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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매니지먼트가 만화가를 등쳐먹는다.

(아래 글은 만화 매니지먼트 사 전체가 아니라 특정 회사를 범위로 한 글임)
(9월 11일 00시 20분에 수정한 내용이 있으니 그 이전에 퍼간 분은 수정 버전인 현재의 글로 대치 바람)

한국의 만화산업 수준에서 만화 매니지먼트는 아직 도입 단계에 머물러 있다.
대중 연예인의 경우 매니지먼트와의 결속이 일반적인 것이지만 만화가에 있어서 대부분의 작가는 매니저를 두는 것을 성공의 상징으로 받아 들일 정도이니 더 말할 것도 없다.

몇 개의 소규모 매니지먼트사가 활동 중이고 유명 작가의 경우는 개인 매니저를 두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그 매니지먼트의 실제는 온라인 포털 등에 만화를 서비스하는 계약을 대신하거나 그 계약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수준이며 엄밀한 의미에서의 작품 매니지먼트를 하는 곳을 찾기 어렵다.
어떤 작가의 전 작품을 매니지먼트하거나 특정 작품을 위임 받은 경우 그 작품의 다양한 성장과 매출 창출을 위해서는 온라인 서비스 외에도 영화나 드라마 등의 외부 분야 판권 계약은 물론 작품을 원 소스로 한 2차 상품의 연계, 그리고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도 이행되어야 제대로 된 매니지먼트에 가깝다.
이러한 개념으로 보자면 작가 혹은 특정 작품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한 회사 또는 개인이 그 작품의 이용 계약과 그에 따른 수입 관리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또한 작가 혹은 작품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창작인으로서의 작가보다 비교적 전문 경험이 있는 매니지먼트 회사 또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저작물을 작가와 함께 키워서 이득을 창출하려는 매니지먼트 사 중에는 만화가를 짓밟는 곳도 있다. 물론 드문 케이스라고 믿고 있지만.




현재 만화 분야에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몇 해전부터 포착되고 있었다. 그리고 소규모 또는 개인이 뛰어든 이 분야에서 착실하게 업무를 진행하며 위임자인 작가와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만화 매니지먼트의 수준을 골목 양아치가 판치는 세상으로 돌려버리는 일들이 현재도 자행되고 있다. 그 중 하나의 구체적 사례를 보자.

J 작가는 R 사와 특정 작품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고 계약된 작품을 온라인 서비스 계약하는 업무를 위임했다.
그런데 H 사이트에서 J 작가의 작품이 무단 서비스 되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 이 사이트는 1년 전에도 유사한 침해를 하여 작가에게 사과한 바 있다. 유사 사례의 재발에 당연히 작가는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런데 사이트의 답변은 R 사에서 메일로 서비스를 허락했다고 주장한다.
매니지먼트 업무를 한다는 R 사는 처음 그 침해를 알고 서비스 중단을 구두 요청했다고 하다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번복한다. 정작 문제는 이 회사가 해당 작품에 대한 위임을 받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니 허락을 하려면 작가만 가능한 것인데 매니지먼트 사가 무단으로 작가의 작품을 이용한 것이다.
사이트와 회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에서 작가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를 가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진실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할 R 사는 담당자는 물론 대표까지도 작가와의 연락을 두절한다. 그렇게 진실은 감춰지고 법적 판단의 자료도 없어졌다. 당연히 작가 혼자 소리친 꼴이 된다.


그런데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R 사가 법적 판단이 모호하게 되자 다시 만화판의 매니지먼트를 홍보하는 정신 상태이다.
다수의 작가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자신들이 앞으로 더욱 많은 작가와 계약하고자 한다며 현재 자신들에게 의구심을 품고 있는 작가들에게 이번 일에 대해서 작가의 잘못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돈만 밝히는 작가를 잘못 만나서 자신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봤다는 주장을 뒷자리에서 펼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일을 모르는 다수의 작가들이 그 말을 듣고 또 다시 그 회사 또는 개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이다. 물론 적반하장에 피를 토하는 작가 개인의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 매니지먼트 사는 현재에도 6명 이상의 작가와 동일한 문제를 발생시킨 곳이다. 그 문제란 것은 계약의 최소 범위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수익이 적은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수익 발생의 투명성을 계약 작가에게 통보하지도 않는 주먹구구식 업체이다. 물론 사안의 전개에 따른 주먹구구식은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한 술책에 불과했고 오히려 앞뒤 계산을 다 마친 상태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행동 지침에 가까웠다.
다른 사이트의 무단 서비스가 그 사이트의 독자적 침해인지 매니지먼트사가 작가를 제외하고 무단으로 이득을 챙긴 것인지는 증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동일 사례 발생 빈도와 침해 사이트들의 책임 공방을 보니 정황상 매니지먼트 사의 양심은 이미 태평양 건너로 날아간 지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만화작가들의 개인 폐쇄성은 창작자의 성향이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 피해의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단순하게 생각하여 내 작품을 매니지먼트해 준다는 것에 별다른 의심도 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상황은 사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이용하는 일부의 움직임이 만화를 구렁텅이로 빠지게 한다.
출판만화 단행본에 매진하는 작가의 경우 이런 분쟁에 휩싸이면 그 여파가 심각하다. 심지어 펜을 꺽는 동기가 되기도 하고 빚쟁이로 전락하는 시초가 되기도 한다. 만화판에서는 하나의 이야기 거리이지만 해당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매니지먼트라거나 저작권에 전문가가 아닌 창작자들은 좀 더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술자리 정보가 아니라 자신이 치명적인 늪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방어할 최소한의 정보를 지녀야 한다. 그 정보를 획득하지 못한다면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귀를 열고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그 1차적 대상은 동료 작가들이다. 2차적 대상이 작가 모임이며 3차적 대상이 저작권과 매니지먼트 관련 분야의 창구들이다.
매니지먼트 사 또는 저작권을 침해해서라도 이득을 보려는 이용자들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원작자의 무지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침해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 원작자의 무지를 이용한 범법 행위는 힘 없는 꼬마에게서 돈을 뜯는 골목 양아치들과 개념적으로 같다. 불법이지만 만만하게 보는 것이다.

세상의 폭력 중에 구조에 의한 폭력이 가장 잔인하다. 국가 구조나 업계 파워 구조나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그 폐해는 동일하다. 또한 구조의 폭력은 법보다 가깝다는 현실과 개인의 대응이 묵살되는 형태로 그 잔인성이 더 깊어 진다.
만화계에서 개인을 매장하는 방식은 이 구조의 폭력에 기댄 치사함이 나타난다. 그 반복의 결과로 개별 작가의 대응은 수면 아래로 잠길 수밖에 없다. 모난 돌이 매 맞는다는 처참한 현실이 먹히는 이 만화판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부당함은 오늘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부당함을 이기기 위해서는 모난 돌이 되어 머리가 깨지더라도 소리쳐야 하고 동시에 그 소리침을 보호할 수 있는 어깨동무들이 필요하다. 그 동무가 동료 작가의 참여일 수도 있고 협회 단체의 지원일 수도 있고 법의 현실 적용을 고민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어깨 동무가 빈약한 형태임이 현실이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하려는 작가는 귀를 세울 수밖에 없다. 모르고 당하는 경험은 한 번으로 족하고 남이 당한 부당함을 배워서 한 번의 경우로 멈추어야 한다.

결론적인 조언
1.
매니지먼트 계약도 도장을 찍어 자신의 권리를 위임하는 것이다. 매니지먼트의 책임과 범위를 꼼꼼히 따지고 상대방이 그만한 역량이 있는지 사전에 최대한 확인하라.
2.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권리를 넘겨 주고 사후 확인을 게을리 하지 마라. 어느 곳으로 자신의 작품이 계약됐는지, 그 이득 분배 방식은 무엇인지, 계약 기간은 얼마인지, 계약 해지 조건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3.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과금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매출이 되고 이득이 발생하여 작가와 매니지먼트 사와 사이트가 분배하는 지 알고 있어야 한다.
4.
이득 발생을 계산한 객관적 자료가 작가와 매니지먼트 사와 사이트가 공동으로 확인 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은 기본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단순히 통장에 입금되는 작품 이용료만 확인하지 말라. 10만 원이 입금됐다면 왜 10만 원이 결정됐는지 근거 자료를 같이 받는 것이 기본이다. 이 자료는 계약에 의해서 입금 때마다 받을 수도 있고 작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어느 때라도 사이트와 매니지먼트 사는 제시할 의무가 있다.
5.
자신의 작품을 매니지먼트 사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현황 자료를 받아 두어야 한다.
어느 사이트 또는 어느 매체에 어떤 조건으로 현재 계약되어 있는지, 또는 다른 분야와의 계약 추진을 어떻게 시도하고 있는지를 일정 주기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제출 받아야 한다. 이것은 요구가 아니라 당연한 업무 영역이다. 이를 통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6.
작가가 도장을 찍는 모든 대상 범위에 대한 정보에 평소 관심을 지녀라. 그것이 출판사든 온라인 포탈 사이트든 만화전문 서비스 사이트든 매니지먼트를 하겠다는 회사이든. 미리 알아 둔 정보가 작가의 생명 보험이다. 일이 벌어지고 나면 가장 큰 상처는 직접 피해자에게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2005. 9. 10.
어처구니없는 현실에서 주 모씨.

by 쥬피터 | 2005/09/10 18:14 | 딴지 거는 글 | 트랙백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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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at 2005/09/10 22:58
공감가는 글 잘 읽었습니다. 여기저기 퍼가도 될까요?
Commented by 쥬피터 at 2005/09/11 00:52
차 님/법정 고소의 빌미가 될 수도 있는 글이니 차 님이 피해보시지 않도록 출처를 밝히시는 것이 필요한 글입니다. 뭐 여기저기 퍼가도 됩니다. 블로깅한 글은 이미 공개의 의도가 있으니까요.
어처구니 없는 케이스가 앞으로 사라지도록 나름대로 애써봐야지요. 흠.
Commented by 이안 at 2005/09/11 16:06
퍼가겠습니다.
Commented by 쥬피터 at 2005/09/11 18:15
움푹~ 퍼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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