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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_한국만화 저작권 현실

서울애니메이션 센터 웹진 iMage 5호
기획 특집 기고문.

기획특집기사②:한국만화 저작권의 현실
http://ani.seoul.kr/ -> 웹진 iMage -> 5호
(http://www.ani.seoul.kr/webzine/articleView.jsp?IDX=64)

2008. 1. 3.
주 모씨

한국만화 저작권의 현실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 주재국


만화 저작권의 중요성

한국에서의 만화는 문화와 산업의 이름을 얻기까지 오랜 세월을 필요로 했다. 업계에서 ‘한국만화 100주년’을 기념하는 준비 모임이 회동하고 있으니 그 대부분의 시기를 문화도 아니고 산업도 아닌 만화 ‘따위’로 살아 온 셈이다. 그러나 문화부 장관 상을 받는 만화작가와 온갖 장르에서 만화의 이야기에 손짓하는 세태 등 많은 부분에서 우리 만화의 인식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지구촌으로 보자면 만화문화와 만화산업의 활황은 이미 일반화 된 지 오래다. 만화와 영화, 캐릭터 등 이야기와 상상이라는 지적재산을 가진 국가는 토지와 공장을 이용한 국가보다 선진화되어 있으며 문명의 발달은 이들의 지적 재산을 국경 없이 넘나들게 하고 있다.

지적재산 중에서 그 원천을 주장하는 장르들이 많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야기 생산방식의 이점과 상상 표현의 용이성으로 인해 만화의 우월적 가능성은 변함이 없다. 이러한 만화의 매력과 우월성을 담보하는 것은 창작과 유통, 소비 등 모든 면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러한 모든 과정의 계약, 즉 권리 관계가 상식적으로 보호받고 활용되어야 가능해 진다. 그것을 명시한 것이 저작권이며 법이다. 따라서 만화의 저작권이란 권리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선의의 역할 교범이며 그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중요성 증대

최근 한국의 네티즌들은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2차 저작물 등 법적 용어에 친숙할 만큼 저작권법은 한국 사회의 이슈 중 하나가 됐다. 그만큼 사회적 현상으로 확산된 저작권 분야는 그 준수 수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단기적 충격으로 한미 FTA 협정이다. 미국은 저작권 강대국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가진 나라이다. 가지지 못한 나라와 달리 가진 나라는 그것을 지키려는 것이 당연하며 그 결과는 강력한 보호 수준과 효율적인 저작물 확대 시스템이다. 따라서 이 협정을 통해 저작권 관련 준수 수준은 한국 수준에서 곧바로 미국 수준으로 변화된다는 의미이며 그것이 단기적 저작권 강화 흐름의 배경이 된다. (특집 중 「좌담회」 내용 참조)

둘째, 기존의 저작물은 비교적 하나의 문화장르 안에서 창작되고 소비되었으나 OSMU라는 한국식 표현처럼 하나의 저작물이 다양한 분야에서 재창조되는 시대로 변했다. 게다가 이제는 다양한 저작물이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재창조하는 MSMU 시대로 부르는 까닭에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다양한 저작권법 상의 문제들이 표출되고 있다. 흔히 저작권 분쟁으로 얽히는 사례들이 증가한 것이니 이 또한 저작권 강화의 근거가 된다.

셋째, 당연한 이유이지만, 저작재산권의 가치를 인식한 시대는 그 저작물 관련법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세계적으로 저작재산에 대한 규정을 합의하고 그 이행을 다수의 국가들이 준수하기 전까지 저작물은 눈에 보이지 않은 재산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탈취되고 복제되고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뺏은 것처럼 저작권 침해는 명백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도 뒷받침되어 가는 시대이므로 강화를 가능케 한다.

넷째, 지엽적 배경이지만 저작권 강화는 권리자의 결집 가능성이 이용자들보다 용이하다는 이유로 권리보호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내포한다. 이를 우려하는 이들은 지나치게 권리자 측으로 경도된 저작권법의 적용들을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 동안 권리의 침해가 너무 광대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반작용이 힘을 얻는 과도기라는 견해도 있다. 이 둘 중 어느 배경으로든 저작권은 강화된다는 결론을 얻는다.

다섯째, 저작권은 다른 법과 달리 광범위한 대상을 포괄하고 있다. 향토예비군법과 관련 있는 여성이 적고 육아법은 여성 중심이다. 그러나 저작권은 누구나 권리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이용자인 상황과 이 접점이 20세기에서는 인터넷이라는 광대한 터에서 얽혀 있다.


한국만화 저작권 현실


저작권의 중요성과 강화 흐름에서 한국의 만화 저작권 현실은 양면성을 지닌다. 권리를 명시한 저작권법은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상위 그룹에 속하는 저작권법을 가진 대한민국이다. 다만 그 저작권법의 실제 준수 여부가 미흡하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참고로 필자는 만화저작권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해 주요 분쟁 사례는 CP 업무 범위, 타인 저작물 도용 및 표절, 2차적 저작권 침해, 해외 판권 계약 분쟁 등과 함께 고질적인 무단 사용, 무계약서 계약 분쟁, 고료 미지급 등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만화는 전통적으로 출판의 형태로 독자와 교감했다. 그에 따라 만화저작권은 연재 및 출판계약 분야와 이 출판물 이용에 대한 유통 분야에서 분쟁과 논란이 발생했다. 전자는 계약 분쟁이며 후자는 대여권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게다가 한국 만화는 우리나라의 급성장 분야인 IT 환경과 만나 온라인 만화세상을 열었는데 전통적 분야를 상회하는 다양한 저작권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기술의 변화는 새로운 해석과 쟁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된 만화 파일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의 온상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은 별도의 기획 글(특집 중 「온라인 침해 실태」 기사 참조)에서 다루고 있다. 한편 한국만화는 그 저작권 관련 중요성이 다각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물론 한류 열풍과 한국만화의 세계 수출 등과 관련한 자연적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상적이지만 한국만화의 저작권은 다른 지적재산권 분야와 비교할 때 그 침해가 심각하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영화나 캐릭터 등의 거대 산업 중심의 저작권 인식 변화, 오랜 시기를 지배한 만화문화의 왜곡된 인식, 소장보다는 일회성 소비로 변질된 역사적 배경이 작용했다.


저작권 보호

최근 발생한 해프닝은 현재의 만화 저작권 실상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법무법인과 계약한 만화저작권자 단체의 합법적 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이다. 방송과 언론이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이슈화된 측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저작권이라는 법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이 긍정적 측면으로 대두되었다.

그럼에도 권리자의 단체 대응의 목적이 침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이용자의 정상 이용자 전환이 목표임을 감안한다면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한 방식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를 해프닝이라 표현한 것은 권리자의 목적이 단순침해자 처벌과 합의금 유도가 아니었기에 곧바로 정상적 대응 방식으로 변환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만화계에서는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가 협의하는 저작권보호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계도와 상습적 침해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온라인상의 불법 파일 업로드와 공유에 가장 많은 콘텐츠는 여전히 만화이다. 일부에서는 한국만화저작권이나 국내 판권 계약된 만화만 침해하지 않으면 다른 만화 파일 공유는 합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작권 이해 상태가 심각하다.


저작권 지향

저작물이란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들판의 잡초처럼 아무나 뽑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작권은 이름 없는 들풀처럼 제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수고한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주인이 키운 꽃과 같으며 그 꽃을 이웃에게 나눠줄 것인지 팔 것인지 빌려줄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들이 아니라 꽃을 키운 사람만이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이 저작권 친고죄의 기본 취지이자 배경이다.

일부에서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꽃을 못 보게 하는 악법이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법 자체는 그 꽃을 통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도록 가이드라인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누군가가 키운 꽃을 주인 없는 들풀과 같이 알았던 인식이 현재의 저작권법 강화라는 시대 변화에 쉽게 용해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향후 만화저작권의 지향은 불법 침해 대응이 하나의 과정이며 정상 이용 도모가 목적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소비자인 만화독자들에게 만화소비의 정상이용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노력들이 선행되거나 최소한 병행되어야 한다. 만화의 소장용 가치 반영, 일회성 만화의 소비방식 변화, 온라인 환경을 고려한 신 소비방식 구축, 만화 콘텐츠 이용의 사전 허락 표시제 등은 권리자와 인접권자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기타 법 제도 개선이나 만화소비자 인식 변화는 관계부서와 단체들이 참여해야 한다.

참고로 인식 변화에 있어 만화에 애정을 지닌 독자와 만화 콘텐츠 소비자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둘은 구분되어야 한다. 애독자와 달리 소비자는 효용을 추구하는 그룹이지 만화문화를 걱정하지 않는다.


결론

한국은 2007년을 저작권법 제정 50주년으로 보냈고 2010년 즈음에는 한미FTA 협정도 적용되리라 예상되며 한국 만화는 2009년 100주년을 맞이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시대 변화와 요구, 그리고 문화와 산업으로 재도약하려는 한국 만화는 저작권이라는 양날의 검을 마주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만화를 둘러 싼 모든 사람들이 만화저작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만화의 날개가 될 것인지 족쇄가 될 것인지 결정이 난다. 100살이 되는 우리 만화에 날개를 다는 만화저작권 적용과 이행이 만화 문화와 산업을 활성화시키며 그 혜택은 필자를 포함하여 모든 만화독자들에게, 문화 향유자들에게 재분배된다는 상식이 통용되는 2008년을 기대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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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쥬피터 | 2008/01/04 00:00 | 기고/발표문 | 트랙백 | 덧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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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레놀도야지 at 2008/01/04 09:22
기고문이군요. 시간날 때 차분히 읽어봐야겠습니다. 마지막두줄에는 200% 공감이 됩니다.
Commented by YaWaRa군 at 2008/01/04 09:35
저작권을 꽃에 비유하신 부분이 너무 좋아요. 그 꽃을 통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것...너무 시적인 표현이에요.....이참에 시도 하나 만드시는건?
Commented by mirugi at 2008/01/04 12:48
http://www.ani.seoul.kr/webzine/articleView.jsp?IDX=64

이렇게 링크하셔도 됩니다. ^^
Commented by 쥬피터 at 2008/01/06 13:41
레놀다야지 님/정제되지 않은 글이라--;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쥬피터 at 2008/01/06 13:41
YaWaRa군 님/닭살이... 킥^^ 시인은 아무나 하나 뭐.
Commented by 쥬피터 at 2008/01/06 13:42
mirugi 님/아하, 그걸 몰랐네요. 컴 초보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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