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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걸린 제자리 찾기

[만화의 날]출판만화 저작/저작재산권 사례연구


2000년 4월 25일, 한 작가와 작은 출판사가 맺었던 출판 계약이 단군 이래 최대 출판 송사를 거치더니 2008년 7월 6일이 되어서야 얼추 정리가 됐다.

출판사 측이 작가와 분쟁을 일으킨 뒤에도 극장판 만화영화까지 더 해 보겠다고 나서더니 작가를 오히려 고소했다.
그 재판이 마지막까지 진행 중이었는데 1심에서는 출판사가 일부 승소.
그러나 2심에서는 작가의 승소를 판결했다.
 
한 번 잘못된 만남을 정상으로 되돌리려면 8년은 가뿐이 허비된다.
그저 '정상으로 되돌리는 수준'이라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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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7. 7.
주 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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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쥬피터 | 2008/07/07 13:38 | 만화의 권리 | 트랙백 | 덧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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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맑음뒤흐림 at 2008/07/07 14:09
말씀처럼 잘못된 걸 바로잡는다는 게 참으로 힘드는 일이네요...
Commented by 초록불 at 2008/07/07 15:14
대법원까지 올라가겠군요. 출판사가 양심이 있으면 항소하지 않아야 할텐데...
Commented by 다소 at 2008/07/07 17:38
허억, 8년. 이거 삼심까지 가면 강산도 바꿔버리는 건가요? (하긴 요즘은 10년 사이에 스무번도 더 바뀌는 것 같지만;) 출판사가 항소하지 말아야 할텐데요..
그나저나 저 책이 인기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책 팔려나간 숫자랑 인세 액수에 내심 놀랐습니다. 'ㅁ'
Commented by 쥬피터 at 2008/09/04 20:49
맑은뒤흐림님/잘못하긴 쉬워도 바로 잡는 건 '원래'^^; 어려운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쥬피터 at 2008/09/04 20:50
초록불님/올라 가더라도 사안이 깔끔(?)해서 변수는 없어 보인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요? 헌데 양심 실종으로 빚어진 소송이 저작권 분야에는 워낙 흔하기도 하더라구요. 그게 어이없는 현실 같습니다--;
Commented by 쥬피터 at 2008/09/04 20:55
다소님/보통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강산이 한번 바뀌는 기간이 솔찮이 걸립니다^^; 그래서 소송에 휩싸이면 하나의 개인은 아예 인생이 참담해 지기 일쑤인 것이죠...
반면에 일본에서 인세로만 1억 엔 그룹이 있다는 이야기처럼 한국에서도 만화로 부자된 이들, 인세만으로도 백억 원 단위를 넘나드는 분들이 있다는 사례가 많아져야 하겠죠. 아쉬운 것은 찾아 보면(?) 인세 50억 원 이상이 없는 만화판은 아닌데 그걸 부각하는 어떤 기획이 아직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만화로 번 돈이 적은데 그걸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백억 원으로 키운 사례를 제외하고 온전히 만화로 번 돈, 이차 저작물로 번 돈을 합쳐서 50억 원 이상이면 좀 더 이 판의 가능성이 돋보이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Commented at 2009/09/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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