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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만화의 권리

8년 걸린 제자리 찾기

[만화의 날]출판만화 저작/저작재산권 사례연구


2000년 4월 25일, 한 작가와 작은 출판사가 맺었던 출판 계약이 단군 이래 최대 출판 송사를 거치더니 2008년 7월 6일이 되어서야 얼추 정리가 됐다.

출판사 측이 작가와 분쟁을 일으킨 뒤에도 극장판 만화영화까지 더 해 보겠다고 나서더니 작가를 오히려 고소했다.
그 재판이 마지막까지 진행 중이었는데 1심에서는 출판사가 일부 승소.
그러나 2심에서는 작가의 승소를 판결했다.
 
한 번 잘못된 만남을 정상으로 되돌리려면 8년은 가뿐이 허비된다.
그저 '정상으로 되돌리는 수준'이라도 그렇다.


관련 기사


2008. 7. 7.
주 모씨.

by 쥬피터 | 2008/07/07 13:38 | 만화의 권리 | 트랙백 | 덧글(3)

이현세 작가 피소_[뽕짝] 소송으로 본 계약

만화가협회 이현세 회장을 상대로 방경수 작가(필명 양병설)가 낸 저작권 침해 민형사 고소가 이슈다. 고소 이전에 대화라는 단계를 밟았는지, 혹은 우발적인지 모르지만 안타까운 일이다.

 

이어지는 내용

by 쥬피터 | 2007/02/20 19:15 | 만화의 권리 | 트랙백 | 덧글(2)

홍은영 작가의 투쟁은 현재진행형

[만화의 날]출판만화 저작/저작재산권 사례연구

2007년 2월의 저작권자 인정 판결.
그림작가(http://jumosee.egloos.com/203597)로 내몰렸던 울분은 해소됐다.

관련 기사 보기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545106&section_id=102&menu_id=102

2007. 2. 12.
주 모씨
 

by 쥬피터 | 2007/02/12 01:19 | 만화의 권리 | 트랙백 | 덧글(15)

황성 고료지불 소송

전병문 작가 사건
(자료 포스팅)

이어지는 내용

by 쥬피터 | 2006/08/10 14:29 | 만화의 권리 | 트랙백 | 덧글(17)

반복되는 싸움

작년 다른 저작권 침해 소송에 제출한 탄원서를 다시 펼쳐 봤다.
'각색'이라는 부분을 주로 말하고자 한 내용이지만 몇 마디 말만 바꾸면 다른 사건에도 쉽게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 만화저작권 침해 중 원작 이용의 비정상 사례가 많다.

정상이용은 당장 작은 돈이 들어가지만 큰 이익을 내기 위한 필요 절차이다.
그런데도 우선 밥 한 숟가락 저 혼자 떠 먹으려는 욕심이 비정상 이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소탐대실이다.

원문에서 특정 사건을 지칭하는 단어는' ***' 처리했다.




작년에 제출한 다른 사건의 탄원서

by 쥬피터 | 2006/07/13 12:53 | 만화의 권리 | 트랙백 | 덧글(8)

[바람의 나라] 향후 방향

"하늘 아래 새로운 이야기도 없지만 하늘 아래 똑 같은 지문도 없다."
-주 모씨의 취중 말.


지난 30일, 원고 패소 판결이 난 "[태왕사신기] 드라마 제작 발표회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 배포된 드라마 시놉시스가 원고의 저작물 [바람의 나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판단 소송의 판결 정본이 7월 4일,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변호사)에게 발송됐다. 이 경우 패소 판결을 받은 원고의 경우 판결 정본을 수취한 후 2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항소 여부의 결정권은 원고 자체에게 있지만 지금까지 [바람의 나라] 사건을 지켜보면서 울분을 토로한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 '자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할 시점이다.
일부에서는 이 고민과 그 무엇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팬들이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의 일이라서 편드는 것이라고 매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이 사건이 갖는 의미는 시놉시스(이 자체가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다)라는 간략한 저작물이라도 적법한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상식을 법이 보호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판결은 달리 나왔지만, 공감할 수 없는 판단 사유로 인해 개인적으로는 승복할 까닭이 없다.

첫째, 공공의 역사적 사실이므로 개인의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했는데, 원고의 소송 이유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개인의 창작 영역을 문제삼았다.

둘째, 단행본이라는 형태와 달리 간략한 시놉시스라고 해서 판단할 수 없다는 요지는 오히려 반대로 해석되어야 한다. 간략한 시놉시스에 불과한 저작물임에도 저작권 침해요소가 드러나고 의혹을 제기할만 했다면 더 심각한 침해 전조로 봐야한다.
시놉시스와 대본은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나 본질적으로 시놉시스는 대본의 밑그림이고 독립적 저작물이다. 그러므로 완결된 어문저작물로 대본을 예시하고 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은 승복할 수 없다.
또한 시놉시스의 불인정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판권 계약이라는 행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저작물의 일부인 제목, 또는 캐릭터의 부분 차용, 제한적 에피소드 인용인 경우에도 원 저작권자의 창작을 인정하므로 계약을 통해서 판권을 확보한다. 시놉시스를 불인정한다면 차후 저작권침해 의혹이 있는 시놉시스로 투자를 유치하는 유사 사례를 막을 수 없다.

셋째, 저작권 침해는 개별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접근성 또는 의거성이고 이것의 현실적 판단은 원작을 알고 있느냐로 출발한다. 이 경우 의혹을 받는 측이 결정적으로 불리한 것은 '번복'이다.
본 사건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이 행위는 '한 두 권 보다가 덮었다'에서 '22권을 다 봤다'로 나타났다. 이 정황은 의혹의 사실화에 기여하는 요소인데 이를 반영하지 않은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넷째, 대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라는 조언은 유사 사례와 대본의 저작 과정을 볼 때 무의미한 사족이다.
유사 사례라 함은 드라마화된 이후 유사성과 의거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 [내게 너무 사랑스런 뚱땡이] 사건에서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드라마 종영 사실이 판결의 주요 판단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대본 저작 과정이란 본 소송이 없었더라도 의혹 제기만을 놓고도 충분히 부분 수정하여 의혹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본 사건에서 '최종적 어문저작물인 대본이 나왔을 때'라는 가정 또는 조언은 무의미하다. 본질적으로 이 소송은 대본이 아니라 시놉시스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임에도 그 대상을 대본으로 유도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만화독자라고 하여 만화작가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향유자로서 저작물 활성화의 본질적 상식을 공유하려는 의도가 더 크다. 저작권법이 저작물 활성화의 취지를 바탕에 두고 있으며 이번 판결은 사회적 이익도 우선 고려했지만 그 반면에 원저작물 보호라는 동일한 중요성을 등한시한 결과로 본다.
'하늘 아래 새로운 이야기가 없다'는 원론을 인정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는 일반적 구성이 아니라 구체적 표현의 유사성을 대상으로 하고 원작의 의거성을 판단하므로 '하늘 아래 똑 같은 지문은 없다'는 인식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의 공감을 획득하기 위해 이제부터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1.
유사 사례로 진행 중인 [바람의 나라]와 [내게 너무 사랑스런 뚱땡이]를 공통 사안으로 본다. 내용의 표현이 유사하고 구체적으로 동일한 표현도 있으며 원작을 미리 본 것도 인정이 되지만, (공감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라는 판결이라는 면에서 두 사건은 유사하다.

2.
작가의 권익 대변이 본질적 목적인 협회 단체는 이와 관련하여 성명서, 또는 순차적 세미나 등 대안을 마련하고 지금은 해당 작가의 당면 난제이지만 언제든 그것이 저작권자 모두를 옭죌 수 있는 판결임을 인지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야 한다. 더 나아가 지금은 드라마와 만화의 분쟁이지만 모든 창작자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사안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소아적인 자기 분야의 입장을 보호하는 것은 단기적 동지 의식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는 판결 내용이 근간을 붕괴시킬 독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3.
이 판결을 공감하지 못하고 저작물 활성화를 희망하는 개인이라면 몇 가지 방안이 있다.
두 작품, 시놉시스와 원 저작물을 보고 어떤 느낌인지를 밝혀주는 것이다. 그것이 '닮았네'라거나 '이 부분은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라거나 '같지 않다'거나 어떤 의견도 무방하며 개인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조항이 없다. 내 생각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 방식은 메일이든 게시판 글이든 수단의 문제일 뿐이므로 추후 편리한 방법을 정하여 진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언론이 주목하는 시기는 사시사철이 아니라 해당 이슈가 터진 직후이다. 따라서 본 건의 언론 주목 시기는 최단기간에는 항소 제기 시점이 된다. 짧게 2주 정도 남아있는 이 시기에 일반 언론이 아니라면 만화계 뉴스를 다루는 매체들이 관심을 갖고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 이는 대중을 호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사실의 전파와 관심의 유도에 집중한다는 의미이다.



소송 당사자와 소송 대리인의 영역에서 진행할 일은 그것대로 진행되겠지만 제의 심각성과 공감의 부재로 분노하는 이들도 효과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을 찾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실제적 움직임이 필요하다. 세상의 올바름은 늘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밑에서 목소리 쉬어가며 외친 결과고 얻어낸 것들 뿐이다. 그렇게 달라진 세상에서 그 자신이 살게 된다.

2006. 7. 7.
주 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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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이고 효과적이며 실천 가능한 방안의 추가 요청.
* 이 모색은 누구의 사주를 받는 것도 아니며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행위임을 명시해 둡니다.

by 쥬피터 | 2006/07/07 18:50 | 만화의 권리 | 트랙백(2) | 핑백(2) | 덧글(7)

바람의 나라 판결 전문

태왕사신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투자유치를 위해 배포된 드라마 시놉시스가 원고의 저작물 ‘바람의 나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6.07.04
첨부파일 05가단197078 판결요지.pdf , 2005가단197078 판결전문.pdf



텍스트

by 쥬피터 | 2006/07/06 11:15 | 만화의 권리 | 트랙백 | 덧글(0)

현대판 삼국전쟁과 대법원 판결

불멸의 고전인 [삼국지연의](나관중 저)가 한국 법정에서 6년간 송사에 휘말렸다가 지난 11월 1일,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완전한 침해는 2차 저작물이 된다는 건가?

by 쥬피터 | 2005/11/07 18:38 | 만화의 권리 | 트랙백 | 덧글(20)

이노우에 베끼기, 그리고 오타쿠와 폐인.

(정리해 두는 글)

이 공간에서 일본만화에 대한 포스팅은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본 망가에 대한 포스팅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너무나 세세한 부분까지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만화를 이야기하는 곳(가끔 포스팅에 포함되는 만화가 아니라)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것의 작은 실천이 이 공간이다.

그렇다고 전혀 안하는 것도 어렵다. 그만큼 망가는 독자와 시장에 깊숙히 들어와 있어 만화를 이야기할 때 망가가 연결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런 것 중에 하나.
다른 사람들의 이노우에 다케히코(井上雄彦) 작품 베끼기, 일본 오타쿠와 한국 폐인(두 용어는 일반화된 의미로 사용한다.)의 존재, 창작물 표절의 대응이 얽혔다.

트레이싱 페이퍼로 다른 이의 '뇌'를 본 뜨다

by 쥬피터 | 2005/10/27 23:02 | 만화의 권리 | 트랙백(1) | 덧글(11)

법조인과 만화

업무상 자주 찾아가는 로펌이 있다. 상담 중일 때에는 대기실 책장에서 책을 보게 되는데 당연히 만화에 손이 간다. 그 로펌에서 보고 있는 만화 중 하나는 '법 앞에 평등하라'(Nakajima Hiroyuki/Kawaranisai 작)는 작품이다. 거대 로펌에 갓 들어온 주인공의 첫 임무가 초짜로 보이지 않도록 변호사 뺏지를 딱는 일이라는 설정은 그 세계가 아니면 알 수 없는 현실의 상징이다. '경사청'을 다룬 만화나 검시관을 여자로 내세운 만화를 보기도 하지만 법조계 현실과 법의 맹점 속에서 성장하는 초짜 변호사 이야기가 가장 실감나는 작품이기도 하다. 만화를 좋아하는 변호사이다보니 만화와 관련된 송사에 접근하는 자세나 이해도가 남다른 것은 덤이기도 하다. 부가적으로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비록 변호사일지라도 좋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작년 만화의 날에는 만화작가이기도 한 이영욱 변호사가 찾아와 자신의 작품을 건네며 인사를 나눴다. 만화본다는 이야기는 물론 만화를 그린다는 이야기를 전혀 할 수 없었던 이 변호사는 고시 패스 이후에야 그 사실을 부모님에게 털어 놓을 수 있었다. 만화 좋아한다고 고시 패스 못한다는 말이 터무니 없음을 몸으로 증명한 이 변호사는 현재 만화저작권에 대한 연재 만화를 그리고 있다. 그가 거쳐간 신림동 고시촌의 만화가게들은 여전히 고시생들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쉼터 중 하나이다.

아예 만화를 두고 세미나를 여는 법원장과 판사들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원본만화인 [일본가사재판소 사람들(家栽の人)]이란 만화이니 서울가정법원에 딱 맞는 만화인 셈이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드라마가 첨부된 작품이라 현직 가정법원 판검사로서도 예상치 못한 현장을 경험하게 해 준다고 한다.

언젠가 일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만화 좀 그만 보세요'라고 했다는 외신을 접하면서 우리 만화가 그저 어린이 또는 최소한의 만화독자의 범주를 벗어나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만나게 되기를 희망한다. 현재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만화를 보듬고 있지만 이런 기사가 궁극적으로는 나오지 않을 정도의 일반화가 되었을 대, 그 때가 만화가 한국사회의 당당한 신분증을 부여 받는 날이라 본다. 아직은 청소년 할인증에 가까운 것이 만화라는 생각이 나만의 기우이길 바라면서.

2005. 10. 24.
서부경찰서로 갈까 삼성동 세미나에 갈까 고민하는 주 모씨.

by 쥬피터 | 2005/10/24 23:38 | 만화의 권리 | 트랙백 | 덧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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