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방송에서 언어의 마술사 김**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기사가 떳다.
그러니까 표절 분쟁에서 승소했다는 것이다. 뭐 당연한 소식이니 여기까지야 그렇다고 하자. 표절은 유괴범과 같은 뜻이니까.
그런데 기사 내용으로만 보자니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판결문 전체를 확인하지 않았기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기자가 어련히 핵심을 정리했을 것이라고 믿고 살펴보려니 이해 불능.
우선 이 사건은 MBC에서 2001년 10월-2002년 4월까지 방송한 '여우와 솜사탕'이 김 작가가 대본을 쓴 1991년 초대박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시청률 자체 집계 70% 상회)를 표절했다고 고소당한 내용이다.
이 사건의 판결문을 보니...
'여우와 솜사탕' 대본은 '사랑이 뭐길래'의 대본을 근거로 쓰여졌지만 구체적인 전개, 등장인물의 상호 관계 구도에 있어 적지 않은 부분이 추가돼 있어 드라마로서의 독특한 부분이 상당 부분 인정되나 MBC와 '여우와 솜사탕' 작가 2명은 3억 66만 원씩 총 9억 198만 원을 김수현 씨에게 배상하라는 것이다.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는 이희정 작가의 판결문 때문이다. 이 판결문을 비교해 보자.
드라마 '두근두근 체인지'는 만화 '내게 너무 사랑스러운 뚱땡이'를 근거로 쓰여졌지만 구체적인 전개, 등장인물의 상호 관게 구도에 적지 않은 부분이 추가된 각색을 통해 드라마의 독특한 부분이 상당 부분 인정되고 이미 드라마도 종영됐으니 이희정 작가의 고소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같은 이유로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이희정 작가의 경우는 판결문으로 확인을 했고 김수현 작가의 경우는 지금 나온 기사의 내용만 참조했다. 그러나 판결 기사라는 것이 주요 쟁점에 대한 판결 이유를 요약하는 것이므로 이 내용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판결문 전체 요지도 같을 것이다. 그러니 이해 불능.
김 작가는 되고 이 작가는 안된다는 것일까?
혹시 다른 까닭이 있을지 몰라 아직은 유보한다.
2005. 9. 16.
주 모씨.
그러니까 표절 분쟁에서 승소했다는 것이다. 뭐 당연한 소식이니 여기까지야 그렇다고 하자. 표절은 유괴범과 같은 뜻이니까.
그런데 기사 내용으로만 보자니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판결문 전체를 확인하지 않았기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기자가 어련히 핵심을 정리했을 것이라고 믿고 살펴보려니 이해 불능.
우선 이 사건은 MBC에서 2001년 10월-2002년 4월까지 방송한 '여우와 솜사탕'이 김 작가가 대본을 쓴 1991년 초대박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시청률 자체 집계 70% 상회)를 표절했다고 고소당한 내용이다.
이 사건의 판결문을 보니...
'여우와 솜사탕' 대본은 '사랑이 뭐길래'의 대본을 근거로 쓰여졌지만 구체적인 전개, 등장인물의 상호 관계 구도에 있어 적지 않은 부분이 추가돼 있어 드라마로서의 독특한 부분이 상당 부분 인정되나 MBC와 '여우와 솜사탕' 작가 2명은 3억 66만 원씩 총 9억 198만 원을 김수현 씨에게 배상하라는 것이다.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는 이희정 작가의 판결문 때문이다. 이 판결문을 비교해 보자.
드라마 '두근두근 체인지'는 만화 '내게 너무 사랑스러운 뚱땡이'를 근거로 쓰여졌지만 구체적인 전개, 등장인물의 상호 관게 구도에 적지 않은 부분이 추가된 각색을 통해 드라마의 독특한 부분이 상당 부분 인정되고 이미 드라마도 종영됐으니 이희정 작가의 고소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같은 이유로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이희정 작가의 경우는 판결문으로 확인을 했고 김수현 작가의 경우는 지금 나온 기사의 내용만 참조했다. 그러나 판결 기사라는 것이 주요 쟁점에 대한 판결 이유를 요약하는 것이므로 이 내용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판결문 전체 요지도 같을 것이다. 그러니 이해 불능.
김 작가는 되고 이 작가는 안된다는 것일까?
혹시 다른 까닭이 있을지 몰라 아직은 유보한다.
2005. 9. 16.
주 모씨.
덧글
사람은 갈대와같은 존재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다보면 변호사 여럿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완전히 각기다른 판결을 내린경우가 많았습니다
쳇, 어디 의사나 판사 검사 변호사출신 만화가 하나 나오면 그 작품에는 저런 헛소리는 못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혼자 이상해, 판결이 이상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굳이 그 단어가 아니더라도 이상한 것은 사실이고요.-_-;; 저게 전부는 아니지만요.)
덧, 링크 신고합니다. ^^;
여기에서 문제는 ‘시놉시스만 가지고도 표절이 뻔하게 보인다’는 우리의 주장과 ‘드라마 대본도 안 나왔는데 뭔 표절이냐’는 저쪽의 응대가 창과 방패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려움의 핵심인데, 표절을 문제 삼을 구체적 저작물(즉 대본 같은 형태)이 없으니까 소송 진행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대응 저작물(드라마의 실제 방송)이 있고, 그것이 만화를 베꼈다고 인정된 이희정 작가의 소송이 기각된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니 대응 저작물이 구체적이지 못한 ‘바람의 나라’는 쉽게 소장을 제출하기도 쉽지는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억울한 것이죠.
이상, 리플이었습니닷!
즉, 손해를 얼마나 보았느냐죠.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김수현씨는 돈 많이 벌 수 있는걸 딴놈이 가로챘으니 배상해야 마땅하고, 만화로 벌어들일 돈이야 먼지만큼밖에안돼니 닥치고 찌그러져 있어라. 이거죠.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되는 제가 삐뚤어진건가요. =_=
이상, 답 덧글이었습니다. ^^;;
뭐... 이 작가의 변호인이야 엄청 공부했을테니 우리가 아는 상식(?)보다 한참 높은 수준에서 이번 판례를 이용하겠지요.
그나저나 울컥한 이유는 이번 승소가 무슨 새로운 판례를 남긴것도 아니고 당연한 결과인데, 이 당연함에서도 뚱땡이는 예외였다는 것이 이유였지요. 흠.
예를 들면 만화를 불법 스캔해서 무료로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이를 통해 얻은 이득이 겨우 사이버 아바타 팬티 두 장이라고 해도 작가의 피해가 30만 원이라면 30만 원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 30만 원의 근거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겠지만요.
법이 상식의 최소한이라면, 피해자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살인자가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얻은 이득이 살인의 쾌감뿐이었다고 피해보상을 엑스타시 한 봉지로 할 수는 없지요. 당한 사람의 고통은 그 범인을 두 번 죽여도 풀리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 심정을 법정 형량으로 정해 놓는 것을 보면 피해자 기준이라고 보입니다. 저작권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간혹 보면 핵심은 '가'인데 소장을 '나'에 집중하여 흐지부지 된 소송도 있고 주장은 강력한데 입증 자료가 난감한 소송도 많더라구요. 신이 아닌 이상 법이란 것이 지닌 한계가 입증일테고 법적 개념이 인정하는 억울함이냐가 중요하겠지요.
그럼에도 판결 주문을 보면 별반 두 사건이 다르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의아함이 큰 것이고 이것을 만화 쪽에서는 부당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 하나만이 아니라 유사 사례들이 꽤 있는 만화쪽이라 더 증폭된 의아함이기도 하지요. 무표정분재님의 지적도 옳지만 우리의 입장도 현실에서 그리 황당한 외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간극을 줄이는 것이 성숙이겠지요. 법적인 조언이 필요한 만화계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