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정 작가가 안되는 것에도 다뤘지만, 세상은 참 울퉁불퉁하다.
만화만 가벼운게 아니었나보다. 인터넷에 올린 글은 그냥 가져다 써도 된다는 말을 고매한 문학가들이 내뱉는 세상이다. 무명 작가(유명 작가의 경우는 좀 다르기 때문에 무명이란 전제를 붙였다)의 글은 조금만 더 복잡하게 구성하면 표절이 아니라 다른 작품이 된다는 말도 내뱉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시골의사의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이자 경북 안동에서 신세계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작가, 증권분석가, 기자이기도 한 박경철 씨가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이란 수필집을 냈다. 이 수필집 안에 '사랑이 깊으면 외로움도 깊어라'는 소제목의 수필이 들어 있다. 의사 생활 초기에 수련의로서 출생 직후 복벽결손이라는 병명으로 숨진 아이 용희, 용희의 치료 과정, 사망, 그리고 이어진 엄마의 자살까지 안타까운 이야기를 그려냈다. 복벽 결손이라는 병도 생소한 사람이 많은데 그 치료법으로 묘사되는 '사일로'는 더욱 생소(이 치료법은 수필 요약문을 참조할 것)하다. 그 외에도 산모가 아이에게 묵주를 쥐어주는 장면이나 산모가 목을 매어 자살함으로써 아이를 따라가는 것까지 생소하고도 구체적인 표현이 녹아 있다.
2005년, 조선일보가 주관하고 상금이 무려 5천 만원이라는 동인문학상에 권지예 씨의 [꽃게무덤]이 선정되었다. 이 수상작은 9편의 단편집 모음인데 마지막 수록작인 [봉인]에서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다. 원작자인 박경철씨가 아니라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을 봤던 네티즌들이 먼저 제기한 의혹인데 [시골...]보다 복잡한 구성이고 수필이 아닌 소설 형식이지만 그 내용은 상당부분 표절 의혹을 받게 된다. [봉인]의 내용은 췌장암 진단을 받아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주인공 '수옥'이 정신적 방황을 겪는데 그게 오진이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의 에피소드 중 하나로 복벽결손으로 사망한 신생아와 산모가 주인공의 조카와 여동생으로 나온다. 이 에피소드에서 '복벽결손으로 사망한 신생아+복별결손의 사일로 치료법 선택+가톨릭 신자인 모친+아이 손에 묵주를 쥐어 주는 모친+가톨릭 신자이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친+자살 방법이 스스로 목을 매는 방식'이 [시골...]과 동일하게 그려졌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박경철 씨는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작가로서 독자분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관행으로 여긴 작은 실수를 떳떳하게 반성하고 사과하면 오히려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며 의견을 밝혔다.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돌아 왔다. 공개된 보도 자료를 취합해 봤다.
권지예 작가 : 요즘 인터넷에서 힌트를 얻어 쓰기도 하고 그래서 박씨의 인터넷 글을 소설의 소재로 썼다. 박씨의 글은 지난 2월 세상 사는 이야기를 보내주는 전자편지로 알게 됐다. 마침 죽음을 소재로 쓰고 있던 소설에 원용했으며 그 당시에는 출처를 몰랐다. 이후 박경철 씨의 글이 수필집으로 출간된 것을 알고 박씨에게 전자우편을 보냈으나 답신이 없었다. 다음 책 찍을 때는 소재의 출처를 명시하겠다. 그러나 문학적으로 재구성해서 새롭게 이야기를 창조한 것이므로 표절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를 파렴치한으로 몰다니...
문학평론가 A : 이건 소재 차용이지 표절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일간신문 가십란에 실리는 짤막한 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원고지 100매의 작품을 쓰는 게 보통의 소설가이다. 소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이를 두고 동인문학상의 위상과 심사위원들의 역량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심사위원회(박완서, 유종호, 이청준, 김주영, 김화영, 이문열, 정과리) : 작품을 검토한 결과 짜임의 방식과 복잡성 정도가 달라 유사점을 발견할 수 없기에 두 작품은 완전히 별개의 작품으로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다만 소재가 있었기 때문에 소설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빛나는 작품을 쓴 소설가가 소재를 제공한 사람에게 사후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인간적인 예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정과리 : 문학적 장르가 다른 작품 사이에 표절 문제가 성립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이후 문학이 중시하는 것은 줄거리가 아니라 미학적 장치로서 짜임새여서 설령 같은 장르라 할지라도 구성방식과 복잡성의 정도가 다르다면 두 작품은 완전히 별개의 작품으로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수상작에 대한 심사 결과 번복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답변에 박경철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블로그를 닫으면서라는 글을 통해서 심경을 피력했다.
여기까지는 조금만 둘러 보면 아는 사실 관계이다.
이제부터 본론이다.
표절은 소재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구체적인 표현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신생아가 죽고 엄마도 따라 죽었다. 아, 조낸 슬픈 이야기다'라는 것이 기본 줄거리라면 '복벽결손으로 죽는 신생아', '사일로라는 의학적 수술 치료 과정', '묵주를 손에 쥐어주는 엄마', '목을 매어 죽음으로서 아이의 뒤를 따라가는 산모' 등은 소재이면서 구체적 표현이 된다. 그리고 표절은 우연히 겹칠 확률 정도를 뭐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치고는 과하다 싶을 때 욕을 먹는 것이다. 복벽결손에 사일로 수술을 하다가 신생아가 죽고 그 아이 손에 묵주를 쥐어주고 가톨릭 신자인 산모가 목을 매어 자살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연의 중첩이라고 한다면 그 확률은 우연히 발생하기가 쉬운가 일부러 그리 하기가 쉬운가? 구체적 표현이 4~5개 소재에 걸쳐 있으면 그것은 로또에 닮아가는 확률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소재 차용이라는 말로 단정하는 것은 일반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다.
짜임의 방식이라는 다소 고상해 보이는 변론도 일반 상식에 반하긴 마찬가지이다. [시골...]은 신생아와 모친의 사망을 다룬 수필이고 [봉인]은 오진으로 지옥과 천당을 오간 수옥이라는 주인공 이야기와 에피소드로 다뤄진 신생아 이야기로 짜여져 있다. 옆 집 벽돌을 하나 빼서 내 집 담장 쌓을 때 내 벽돌과 섞었다면 그 옆집 벽돌은 내것이 되는가? 소설을 쓰면서 에피소드를 빌려오고 다른 이야기를 붙여서 확대하여 다른 짜임새를 덧씌우면 다른 이야기는 아무짝에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건가? 음악 표절에서 4소절이 기준이라는데 나머지 36소절은 베끼지 않을테니 짜임이 다르다고 표절이 안되던가?
짜임의 방식을 달리할 방법도 많다. 이런 식이라면 몇 가지 작품을 표절하여 하나의 짜임으로 엮었다면 그 짜임의 방식이 달라서 완전히 별개의 작품이 되고 완전한 창작물이 되는 건가? 짜임을 핑계로 전체 구성이 판단근거가 되는 표절이라면, 전체를 베끼지 않은 수많은 표절작들이 왜 문제가 되겠는가?
복잡성도 마찬가지다. 뭔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야 폼난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짜임이나 복잡성이나 그게 그거다. 신생아와 의사와 산모가 등장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자. 그 이야기에 간호사 두명 붙이고 이모랑 고모 붙이고 신생아 옆에 마구 울어대는 엑스트라 신생아들 등장 시키고 마지막에 등장할 경찰관 두 명 등장시키면 그게 복잡성의 근거가 된다. 그런데 이게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상식은 없다. 살 붙였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시골...] 이야기와 수옥의 오진 이야기가 결합되었으니 당연히 스토리는 복잡해 지고 등장인물도 복잡해 진다. 그렇다고 소재와 구체적 표현을 거저 쓴 것이 가려지는가?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다.
일간신문 가십란의 소재를 원고지 100매로 쓰는 것이 보통의 소설가라는 주장도 복잡성과 짜임의 방식으로 설명되지만 결국은 살 붙이기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원고지 100매란 한글 워드에서 폰트 10으로 썼을 때 12쪽 정도의 분량이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글이다. 세 줄에 충분한 사실을 가지고 10장에 가까운 이야기를 쓰는 것이 어렵지 않다. 잘 썼냐 못 썼냐가 아니라 늘이기를 말함이다. 별달리 고민하지 않고 세 줄 내용을 이글루 새글쓰기 창에서 주르륵 쓰면 저렇게 된다. 마찬가지로 수필 [시골...]의 이야기를 워드 12매로 쓰려면 아이를 임신한 배경 설명에 한 장, 임신 기간의 태교에 한 장, 산달 또는 출생 직후 복벽결손의 발견이라는 극적 피치에 두 장, 이후 처절한 산모의 심정 묘사나 회한, 그리고 의사의 치열한 생명 살리기 과정이 의학적 설명에 곁들여 네 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파국으로서의 신생아 사망에 두 장, 마지막 스퍼트로서 산모의 자살과 이를 지켜 본 의사의 독백이 두 장...이면 12장 늘이기가 끝난다. 살 붙이기와 별다르지 않은 복잡성과 짜임의 방식이 중요한지 기본 뼈대와 메시지 전달의 도구로서 사용된 구체적 표현이 중요한지 따져봐야 아는 것일까?
이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 '설령 같은 장르라고 할지라도 완전히 별개의 작품'이라는 말은 강아지 풀 뜯어 먹는 소리로 들린다. 그럼에도 법적 판단은 이 같은 소리를 한 경우가 없지 않다. 이희정 작가의 경우에서 썼듯이 '만화를 베낀 것은 인정하지만 등장인물이 복잡하고 이야기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별개의 작품이다'라고 한 경우도 짜임의 방식과 복잡성이 면죄의 근거가 되었다. 통탄할 일이지만 같은 장르에서는 달리 판결이 났었다. 드라마 작가의 거목 김수현 작가가 제기한 표절 의혹에는 짜임의 방식이 다르고 복잡성도 인정되지만 그럼에도 베꼈으니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지 않은가? 판결문을 세세히 보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듯도 하지만 요약문으로 보자면 같은 이유로 다른 판결이 나왔다고 우겨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그래서 만화가는 안되고 드라마 작가는 되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 것이다.
또한 사후 명시라는 것은 참으로 얼굴이 화끈 거린다. 표절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창작물로서 인정을 받는 것은 초등생이 쓴 자신의 일기도 포함된다. 당연히 인터넷에 올린 모든 사적인 글도 포함된다. 요즘 저작권 때문에 소송 천국이 된 한국이란 것도 모른단 말인가? 인터넷 글을 가져다 무단 사용-권지예 씨는 원용이란 표현을 했다-하여 문학상에 출전하고 책을 낸 뒤에 재판에서 '고마워요~ 박경철 씨'라고 써주면 된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고매한 발상일까?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거들어 준 말, '그게 인간의 예의'라는 대목이 압권이다. 아주 배 갈라지도록 웃기는 대목이다. 표절이 범죄이지 사후에 '미안해용'으로 될 일이 아니다. 이번 일도 네티즌이 알아채고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으면 평생 그대로 갈 참이지 않았던가? 인신매매를 하고 안 걸리면 계속하고 걸리면 다음 번에는 '널 잡아가서 미안해'라고 말하면 경찰 아저씨가 표창장 줄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이후 문학은 줄거리를 중시하지 않았다는 멋드러진 말은 오히려 문학의 간단 줄거리는 이미 나올만큼 다 나왔기 때문에 그 소재로 구분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말과 가깝다. 헐리우드 영화가 수 없이 나오고 그보다 많은 영화들이 인도 영화로 제작되지만 그 스토리는 36가지 간단 요약으로 모두 구분된다. 그러니 줄거리라고 한다면 36가지 내용으로 다 묶을 수 있으니 이를 표절로 나누려면 온 세상이 고전 원작 36가지 빼고는 다 표절작이 될 판이다. 그러니 그체적 표현이 어떤가를 따지는 것이 표절의 구분 방향이 되는 것이다. 소재와 구체적 표현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위에 언급한 것처럼 5줄 요약 버전에서 같은 단어가 서너개 겹치면 그것은 표절에 가깝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정말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 전자편지 딸랑 보내고 답신이 없었다는 주장으로 당위성을 확보하기보다 수상 소감에 '이름 모를 소재 제공자에게 감사 드립니다'라고 한 마디 하던가 문제 제기가 있을 때 즉시 '아, 미처 연락을 못했네요. 하지만 그 소재 덕택에 좋은 글을 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라고 살짝 웃으면 얼마나 예의 바르다는 소릴 들었겠는가? 파렴치한 이야기는 더 말하기도 귀찮다.
인간에 대한 예의와 관련해서 '사전에 보낸 전자편지'(사실이 아니라는 관계자 소리도 나왔다던데)가 합당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세상이 걱정된다. 도둑 아저씨들이 작업(?)할 집에 전자 편지를 보내어 '오늘 새벽에 너네 집 물건을 가져가마'라고 했다고 치자. 그리고 새벽에 물건을 털어서 나왔는데 그게 장물로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걸렸다. 이 경우 도둑도 '전자편지를 보내어 사전에 고지했고, 따라서 이 물건은 빌린 것이다'라고 주장하리라는 것은 어거지일까? 또한 앞으로는 장물에 '빌려준 분-한남동 2904번지, 고마워용'이라고 예의바르게 써준다면 도둑이 무죄가 되리라는 생각도 어거지일까?
법이란 결국 최소한 '인간의 예의란 이런 것이다'라고 적어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다만 최소한이기 때문에 현실과 법 사이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예의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진실은 저 너머에도 있지만 자신 안에 있을 때가 훨씬 많다.
끝으로 답변이라는 말들에서 가장 오장이 뒤틀리는 대사들은 이런 것들이었다. 나름대로 순위를 매겨 봤다.
4위 : 두 작품은 완전히 별개의 작품으로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저 새끈한 마무리가 정말 마땅치 않다.
3위 : 동인문학상의 위상과 심사위원들의 역량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적절'이라는 말이 이렇게 개그스러운지 처음 알았다.
2위 : 다음 책 찍을 때는 소재의 출처를 명시하겠다.
->소지섭이 생각난다. '미안하다. 베꼈다'
대망의 1위는...
"다만 소재가 있었기 때문에 소설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빛나는 작품을 쓴 소설가가 소재를 제공한 사람에게 사후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인간적인 예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발광소설 및 소설가라고 설명한 '소설이 빛을 발할...', '빛나는 작품을 쓴 소설가'라는 표현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인간적인 예의에 해당한다'는 문장은 환상의 하모니를 이루며 어느 것이 우월한지 가릴 수 없는 고도의 수사이다. 그래서 공동 1위로 묶었다.
2005. 11. 8.
도표 몇 개와 기사 두 개로 워드 80매 날림 연구서 쓴다는 주 모씨
만화만 가벼운게 아니었나보다. 인터넷에 올린 글은 그냥 가져다 써도 된다는 말을 고매한 문학가들이 내뱉는 세상이다. 무명 작가(유명 작가의 경우는 좀 다르기 때문에 무명이란 전제를 붙였다)의 글은 조금만 더 복잡하게 구성하면 표절이 아니라 다른 작품이 된다는 말도 내뱉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시골의사의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이자 경북 안동에서 신세계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작가, 증권분석가, 기자이기도 한 박경철 씨가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이란 수필집을 냈다. 이 수필집 안에 '사랑이 깊으면 외로움도 깊어라'는 소제목의 수필이 들어 있다. 의사 생활 초기에 수련의로서 출생 직후 복벽결손이라는 병명으로 숨진 아이 용희, 용희의 치료 과정, 사망, 그리고 이어진 엄마의 자살까지 안타까운 이야기를 그려냈다. 복벽 결손이라는 병도 생소한 사람이 많은데 그 치료법으로 묘사되는 '사일로'는 더욱 생소(이 치료법은 수필 요약문을 참조할 것)하다. 그 외에도 산모가 아이에게 묵주를 쥐어주는 장면이나 산모가 목을 매어 자살함으로써 아이를 따라가는 것까지 생소하고도 구체적인 표현이 녹아 있다.
2005년, 조선일보가 주관하고 상금이 무려 5천 만원이라는 동인문학상에 권지예 씨의 [꽃게무덤]이 선정되었다. 이 수상작은 9편의 단편집 모음인데 마지막 수록작인 [봉인]에서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다. 원작자인 박경철씨가 아니라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을 봤던 네티즌들이 먼저 제기한 의혹인데 [시골...]보다 복잡한 구성이고 수필이 아닌 소설 형식이지만 그 내용은 상당부분 표절 의혹을 받게 된다. [봉인]의 내용은 췌장암 진단을 받아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주인공 '수옥'이 정신적 방황을 겪는데 그게 오진이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의 에피소드 중 하나로 복벽결손으로 사망한 신생아와 산모가 주인공의 조카와 여동생으로 나온다. 이 에피소드에서 '복벽결손으로 사망한 신생아+복별결손의 사일로 치료법 선택+가톨릭 신자인 모친+아이 손에 묵주를 쥐어 주는 모친+가톨릭 신자이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친+자살 방법이 스스로 목을 매는 방식'이 [시골...]과 동일하게 그려졌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박경철 씨는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작가로서 독자분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관행으로 여긴 작은 실수를 떳떳하게 반성하고 사과하면 오히려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며 의견을 밝혔다.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돌아 왔다. 공개된 보도 자료를 취합해 봤다.
권지예 작가 : 요즘 인터넷에서 힌트를 얻어 쓰기도 하고 그래서 박씨의 인터넷 글을 소설의 소재로 썼다. 박씨의 글은 지난 2월 세상 사는 이야기를 보내주는 전자편지로 알게 됐다. 마침 죽음을 소재로 쓰고 있던 소설에 원용했으며 그 당시에는 출처를 몰랐다. 이후 박경철 씨의 글이 수필집으로 출간된 것을 알고 박씨에게 전자우편을 보냈으나 답신이 없었다. 다음 책 찍을 때는 소재의 출처를 명시하겠다. 그러나 문학적으로 재구성해서 새롭게 이야기를 창조한 것이므로 표절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를 파렴치한으로 몰다니...
문학평론가 A : 이건 소재 차용이지 표절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일간신문 가십란에 실리는 짤막한 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원고지 100매의 작품을 쓰는 게 보통의 소설가이다. 소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이를 두고 동인문학상의 위상과 심사위원들의 역량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심사위원회(박완서, 유종호, 이청준, 김주영, 김화영, 이문열, 정과리) : 작품을 검토한 결과 짜임의 방식과 복잡성 정도가 달라 유사점을 발견할 수 없기에 두 작품은 완전히 별개의 작품으로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다만 소재가 있었기 때문에 소설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빛나는 작품을 쓴 소설가가 소재를 제공한 사람에게 사후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인간적인 예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정과리 : 문학적 장르가 다른 작품 사이에 표절 문제가 성립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이후 문학이 중시하는 것은 줄거리가 아니라 미학적 장치로서 짜임새여서 설령 같은 장르라 할지라도 구성방식과 복잡성의 정도가 다르다면 두 작품은 완전히 별개의 작품으로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수상작에 대한 심사 결과 번복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답변에 박경철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블로그를 닫으면서라는 글을 통해서 심경을 피력했다.
여기까지는 조금만 둘러 보면 아는 사실 관계이다.
이제부터 본론이다.
표절은 소재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구체적인 표현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신생아가 죽고 엄마도 따라 죽었다. 아, 조낸 슬픈 이야기다'라는 것이 기본 줄거리라면 '복벽결손으로 죽는 신생아', '사일로라는 의학적 수술 치료 과정', '묵주를 손에 쥐어주는 엄마', '목을 매어 죽음으로서 아이의 뒤를 따라가는 산모' 등은 소재이면서 구체적 표현이 된다. 그리고 표절은 우연히 겹칠 확률 정도를 뭐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치고는 과하다 싶을 때 욕을 먹는 것이다. 복벽결손에 사일로 수술을 하다가 신생아가 죽고 그 아이 손에 묵주를 쥐어주고 가톨릭 신자인 산모가 목을 매어 자살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연의 중첩이라고 한다면 그 확률은 우연히 발생하기가 쉬운가 일부러 그리 하기가 쉬운가? 구체적 표현이 4~5개 소재에 걸쳐 있으면 그것은 로또에 닮아가는 확률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소재 차용이라는 말로 단정하는 것은 일반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다.
짜임의 방식이라는 다소 고상해 보이는 변론도 일반 상식에 반하긴 마찬가지이다. [시골...]은 신생아와 모친의 사망을 다룬 수필이고 [봉인]은 오진으로 지옥과 천당을 오간 수옥이라는 주인공 이야기와 에피소드로 다뤄진 신생아 이야기로 짜여져 있다. 옆 집 벽돌을 하나 빼서 내 집 담장 쌓을 때 내 벽돌과 섞었다면 그 옆집 벽돌은 내것이 되는가? 소설을 쓰면서 에피소드를 빌려오고 다른 이야기를 붙여서 확대하여 다른 짜임새를 덧씌우면 다른 이야기는 아무짝에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건가? 음악 표절에서 4소절이 기준이라는데 나머지 36소절은 베끼지 않을테니 짜임이 다르다고 표절이 안되던가?
짜임의 방식을 달리할 방법도 많다. 이런 식이라면 몇 가지 작품을 표절하여 하나의 짜임으로 엮었다면 그 짜임의 방식이 달라서 완전히 별개의 작품이 되고 완전한 창작물이 되는 건가? 짜임을 핑계로 전체 구성이 판단근거가 되는 표절이라면, 전체를 베끼지 않은 수많은 표절작들이 왜 문제가 되겠는가?
복잡성도 마찬가지다. 뭔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야 폼난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짜임이나 복잡성이나 그게 그거다. 신생아와 의사와 산모가 등장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자. 그 이야기에 간호사 두명 붙이고 이모랑 고모 붙이고 신생아 옆에 마구 울어대는 엑스트라 신생아들 등장 시키고 마지막에 등장할 경찰관 두 명 등장시키면 그게 복잡성의 근거가 된다. 그런데 이게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상식은 없다. 살 붙였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시골...] 이야기와 수옥의 오진 이야기가 결합되었으니 당연히 스토리는 복잡해 지고 등장인물도 복잡해 진다. 그렇다고 소재와 구체적 표현을 거저 쓴 것이 가려지는가?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다.
일간신문 가십란의 소재를 원고지 100매로 쓰는 것이 보통의 소설가라는 주장도 복잡성과 짜임의 방식으로 설명되지만 결국은 살 붙이기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원고지 100매란 한글 워드에서 폰트 10으로 썼을 때 12쪽 정도의 분량이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글이다. 세 줄에 충분한 사실을 가지고 10장에 가까운 이야기를 쓰는 것이 어렵지 않다. 잘 썼냐 못 썼냐가 아니라 늘이기를 말함이다. 별달리 고민하지 않고 세 줄 내용을 이글루 새글쓰기 창에서 주르륵 쓰면 저렇게 된다. 마찬가지로 수필 [시골...]의 이야기를 워드 12매로 쓰려면 아이를 임신한 배경 설명에 한 장, 임신 기간의 태교에 한 장, 산달 또는 출생 직후 복벽결손의 발견이라는 극적 피치에 두 장, 이후 처절한 산모의 심정 묘사나 회한, 그리고 의사의 치열한 생명 살리기 과정이 의학적 설명에 곁들여 네 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파국으로서의 신생아 사망에 두 장, 마지막 스퍼트로서 산모의 자살과 이를 지켜 본 의사의 독백이 두 장...이면 12장 늘이기가 끝난다. 살 붙이기와 별다르지 않은 복잡성과 짜임의 방식이 중요한지 기본 뼈대와 메시지 전달의 도구로서 사용된 구체적 표현이 중요한지 따져봐야 아는 것일까?
이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 '설령 같은 장르라고 할지라도 완전히 별개의 작품'이라는 말은 강아지 풀 뜯어 먹는 소리로 들린다. 그럼에도 법적 판단은 이 같은 소리를 한 경우가 없지 않다. 이희정 작가의 경우에서 썼듯이 '만화를 베낀 것은 인정하지만 등장인물이 복잡하고 이야기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별개의 작품이다'라고 한 경우도 짜임의 방식과 복잡성이 면죄의 근거가 되었다. 통탄할 일이지만 같은 장르에서는 달리 판결이 났었다. 드라마 작가의 거목 김수현 작가가 제기한 표절 의혹에는 짜임의 방식이 다르고 복잡성도 인정되지만 그럼에도 베꼈으니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지 않은가? 판결문을 세세히 보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듯도 하지만 요약문으로 보자면 같은 이유로 다른 판결이 나왔다고 우겨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그래서 만화가는 안되고 드라마 작가는 되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 것이다.
또한 사후 명시라는 것은 참으로 얼굴이 화끈 거린다. 표절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창작물로서 인정을 받는 것은 초등생이 쓴 자신의 일기도 포함된다. 당연히 인터넷에 올린 모든 사적인 글도 포함된다. 요즘 저작권 때문에 소송 천국이 된 한국이란 것도 모른단 말인가? 인터넷 글을 가져다 무단 사용-권지예 씨는 원용이란 표현을 했다-하여 문학상에 출전하고 책을 낸 뒤에 재판에서 '고마워요~ 박경철 씨'라고 써주면 된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고매한 발상일까?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거들어 준 말, '그게 인간의 예의'라는 대목이 압권이다. 아주 배 갈라지도록 웃기는 대목이다. 표절이 범죄이지 사후에 '미안해용'으로 될 일이 아니다. 이번 일도 네티즌이 알아채고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으면 평생 그대로 갈 참이지 않았던가? 인신매매를 하고 안 걸리면 계속하고 걸리면 다음 번에는 '널 잡아가서 미안해'라고 말하면 경찰 아저씨가 표창장 줄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이후 문학은 줄거리를 중시하지 않았다는 멋드러진 말은 오히려 문학의 간단 줄거리는 이미 나올만큼 다 나왔기 때문에 그 소재로 구분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말과 가깝다. 헐리우드 영화가 수 없이 나오고 그보다 많은 영화들이 인도 영화로 제작되지만 그 스토리는 36가지 간단 요약으로 모두 구분된다. 그러니 줄거리라고 한다면 36가지 내용으로 다 묶을 수 있으니 이를 표절로 나누려면 온 세상이 고전 원작 36가지 빼고는 다 표절작이 될 판이다. 그러니 그체적 표현이 어떤가를 따지는 것이 표절의 구분 방향이 되는 것이다. 소재와 구체적 표현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위에 언급한 것처럼 5줄 요약 버전에서 같은 단어가 서너개 겹치면 그것은 표절에 가깝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정말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 전자편지 딸랑 보내고 답신이 없었다는 주장으로 당위성을 확보하기보다 수상 소감에 '이름 모를 소재 제공자에게 감사 드립니다'라고 한 마디 하던가 문제 제기가 있을 때 즉시 '아, 미처 연락을 못했네요. 하지만 그 소재 덕택에 좋은 글을 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라고 살짝 웃으면 얼마나 예의 바르다는 소릴 들었겠는가? 파렴치한 이야기는 더 말하기도 귀찮다.
인간에 대한 예의와 관련해서 '사전에 보낸 전자편지'(사실이 아니라는 관계자 소리도 나왔다던데)가 합당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세상이 걱정된다. 도둑 아저씨들이 작업(?)할 집에 전자 편지를 보내어 '오늘 새벽에 너네 집 물건을 가져가마'라고 했다고 치자. 그리고 새벽에 물건을 털어서 나왔는데 그게 장물로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걸렸다. 이 경우 도둑도 '전자편지를 보내어 사전에 고지했고, 따라서 이 물건은 빌린 것이다'라고 주장하리라는 것은 어거지일까? 또한 앞으로는 장물에 '빌려준 분-한남동 2904번지, 고마워용'이라고 예의바르게 써준다면 도둑이 무죄가 되리라는 생각도 어거지일까?
법이란 결국 최소한 '인간의 예의란 이런 것이다'라고 적어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다만 최소한이기 때문에 현실과 법 사이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예의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진실은 저 너머에도 있지만 자신 안에 있을 때가 훨씬 많다.
끝으로 답변이라는 말들에서 가장 오장이 뒤틀리는 대사들은 이런 것들이었다. 나름대로 순위를 매겨 봤다.
4위 : 두 작품은 완전히 별개의 작품으로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저 새끈한 마무리가 정말 마땅치 않다.
3위 : 동인문학상의 위상과 심사위원들의 역량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적절'이라는 말이 이렇게 개그스러운지 처음 알았다.
2위 : 다음 책 찍을 때는 소재의 출처를 명시하겠다.
->소지섭이 생각난다. '미안하다. 베꼈다'
대망의 1위는...
"다만 소재가 있었기 때문에 소설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빛나는 작품을 쓴 소설가가 소재를 제공한 사람에게 사후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인간적인 예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발광소설 및 소설가라고 설명한 '소설이 빛을 발할...', '빛나는 작품을 쓴 소설가'라는 표현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인간적인 예의에 해당한다'는 문장은 환상의 하모니를 이루며 어느 것이 우월한지 가릴 수 없는 고도의 수사이다. 그래서 공동 1위로 묶었다.
2005. 11. 8.
도표 몇 개와 기사 두 개로 워드 80매 날림 연구서 쓴다는 주 모씨
덧글
관계짓지 않으려고 생각하지만 관계짓게 되네요.
기억해 두겠다.
그나저나 닥터 박께서는 워낙 '인간에 대한 사랑'을 희구하시던 분이라 이번 사건에도 인류 박애의 근간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악다구니보다 초연함을 택하신 듯... 그리고 블로그를 닫더라도 증거는 사방 널려 있어서 딱히 문제될 것은 없기도 하구요.
법적 미비함이야 그렇다치더라도 머리 짜서 글 쓰는 작가들 입장에서 저런 인식을 과감하게 말한다는 것이 참 당혹스럽습니다. 어쩌면 별이님 말씀처럼 원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 딴에는 많이 순화해서 반론을 편다는게 저 정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하려고 했던말은 '어디 감히!'였는지도...
동일한 의미로 해당 작가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표절 시시비비에 대해서 '심사위원이 판단할 일이다'라고 정작 당사자는 빠져 버릴 수 있는지, 그 쾌속무비한 판단과 과감함이 경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올해 대세인 문장이 끝난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었나봅니다. '베꼈지만 표절은 아니다'라는 명문장이 순위권 등극입니다~ 콜록!
블로그를 돌아다니다 보면 저작권 관련해서 경고문을 붙여 놓은 분들이 있던데 앞으론 아래 문장을 추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모 씨 외 동인문학 심사단 7인의 소재 차용 엄금'
http://drama01.imbc.com/consider/index.html
여기 3번에 써 있지요. '만화 엄청 뒤져 봤으니 제발 숨겨진 만화를 알려다오'라구요. 그러니 '바람의 나라'를 안 봤겠습니까? '내게 너무 사랑스러운 뚱땡이'를 안 봤겠습니까? '해피'를 안봤겠습니까? 아니 만화 보고 소재 차용하거나 원용하거나 원작 계약하면 돈이 수억 나갑니까? 창피하길 합니까? 왜들 저런지 몰라요. 속된 말로 '레베루가 달라' 이걸까요? 쳇!
하지만 아직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세상인 듯 합니다. 그런 분들이 훠얼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선 두 사람만 살짝 빼고...--;;)
"기가 차고" "황당하고" "억울하다"이라는 말은 정말 이때 쓰여야 할듯.
보여지는 사실과 결과는 씁쓸하네요.
분노 게이지 낮추시고 기막힌 거 풀어 주시고--;;
세상에서 가끔은 전부를 보지 않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밤이 되면 어두워 진다라거나 가을 되면 겨울 오겠지라거나 폭식하면 설사하겠지라는 것들요. 표절이란게 전체를 베낀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라 전체를 보지 않고 드러난 몇 가지가 문제가 되면 그게 전체의 문제를 말하는 게 되지요. 그래서 음악 표절을 다룬 방송들이 전곡 듣기를 하지 않고 의심부분만 선택 듣기를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표절 문제는 전체를 보지 않고 께림칙한 곳만 봐도 되리라 봅니다. 안 본 부분이 다 문제 없다고 해서 상황이 뒤집어 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블로그 없애시구 어디루 잠수타신거에요!!!
놀러갔더니, 없는 블로그라고 나와서 대략 낭패였답니다.
(앗, 이 글 리플로 갑자기 딴소리 해서 죄송합니다 쥬피터님 ^^)
뭐,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봐도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아핫;; 제블로그가 정리된지 꽤됬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폐쇄시켰지만
곧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아마 주소는 그대로일거 같구요
그때 이곳에 공지하겠습니다(-_-);;?
(쥬피터님 이글루는 만남의광장 같군요)
어째서 소설이 유물로 취급받는지 푸념만 하지 말고 고민을 해야쓰겠습니다.
순수문학계 더럽다는 얘긴 많이 들었습니다만...=_=
이젠 정말 대놓고 더럽게 노시는군요. 유물이란 말은 사실 고상하죠.
그만큼 공부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의 질투 어린 시선이 영 보기가 그렇군요..
그리고 시골의사란 양반도, 아무도 안 읽어줄 자기 글이 이런 일로 인해서나마 뜨고 조명을 받게 되었으니, 권지예씨와 문학상심사위원들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죠.
이것도 한 번 읽어보시길. 아주 재밌습니다. :)
그놈의 '권력'은 '화무십일홍'이겠지요...
그리고 그만큼 공부도 못했고 능력도 없어서 이글루에서 노닥거리고 있습니다만, 불만있는 사람이 그 불만을 직접 해소하기 위해 변신을 한다면 오늘 날에는 누구나 정치인해야 될텐데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능력있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할 일이 있고 땅 파먹고 사는 사람들이 할 일이 있고 거룩한 분들이 안 거룩할 때 민초도 한 마디 할 수 있어야 하고, 뭐 이런 게 그나마 괜찮은 세상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문학상 받은 것에 그리 질투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와, 5천 만원 벌기 쉽구나'하는 경탄의 시선을 보내긴 했습죠.
이런 일로 심사위원과 권 작가에게 감사해야 한다면, 세상의 모든 유괴범(표절의 원래 뜻이기도 합니다)에게 제 자식 매스컴 타게 해 줬다고 감사의 멘트를 사정없이 날려야 하는 부모들로 돌변해야겠네요. 신선(?)한 견해에 세상의 광대무변함을 배웠습니다.
그저 암담할 뿐입니다...
저 역시 저작권에 관해서는 많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은 늘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저작권 분야가 워낙 변화막측하게 발전하는데 법의 기준은 늘 뒤쫒아가는 형국이라서요. 그럼에도 그 쫒아가는 격차가 일반 상식보다 더 벌어져 있을 때, 정말 답답하고 황당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느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실과 법제도 사이의 간격을 좁히도록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겠지요.
아, 그리고 목 디스크 환자가 많은 것은 어쩌면 카오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하는 척 해야 하는 높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퍼뜩 듭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이후 문학은 ~ 부분입니다.
글을 쓰신 목적과 맞지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시면 적극반영하여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올리신 글에 '지적'(?)할 것까지야 뭐 있겠습니까? ^^;;
시골의사 에피소드를 들으니 문득 교수님의 말이 생각이 나더군요. "저작권은 '허구'를 보호하는 것이지 '사실'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셨답니다. 저작권은 그야말로 창작한 내용물을 뜻하기 때문에 '사실'과 관계된 것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답니다.
그럼에도 본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내용이 사실이냐 저작이냐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복벽결손'과 '사일로 수술법'을 '사실'이라고 보는 시각은 타당할 수 있지만 그 두개의 단어를 담고 있는 에피소드의 내용은 저작의 범위에 들어 갑니다. 그것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으로 발전하지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 하므로 간단히 '사실이니 이 건은 무효'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관련 수업을 들으셨다니 다음에 교수님께 질문하셔서 좋은 답을 들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