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14일
위험한 저작권 가이드 라인
저작권법에 관해 질문하신 분들, 답변입니다.[수정 완료]
위의 글을 보니 아마도 어떤 블로거인 분이 다른 블로거들의 저작권 관련 궁금증을 모아 협회 상담원(?)에게 문의한 내용을 정리한 듯 하다. 애정을 갖고 저작권을 제대로 준수하려는 이 분의 노력이 올바르다.
상담원이 친절한 것은 좋았는데 아마 전문상담자가 아니었나보다. 답변과 정리 중에 모호하거나 두루뭉수리한 정도가 아니라 일부에서는 잘못된 가이드 라인으로 저작권 본질을 간과한 내용들이 있어 그 부분에만 보충설명을 단다.
저작권법이 다수 네티즌들에게 모호하고 그 이전에 제대로 인식조차 되어 있지 않지만 늘 권고하건데 저작권 이해의 방법은 매우 쉽다.
위의 글을 보니 아마도 어떤 블로거인 분이 다른 블로거들의 저작권 관련 궁금증을 모아 협회 상담원(?)에게 문의한 내용을 정리한 듯 하다. 애정을 갖고 저작권을 제대로 준수하려는 이 분의 노력이 올바르다.
상담원이 친절한 것은 좋았는데 아마 전문상담자가 아니었나보다. 답변과 정리 중에 모호하거나 두루뭉수리한 정도가 아니라 일부에서는 잘못된 가이드 라인으로 저작권 본질을 간과한 내용들이 있어 그 부분에만 보충설명을 단다.
저작권법이 다수 네티즌들에게 모호하고 그 이전에 제대로 인식조차 되어 있지 않지만 늘 권고하건데 저작권 이해의 방법은 매우 쉽다.
저작권은 누군가의 권리이고 그 권리는 돈(재산권)과 기분(인격권)으로 보장받는다.
따라서 권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면 저작권 침해라고 법은 판정한다.
따라서 권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면 저작권 침해라고 법은 판정한다.
이 상식을 기억하면서 원 포스팅의 내용을 다시 보자.
2항의 1번에 보니 "DVD든 비디오든 상관없이, 국내 정식 라이센스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올려도 문제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7번 항목도 유사한 오류다.
보완 설명)
국내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작품만 저작권이 보호한다는 해석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작권은 라이센스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자의 의지 문제이다. 그러므로 국내 정식 라이센스가 아직 체결되지 않은 외국의 어떤 저작물도 함부로 올렸을 때 권리자가 고소하면 처벌을 받는다.
입장을 바꿔서 한국 영화 '디 워'가 아직 수출 계약되지 않은 외국 어느 나라에서 네티즌이 영상의 일부나 전체를 블로그에 올려 공개했다면 심형래, 또는 심형래씨로부터 위임을 받은 산지로펌이 그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간단치 않은 것은 해당 불법 행위가 벌어진 국가가 국제저작권협약에 가입한 나라인지, 그 행위자를 처벌하기가 국내자보다 쉽지 않다는 등의 문제이지 저작권법에 문제가 없는 행위는 아니다.
따라서 위의 답변을 현실적으로 설명한다면 "국내 정식 라이센스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올려도 아직은 걸릴 확률이 비교적 낮지만 불법이다."라고 고쳐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국제저작권협약에 가입한 나라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저 행위를 하면 언제든 걸릴 수 있고, 더욱 문제는 이런 국경 허물기가 이미 많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중 하나는 한미 FTA 협약처럼 당장에 저작권 강대국의 저작권 침해 대응 수준으로 한국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변화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반복적, 상업적 저작권 침해는 외국의 권리자가 아니라 지나가는 아무나 고소할 수 있도록 바뀔 것이고 음악 쪽에서는 한일 권리단체가 양국에서 발생하는 침해를 서로 대응해 준다는 도장도 찍었다. 저작권 강대국의 의지는 투철(?)하다.
4번과 5번 항목에는 "표지를 올릴 때 스캔한게 아니라 디카로 찍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위해될 것이 없다."라는 답변이 있는데 이것도 본질과 다른 해석이며 답변이다.
보완 설명)
자기가 소유한 작품의 경우 표지를 올리는 정도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 받기는 매우 어렵다. 올려도 된다. 비유로 설명하자면 자동차를 산 사람이 그것을 사진으로 찍든 캠코더로 찍든 그림으로 그려서이든 자기 블로그에 올려 자랑하거나 공유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소유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저작권이라는 법적 개념처럼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지라는 것은 저작권에서 저작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저작권법 상 저작물의 구성 요건에 '완결성'이 있는데 표지로는 그 저작물의 완결적 범위를 포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화 포스터 봤다고 영화를 본 게 아니듯 만화 표지를 봤다고 하여 만화책을 읽은 것은 아니다.
이런 이해와 달리 '디카는 안되고 스캔은 된다'라는 식의 이해는 본질과 하등 무관한 이야기다.
6번에서 "1~2페이지의 만화 일부를 개조하는 것은 괜찮다."고 답변을 들었다는데 이것도 조금 핀트가 어긋난 답변이다. 이어지는 내용 중에 "동인지 개조는 별다른 클레임이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짤방'에 대한 견해도 묶어서 설명한다.
보충 설명)
여기에는 위에 설명한 저작물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완결성'을 검토해야 하고 패러디라는 행위도 따져봐야 한다.
음악에서는 몇 소절, 어문저작물에서는 몇 단어 등으로 유사성을 판단하여 표절이라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만화의 경우에는 몇 칸이니 몇 페이지라는 기준이 아직 없다. 이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접근성이니 실질적 유사성이니 하는 법적 용어들이 그에 해당하는 판단 기준이다.
따라서 '1~2페이지'라는 내용은 해당 작품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유동적인 기준이 된다. 4쪽 만화에서 2페이지는 당연히 안되는 것이고 4권으로 완결된 만화에서는 가능한 것처럼 변동적인 기준이다. 그러므로 일부 개조라는 행위는 첫째, 원작의 규모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고 둘째, 일부임에도 원작의 주요한 내용을 미리 공개하거나 원작자가 자기 작품을 훼손했다고 여길 정도라면 안된다고 이해해야 한다.
다음으로 동인지 개조와 관련하여, 동인지도 당연히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동인지가 원작의 패러디문화를 주로 활용하고 있지만 동인지 자체가 저작물이다. 나에게 감동을 준(?) [복근만만세]는 당연히 오거님의 저작물이다. 동인지 개조에 별다른 클레임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설명이지만 동인지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듯 오해할 소지가 있어 보충 설명을 단다. 동인지 개조가 패러디로 다시 변형되는 것이 많아 동인지가 저작권 침해로 흔하게 문제되지 않듯이 동인지 개조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짤방'은 저작권 침해라기 보다 팬의 문화향유 방식으로 법은 판단한다. 다만 만화 한 컷을 올린다는 개념으로 짤방을 볼 때 그 대상이 한 컷으로 완결성을 지닌 작품은 저작권 침해가 된다. 시사만평의 경우 한 컷이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데 이것도 한 컷이니 괜찮다는 이해는 오류다.
보충 설명으로 트랙백 원 문에 있는 "애니메이션 캡처 샷의 경우"도 위의 기본적 상식을 기억하여 판단하면 된다.
보완 설명)
짤방처럼 캡처 샷이 저작권 침해로 국내에서 인정받은 사례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저작권 강대국인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동영상 캡처 화면을 중대한 저작권 침해로 보고 제재를 하고 있다. 심지어 국내 교육방송이 재패니메이션 기획특집에 실을 자료 화면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의 정지화면도 사용 허락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 물론 이것을 상업적 이용이라고 판단하여 강경 대응한 측면도 있고 자기 회사의 공식 배포 이미지를 쓰고 그에 대한 돈을 요구한 사례이지만 여하튼 미국이나 일본처럼 저작권 강대국의 경우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둘째는 짤방이나 부분 공개와 관련하여 캡처 샷의 범위 문제이다. 스포일러가 있거나 주요 내용의 요약이라면 원작을 어떠한 형태로든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법에서도 제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당연히 앞서 설명한 내용에 따라 국내 라이센스를 했니 안했니는 전혀 상관이 없다.
트랙백 원 문의 아래 설명에는 "웹툰의 펌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보완이 필요하다.
보충설명)
웹툰의 경우는 먼저 작가가 '펌을 허용한 작품'과 '금지 작품'이 있다. 웹툰 권리자가 밝힌 의도에 따르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포털 등에 상업적으로 올라오는 웹툰은 포털이 저작재산권자로서 권리를 갖게 되며 이 포털이 펌을 금지할 수도 있다. 또한 웹툰이 단행본의 형태로 출판된 경우에 출판사도 저작재산권자로서 권리를 갖게 되며 원작 만화의 공유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웹툰 출판의 경우 논란의 여지는 있다. 웹툰이었을 때 펌을 허용한 작품이 출판되었다면 네티즌이 공유한 파일이 '펌 허용 웹툰 파일'인지 '출판된 것을 디지털 이미지화(스캔)한 파일'인지 쟁점이 될 수 있다.
여하튼 웹툰의 경우 강풀 등 서사구조가 이어지는 장편을 제외하고 1회에 완결성을 지니는 에피소드형 만화들이 많다. 이 만화들을 전체 40회 중에 1~2회를 불펌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펌 금지 웹툰은 권리자가 공개한 곳에 찾아 가서 보는 것이 맞다. 그 1회성 웹툰의 한 컷을 활용한 짤방이나 감상문은 역시 소비자의 문화향유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트랙백 원문 아래 설명에 "사전 경고가 없는 처벌은 없어진다니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 기억나는데 이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보충 설명)
아마 이번 취재파일 2탄의 방송에 나온 문화관광부 관련 공무원의 인터뷰와 후속 기사들을 의미하는 내용인 듯 한데 여기에는 법적 검토가 요구된다.
저작권이 친고죄인 것은 사권, 즉 개인의 권리라는 기본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적 이슈가 된 문제의 담당부서로서 당장 해법인 듯한 것(?)을 내 놓아야 하는 입장이라 그런 인터뷰를 한 것인지는 몰라도 사권의 침해는 그리 간단치 않다. 물론 초범의 경우 정상참작도 되고 그 죄의 벌이 재범보다 가볍지만 저작권의 권리자가 행사하는 기본권을 경고 없는 첫 고소의 경우에 교육 등의 방법으로 사면해 주겠다는 발상은 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쟁점이다.
게다가 향후 국경없는 저작권리 준수 시대에서 저작권 강대국의 고소에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과도한 저작권침해 단속이나 무차별적인 전과자 양성이나 합의금 유도라는 행태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대안 중 하나임에는 분명하지만 아직 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저 말을 믿었다가 낭패를 볼 사람은 저작권 침해자들이다. 그러니 저작권법에 저 내용이 포함되어 개정안이 발표되고 국회를 통과한 뒤가 아니라면 여전히 사전 경고없는 처벌이 가능한 환경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트랙백 원문에서는 모호한 저작권법의 대응으로 '중용의 덕'을 권고하였는데 당연히 이 권고도 모호하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글의 처음에 명시한 저작권법의 쉬운 이해를 다시 기억하기를 희망한다.
첫째, 저작권은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당연히 권리가 있다. 이 상식을 설명해야 하고 논쟁해야 하는 사회는 참 후진적이다.
둘째, 그 권리를 지닌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히거나, 인격적으로 화나게 할 만한 일이 저작권 침해이다.
이 쉬운 기준으로 요즘 현상을 대입하면 이렇다.
불법 파일 업로드 : 당연히 권리자가 지닌 배포권을 제3자가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으로 재산상의 이득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제일 화나는 행위이므로 저작권 침해.
불법 파일 다운로드 : 당연히 권리자의 재산상 이득을 회피하는 불법 이용이므로 저작권 침해. 업로드보다 죄질을 가볍지만 무죄는 아니다.
미인지 다운로드 : 돈을 주고 파일을 구입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업로드된 파일이 합법적인 파일로 가장했거나 정상이용의 사이트로 포장한 경우, 그 다운로더는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법에서는 저작권 이용허락 표시제도 등의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실 만화의 경우 정상이냐 아니냐의 판단이 사진 한장처럼 어렵지는 않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화성 사진의 권리자를 찾기도 어렵고 이 사진이 펌 허용이냐 아니냐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만화는 작가, 출판사 등의 권리자 표시가 표지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으니 기본적으로 권리자를 찾기가 어렵지 않다. 다만 공식 온라인 만화서비스 사이트인양 서비스를 하면서 유료결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불법 파일을 공유하고 유료 결재를 유도하는 것이니 불법의 경우가 많다고 이해하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판단의 방법이다.
캡처 샷 : 원작의 내용이 대부분 들어 있거나 중요한 스포일러가 공개된 경우 원작의 감동을 반감시킬 수 있고 원작의 구매욕구에 부정적일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이 과할 경우 당연히 저작권 침해
라이센스 없는 작품의 공유 : 국내 작가만 저작권자라는 국제법이 생기지 않는 이상 당연히 저작권 침해
표절 :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 표현이나 소재가 같을 경우, 표절이라 하는데 당연히 권리자의 노력을 훔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권리자를 화나게 했으니 저작권 침해.
기타의 불법 행위로 분류되는 것들도 권리자의 두 측면(재산권과 인격권)에 비추어 해석하면 모호함은 대부분 제거된다.
(참고 : 저작권 이해 쉽게 하기)
조만간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 가이드 같은 것이 만들어져야겠지만 그 이전에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저작권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이다. 물론 권리자와 인접권자들은 시대와 기술변화 환경에 맞춰 적극적인 정상이용을 활성화할 고민을 해야한다. 침해를 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며 그것이 본질적 목적을 달성시켜 주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저작권법을 둘러싸고 저쪽 편이니 이쪽 편이라는 편가름만 보인다. 권리자와 이용자의 세력다툼이 아니라 저작물 자체에 무게 중심을 둬야한다. 저작물을 더 많이 활성화시키는 것이 원래의 목적 아니던가?
2007. 12. 14.
주 모씨
2항의 1번에 보니 "DVD든 비디오든 상관없이, 국내 정식 라이센스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올려도 문제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7번 항목도 유사한 오류다.
보완 설명)
국내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작품만 저작권이 보호한다는 해석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작권은 라이센스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자의 의지 문제이다. 그러므로 국내 정식 라이센스가 아직 체결되지 않은 외국의 어떤 저작물도 함부로 올렸을 때 권리자가 고소하면 처벌을 받는다.
입장을 바꿔서 한국 영화 '디 워'가 아직 수출 계약되지 않은 외국 어느 나라에서 네티즌이 영상의 일부나 전체를 블로그에 올려 공개했다면 심형래, 또는 심형래씨로부터 위임을 받은 산지로펌이 그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간단치 않은 것은 해당 불법 행위가 벌어진 국가가 국제저작권협약에 가입한 나라인지, 그 행위자를 처벌하기가 국내자보다 쉽지 않다는 등의 문제이지 저작권법에 문제가 없는 행위는 아니다.
따라서 위의 답변을 현실적으로 설명한다면 "국내 정식 라이센스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올려도 아직은 걸릴 확률이 비교적 낮지만 불법이다."라고 고쳐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국제저작권협약에 가입한 나라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저 행위를 하면 언제든 걸릴 수 있고, 더욱 문제는 이런 국경 허물기가 이미 많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중 하나는 한미 FTA 협약처럼 당장에 저작권 강대국의 저작권 침해 대응 수준으로 한국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변화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반복적, 상업적 저작권 침해는 외국의 권리자가 아니라 지나가는 아무나 고소할 수 있도록 바뀔 것이고 음악 쪽에서는 한일 권리단체가 양국에서 발생하는 침해를 서로 대응해 준다는 도장도 찍었다. 저작권 강대국의 의지는 투철(?)하다.
4번과 5번 항목에는 "표지를 올릴 때 스캔한게 아니라 디카로 찍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위해될 것이 없다."라는 답변이 있는데 이것도 본질과 다른 해석이며 답변이다.
보완 설명)
자기가 소유한 작품의 경우 표지를 올리는 정도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 받기는 매우 어렵다. 올려도 된다. 비유로 설명하자면 자동차를 산 사람이 그것을 사진으로 찍든 캠코더로 찍든 그림으로 그려서이든 자기 블로그에 올려 자랑하거나 공유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소유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저작권이라는 법적 개념처럼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지라는 것은 저작권에서 저작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저작권법 상 저작물의 구성 요건에 '완결성'이 있는데 표지로는 그 저작물의 완결적 범위를 포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화 포스터 봤다고 영화를 본 게 아니듯 만화 표지를 봤다고 하여 만화책을 읽은 것은 아니다.
이런 이해와 달리 '디카는 안되고 스캔은 된다'라는 식의 이해는 본질과 하등 무관한 이야기다.
6번에서 "1~2페이지의 만화 일부를 개조하는 것은 괜찮다."고 답변을 들었다는데 이것도 조금 핀트가 어긋난 답변이다. 이어지는 내용 중에 "동인지 개조는 별다른 클레임이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짤방'에 대한 견해도 묶어서 설명한다.
보충 설명)
여기에는 위에 설명한 저작물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완결성'을 검토해야 하고 패러디라는 행위도 따져봐야 한다.
음악에서는 몇 소절, 어문저작물에서는 몇 단어 등으로 유사성을 판단하여 표절이라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만화의 경우에는 몇 칸이니 몇 페이지라는 기준이 아직 없다. 이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접근성이니 실질적 유사성이니 하는 법적 용어들이 그에 해당하는 판단 기준이다.
따라서 '1~2페이지'라는 내용은 해당 작품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유동적인 기준이 된다. 4쪽 만화에서 2페이지는 당연히 안되는 것이고 4권으로 완결된 만화에서는 가능한 것처럼 변동적인 기준이다. 그러므로 일부 개조라는 행위는 첫째, 원작의 규모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고 둘째, 일부임에도 원작의 주요한 내용을 미리 공개하거나 원작자가 자기 작품을 훼손했다고 여길 정도라면 안된다고 이해해야 한다.
다음으로 동인지 개조와 관련하여, 동인지도 당연히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동인지가 원작의 패러디문화를 주로 활용하고 있지만 동인지 자체가 저작물이다. 나에게 감동을 준(?) [복근만만세]는 당연히 오거님의 저작물이다. 동인지 개조에 별다른 클레임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설명이지만 동인지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듯 오해할 소지가 있어 보충 설명을 단다. 동인지 개조가 패러디로 다시 변형되는 것이 많아 동인지가 저작권 침해로 흔하게 문제되지 않듯이 동인지 개조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짤방'은 저작권 침해라기 보다 팬의 문화향유 방식으로 법은 판단한다. 다만 만화 한 컷을 올린다는 개념으로 짤방을 볼 때 그 대상이 한 컷으로 완결성을 지닌 작품은 저작권 침해가 된다. 시사만평의 경우 한 컷이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데 이것도 한 컷이니 괜찮다는 이해는 오류다.
보충 설명으로 트랙백 원 문에 있는 "애니메이션 캡처 샷의 경우"도 위의 기본적 상식을 기억하여 판단하면 된다.
보완 설명)
짤방처럼 캡처 샷이 저작권 침해로 국내에서 인정받은 사례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저작권 강대국인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동영상 캡처 화면을 중대한 저작권 침해로 보고 제재를 하고 있다. 심지어 국내 교육방송이 재패니메이션 기획특집에 실을 자료 화면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의 정지화면도 사용 허락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 물론 이것을 상업적 이용이라고 판단하여 강경 대응한 측면도 있고 자기 회사의 공식 배포 이미지를 쓰고 그에 대한 돈을 요구한 사례이지만 여하튼 미국이나 일본처럼 저작권 강대국의 경우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둘째는 짤방이나 부분 공개와 관련하여 캡처 샷의 범위 문제이다. 스포일러가 있거나 주요 내용의 요약이라면 원작을 어떠한 형태로든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법에서도 제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당연히 앞서 설명한 내용에 따라 국내 라이센스를 했니 안했니는 전혀 상관이 없다.
트랙백 원 문의 아래 설명에는 "웹툰의 펌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보완이 필요하다.
보충설명)
웹툰의 경우는 먼저 작가가 '펌을 허용한 작품'과 '금지 작품'이 있다. 웹툰 권리자가 밝힌 의도에 따르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포털 등에 상업적으로 올라오는 웹툰은 포털이 저작재산권자로서 권리를 갖게 되며 이 포털이 펌을 금지할 수도 있다. 또한 웹툰이 단행본의 형태로 출판된 경우에 출판사도 저작재산권자로서 권리를 갖게 되며 원작 만화의 공유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웹툰 출판의 경우 논란의 여지는 있다. 웹툰이었을 때 펌을 허용한 작품이 출판되었다면 네티즌이 공유한 파일이 '펌 허용 웹툰 파일'인지 '출판된 것을 디지털 이미지화(스캔)한 파일'인지 쟁점이 될 수 있다.
여하튼 웹툰의 경우 강풀 등 서사구조가 이어지는 장편을 제외하고 1회에 완결성을 지니는 에피소드형 만화들이 많다. 이 만화들을 전체 40회 중에 1~2회를 불펌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펌 금지 웹툰은 권리자가 공개한 곳에 찾아 가서 보는 것이 맞다. 그 1회성 웹툰의 한 컷을 활용한 짤방이나 감상문은 역시 소비자의 문화향유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트랙백 원문 아래 설명에 "사전 경고가 없는 처벌은 없어진다니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 기억나는데 이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보충 설명)
아마 이번 취재파일 2탄의 방송에 나온 문화관광부 관련 공무원의 인터뷰와 후속 기사들을 의미하는 내용인 듯 한데 여기에는 법적 검토가 요구된다.
저작권이 친고죄인 것은 사권, 즉 개인의 권리라는 기본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적 이슈가 된 문제의 담당부서로서 당장 해법인 듯한 것(?)을 내 놓아야 하는 입장이라 그런 인터뷰를 한 것인지는 몰라도 사권의 침해는 그리 간단치 않다. 물론 초범의 경우 정상참작도 되고 그 죄의 벌이 재범보다 가볍지만 저작권의 권리자가 행사하는 기본권을 경고 없는 첫 고소의 경우에 교육 등의 방법으로 사면해 주겠다는 발상은 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쟁점이다.
게다가 향후 국경없는 저작권리 준수 시대에서 저작권 강대국의 고소에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과도한 저작권침해 단속이나 무차별적인 전과자 양성이나 합의금 유도라는 행태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대안 중 하나임에는 분명하지만 아직 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저 말을 믿었다가 낭패를 볼 사람은 저작권 침해자들이다. 그러니 저작권법에 저 내용이 포함되어 개정안이 발표되고 국회를 통과한 뒤가 아니라면 여전히 사전 경고없는 처벌이 가능한 환경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트랙백 원문에서는 모호한 저작권법의 대응으로 '중용의 덕'을 권고하였는데 당연히 이 권고도 모호하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글의 처음에 명시한 저작권법의 쉬운 이해를 다시 기억하기를 희망한다.
첫째, 저작권은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당연히 권리가 있다. 이 상식을 설명해야 하고 논쟁해야 하는 사회는 참 후진적이다.
둘째, 그 권리를 지닌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히거나, 인격적으로 화나게 할 만한 일이 저작권 침해이다.
이 쉬운 기준으로 요즘 현상을 대입하면 이렇다.
불법 파일 업로드 : 당연히 권리자가 지닌 배포권을 제3자가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으로 재산상의 이득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제일 화나는 행위이므로 저작권 침해.
불법 파일 다운로드 : 당연히 권리자의 재산상 이득을 회피하는 불법 이용이므로 저작권 침해. 업로드보다 죄질을 가볍지만 무죄는 아니다.
미인지 다운로드 : 돈을 주고 파일을 구입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업로드된 파일이 합법적인 파일로 가장했거나 정상이용의 사이트로 포장한 경우, 그 다운로더는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법에서는 저작권 이용허락 표시제도 등의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실 만화의 경우 정상이냐 아니냐의 판단이 사진 한장처럼 어렵지는 않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화성 사진의 권리자를 찾기도 어렵고 이 사진이 펌 허용이냐 아니냐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만화는 작가, 출판사 등의 권리자 표시가 표지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으니 기본적으로 권리자를 찾기가 어렵지 않다. 다만 공식 온라인 만화서비스 사이트인양 서비스를 하면서 유료결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불법 파일을 공유하고 유료 결재를 유도하는 것이니 불법의 경우가 많다고 이해하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판단의 방법이다.
캡처 샷 : 원작의 내용이 대부분 들어 있거나 중요한 스포일러가 공개된 경우 원작의 감동을 반감시킬 수 있고 원작의 구매욕구에 부정적일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이 과할 경우 당연히 저작권 침해
라이센스 없는 작품의 공유 : 국내 작가만 저작권자라는 국제법이 생기지 않는 이상 당연히 저작권 침해
표절 :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 표현이나 소재가 같을 경우, 표절이라 하는데 당연히 권리자의 노력을 훔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권리자를 화나게 했으니 저작권 침해.
기타의 불법 행위로 분류되는 것들도 권리자의 두 측면(재산권과 인격권)에 비추어 해석하면 모호함은 대부분 제거된다.
(참고 : 저작권 이해 쉽게 하기)
조만간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 가이드 같은 것이 만들어져야겠지만 그 이전에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저작권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이다. 물론 권리자와 인접권자들은 시대와 기술변화 환경에 맞춰 적극적인 정상이용을 활성화할 고민을 해야한다. 침해를 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며 그것이 본질적 목적을 달성시켜 주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저작권법을 둘러싸고 저쪽 편이니 이쪽 편이라는 편가름만 보인다. 권리자와 이용자의 세력다툼이 아니라 저작물 자체에 무게 중심을 둬야한다. 저작물을 더 많이 활성화시키는 것이 원래의 목적 아니던가?
2007. 12. 14.
주 모씨
# by | 2007/12/14 01:00 | 날림 자료 | 트랙백(1) | 핑백(2) | 덧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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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저작권 가이드 라인쥬피터님의 이글루에서 트랙쀍.이해가 빠르고 자세하게 잘 써놨더군요.저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저작권자가 고소만 하면 어느나라에서든 다 걸린다.]꽤나 무섭구나...ㄷㄷ...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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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관해서는 스스로 결정해둔게 있습니다. 글을 올리지는 못했는데, 지난 2007년에 주피터님의 위험한 저작권 가이드 라인 포스팅에 달았던 댓글에 대한 조언을 읽은 뒤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결론은 '스스로 판단했을 때 작품과 제작진에 해가 될만한 것은 피 ... more
'이번 단속 강화에서 단속 주체에게 걸리지 않을 법한 가이드 라인'이니까요(...)
여하튼 농이지만 안쓰면 된다는 것은 극단적인 해법이지요, 쉽지도 않구요^^;
하지만 현재 저작권 침해의 대부분은 명확히 옳고 그름이 가려져 있는 영역에서 벌어지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그냥 가져다 쓰고도 물건이 허접하다고 오히려 면박을 주거나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몰래 팔거나 그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거나... 이런 것은 모호하기보다는 황당한 것이죠.
(그런 뜻이 아니지 않냐?)
그리고 방송사의 디워 8초 방송 때도 문제가 됐던 쟁점은 홍보영상에서 감추어 뒀던 주요 영상이 몇 초간 상영에 포함됐기 때문인데 이렇듯 네타는 어떤 저작물에서 치명적인 손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작권침해금지소송이 됐든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됐든 법적 제재가 가능하겠죠.
이 경우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이해됩니다. 자신이 쓴 소설의 중요한 결말, 특히 반전이나 범인처럼 이야기의 동력을 무산시켜버리는 내용을 다른 사람이 확 풀어버린다면 화가 날 수도 있고 나아가 판매에 손해를 입을 수도 있죠. 그래서 네타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음.... 계속 궁금했던 것인데요. 동인지에도 저작권이 있고 보호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원작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동인지 자체는 불법이지만 상업적인지 아닌지 모호하기때문에 고소가 어려울뿐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코믹같은데서 동인지를 파는 행위는(비록 별다른 수익을 올리긴 힘들지만) 상업적인것에 들어가지 않는건가요?
표절... 의 경우엔 예를들어 어떤 만화의 종족에 대한 설정을 가지고와서 거기에 대한 오리지날 자캐를만든다면 그것도 표절에 해당하나요? 나머지는 원작과 상관없는 자기설정이지만... 그런식으로 된 비커형식 커뮤니티에서 활동중이라 궁금해서[]
샌드맨 님/예, 저도 감사합니다.
먼저 동인지를 패러디 또는 문화현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원작자가 처벌을 원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동인지가 매우 심하게 원작이 내용을 혐오스럽게 훼손하거나 음란하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원작 그림을 그대로 이용하여 식자만 고쳤다거나 하는 등, 원작자와 원작의 인격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원작자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3등신 만화원작을 음란, 잔혹, 하드코어로 변형한 동인지 패러디물에 작가가 고소한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작자 및 원작의 인격을 훼손하지 않고 원작의 판매에도 위해를 가하지 않는 패러디로서의 동인지 저작권은 그 동인지를 창작한 분에게 있습니다. 만약 실미도 영화를 패러디한 개그콘서트 개그 대본이 있다면 그 대본의 저작권은 개그작가에게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다만 원작을 침해(재산권, 인격권 중 어느 하나라도)한 동인지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이전에 원작의 침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먼저 져야 합니다.
일본처럼 동인시장이 한국보다 엄청 크고 오래된 시장에서도 원작시장과 동인시장은 영리로 충돌하기보다는 서로 상보적인 시장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이해하시면 동인지의 저작권 범위와 침해 인정, 법적 처벌 수위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설정이 인류 공동의 자산이 된 작가 사후 50년(앞으로는 70년)이 된 작품에서 가져온 것인지를 따져봐야 하고 또한 그 기간이 아니더라도 설정이 원작자의 독창적인 창작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원작이 50년이 넘었거나 또는 그 이전이라도 그 설정이 환타지 세계의 세계관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모델이라면 독창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그 설정을 빌어왔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작이 독창적이고 그 작품이 50년이 안 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따질 때는 원작의 설정이 얼마나 독창적인지, 창작적 요소와 표현, 구체적으로 얼마나 동일한지, 그리고 원작에 접근한 증거 정황 등을 다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이라면 일단 원작이 저작권 소유 기간 여부, 원작 설정의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지의 여부를 고려한 뒤 그 결과로 낸 작품(커뮤니티 활동이라고 하셨네요.)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지의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법에서는 정말 독창적인 설정에 구체적 표현이 같지 않으면 표절 인정을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이 세계는 개미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인간들은 옆으로만 걸을 수 있으며 살고 있는 행성은 세모형태이고 각 면에 하나의 계절을 지니고 있다."...는 말도 안되지만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설정이나 세계관을 두 작품이 같이 썼다면 침해가 인정되긴 합니다. 구체적 유사성이라는 것은 두 작품 모두에서 '개미 세 마리와 인간 57명이 다이다이 붙었는데 막고차고돌려치고길게찔러라는 무술로 개미 두 마리 반을 죽이고 그 뒷처리를 거북이 6마리가 했다"...는 말도 안되는 내용이 겹쳤을 때를 말합니다. 표절은 하기 쉽지만 인정받기가 참 어려운 침해행위입니다.
스크린샷을 이용하는 것은 지금은 암묵적으로 허용되지만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쥬피터 님의 글을 보니 또 그렇지도 않은 것(?)도 같네요. 적어도 손해는 끼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참 어렵네요. 정말로.;
다만 팬 페이지에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대본입니다. 파일을 올렸든 녹음한 것을 적었든 전량 공개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온전히 저작권자의 허가사항입니다.
그리고 법에 명시된 것보다 소송에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를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운영하는 팬 페이지가 해당 작품의 매출을 갉아먹는지, 해당 제작사와 감독이 열받는 행위인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전 반대로 생각합니다. 제작사가 중단한 것을 팬이 이어가고 자료화하고 흥미를 유발하여 오히려 원작의 금전적 이득을 담보하고 제작사나 감독이 고마워해야 할 일을 판사가 잘못했다고 판결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법이 모호해도 판결은 해당 사례의 모든 것을 고려합니다.
표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활용가능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는건 조금 무리가 않을까요?
저작물로 보기 위해서는 '완결성'이 있어야 한다를 언급하셨는데, '북디자인'으로서의 완결성을 갖추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즉 내용의 완결성이 아닌 구성과 배치와 디자인에 대한 완결성이라면 표지 한장만으로도 만족시킨다고 해석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목적의 인용과 그에 준하는 목적 외의 사용은 위법행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더불어 앞선 설명은 만화책에 한정한 것이고, 라이트노벨(혹은 일러스트가 표지를 장식하는 책)과 DVD의 경우 내용의 저작권자와 표지의 저작권자가 분리되어 있다면 표지 한장으로서도 완결성 구성요건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의 모든 화가의 작품은 말그대로 달랑 '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완결성을 인정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표지의 이용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본 한도 내에서는 국내판례가 없었기에 말그대로 재판을 한번 해봐야 쥬피터님의 해석을 기준으로 삼을지 제가 제시한 해석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가 확인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의 유사사례로서 Leslie Kelly와 Ditto.com의 분쟁이 있었는데, 사진사 Leslie Kelly가 저작권을 지닌 사진의 썸네일을 Ditto.com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해상도가 낮아 원 저작물의 대체재로 재사용될 가능성이 낮음으로 적법한 사용이다.'라는 판결을 내린적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현행 블로거들이 사용하는것은 이 사례에 따르면 적법해 보입니다. (저도 저 사례를 참고삼아 축소한 표지를 이용해 이글루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저 사례가 국내에서 그대로 인정되어도 애매한것이 ['만화책 스캔본'을 해상도가 낮다는 이유로 원 저작물의 대체재로 재사용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법원이 판결내릴 가능성(실재로 대체재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좋은 글인데 표지의 사용에 대해 자동차를 예시로 가져오시면서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 장문의 리플을 달게 되었습니다.
지적하신 '표지의 이용'이라면 일러스트 표지가 아니라 만화책의 표지 이미지를 이용해도 저작권 침해로 판결이 나겠지요. 표지 이미지 도용은 유사 판례가 국내에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무단사용에 대한 건이고 심지어 표지가 아니라 글자 두 개 썼다고 걸린 영화 포스터([축제])도 있으니 논란의 여지는 그리 없어 보입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며, 본문에서 드린 말씀은 '표지의 이용'에서도 만화책 소유권을 지닌 권리자가 그 사진을 찍거나 스캔하여 자기 블로그에서 포스팅하는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은 물론 배제하면 안되겠지만 현재는 거의 배제되어 있어 보입니다. 불법 파일의 스캔만화나 영화파일이 해상도가 안 좋고 화질이 흐릿하다고 해서 적법하다는 판결은 제 경험에서는 한 건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그 해상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원제재와 대체재의 구별이 거의 없는, 디지털 복제물의 요건(원본과 동일한)을 갖추고 있다고 보입니다. 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실제 재판과 판결에서는 배제되는 요건이라 깊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런 해석이 바탕이 되면 포스트에 이용하는 표지도 위법성의 가능성을 지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지적했었습니다. 이렇게 '사용'이 해석될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귀찮으시겠지만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조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한 사람의 독자, 감상자로서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맛보기 서비스가 시행되어야 할 듯 싶군요. 이러다가 음악 영화 만화 드라마 좋다고 권유할 때 "재미있다니까! 내 말 믿고 사봐!" 소리 한 마디 밖에 못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조금 걱정입니다. (물론 과장입니다만......)
만화 전문 서점에 가보니, 신간 만화의 구입을 권유하기 위해서 만화 출판사에서 제 1권 앞부분 몇 페이지를 공개한 샘플을 매달아놓았더군요. 그 샘플 보고 재미있어보여서 구입해서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조건 못 보게 하는 것보다는 공식적으로 극히 일부를 '맛뵈기로' 공개하는 정책을 쓰는 게 작품 판매와 홍보에 좋지 않을까 싶군요. 서점 가서 랩으로 칭칭 싸놓아서 맛보기 1%도 못 하게 한 책을 사보고 싶은 마음은 별로 들지 않더라고요.
공식적으로 그런 맛보기 소개를 가능하게 허용해주는 정책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출판사 음반회사 영화사 등에서 알아서 할 문제겠지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정책들이 현실에 있고요.
블로그나 기타 인터넷 게시판을 쓰는 분들이 그런 맛보기 소개 권유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무슨 외국 그룹의 음악이 좋다고 흥분해서 글을 쓴 분의 블로그 글을 보았는데, 그냥 "무지 멋지다!" 뿐이었던 것 밖에 기억이 나지를 않더군요. 맛보기 소개가 되지 않은 권유라는 게 얼마나 무력한지 실감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표지그림의 이용에 대해서도, 만화책 표지그림 같은 경우, 어떤 그림체를 사용한 만화인지 알 수 있는 최소한도의 정보인데, 그것마저 인터넷에서 못 쓰게 한다면, 도대체 만화에 대해서는 그림 한 장 못 보여주고 "그냥 재미있으니까 나 믿고 봐라!" 소리 밖에 못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애호가 독자 감상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만화 소개하면서 그림 한 장 못 쓰고 "재미있으니까 봐라!" 이래야 한다면, 참 슬픈 인터넷 생활이 될 것 같은데요.
이래서는 저작권의 근본 목적 중 하나인 '판매 증가'에 저해가 되지 않을까요? 이 점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디카본은 되지만 스캔본은 되지 않는 다는 말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에서 보고 왔습니다 :] )
-> 디카로 찍은 것은 보여 주기 위한 것이며 스캔한 것은 표지 뿐 아니라 내용의 스캔도 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풀어서 쓰자면 디카로 찍었다면 단지 단순하게 블로그 등에 어떤 책을 봤다 혹은 볼 것이다 라는 것을 위해 '찍었을 수 있는 것'이고, 스캔본으로 표지가 있다면 내용 또한 '스캔 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되지 않을까요 ^^
물론 표지를 스캔했다고 해서 내용 까지 스캔 했으리란 법은 없지만 말입니다 ^^
만일, 제가 어떤 책이나 DVD를 선물 받고 기뻐서 제 웃는 얼굴과 함께 그 책이나 DVD를 들고 기념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그것도 표지 디자인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여자친구가 책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 그 즉시 표지 디자인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또는, "나 이 책 샀다!" "이런 책 읽었다" 자랑하는 마음에서 제품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면, 그것도 표지 디자인 침해에 들어갈까요?
물론 농담입니다. 표지 디자인 침해란 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닐 거라는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겠지요. 요즘 인터넷 사용자들이 저작권 노이로제 수준에 다다르는 느낌이 있어서 농담 한 마디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문제겠습니다.)
포스트 작성과 게시라는 행위에서 표지 사용을 '전송'이라고 개념적으로 접근하면 현재 쟁점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침해 방식은 결국 '복제'와 '전송'인데, 현재 논쟁 중인 쟁점 하나를 예로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사진이나 글, 만화 컷 이미지를 마우스로 드래그할 경우 그 내용은 제 마우스에 임시 복제되어 저장되는데 이 과정은 당연히 전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저작권법상 온라인 복제 전송이 주요 이슈인데 이 과정이 침해냐 아니냐를 토론하는 것이 최근 해외 저작권법의 기술적 논쟁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용'이 '전송'으로 해석될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회의감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접근한 결과 저작권법의 원래 의도에 반하는 저작물 암흑기를 우려하는 것이죠. 다만 현재까지는 허락받지 않은 모든 전송에서 법이 규정한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침해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향후 오랫동안 저작권 침해를 대응하는 논조가 훨씬 압도적일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신의 만든 십계명이 인간의 손에서 율법서로 보완되면서 트럭 몇 대 분의 책자로 세부시행령과 해석이 붙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법의 명료함과 모든 사항에 대한 규정을 추구함을 볼 때 이런 딜레마는 쉽게 해소되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유감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작권법의 지닌 목적 중에 저작물 활성화가 큰 본질이지 침해대응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식 또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 침해에 대응하는 것보다 최소한 동일하게 아니면 더 무겁게 저작물의 정상이용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몇 년 전에도 만화제작자는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마케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실제 조언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작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고 그 중 하나의 방식이 온라인 맛보기 제공이었습니다.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코믹타운이라는 범 만화계 웹진이 있는데 지금 운영은 창작웹진사이트이지만 초기 구상에서 제가 조언했던 것은 만화작품의 허브였습니다. 그곳에 만화소비자나 이용자, 활용자들이 접속해서 만화정보(서지정보 및 출간데이터)를 얻고 원하는 만화를 일정부분 열람할 수 있고 그 만화를 구입하는 장바구니 담기가 연결되고 그 작품의 창작자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공간이자 허브역할이 필요하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물론 현재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오프라인 만화정보지 창간도 업계와 특히 출판계에 공동제안했던 기억도 있고 온라인으로 다른 정보제공 사이트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둘에는 모두 서지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맛보기 제공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제목과 온라인 서지정보, 약간의 감상평으로 작품을 구입하는 것은 미흡합니다. 업계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출간된 주요 출판만화들은 대본소만화를 제외하고 코믹스는 약 30% 정도 디지털화(스캔버전의 온라인 감상용)가 되어 있습니다. 작가와 미리보기나 맛보기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며 향후 지향점은 모든 만화의 미리보기를 제공하는 만화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출판계도 동의하고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감상자, 독자의 요구가 아니라 팔려는 자, 출판사, 업계의 우선적 노력으로 추진되어야 했으나 지금에서야 조금씩 가시적인 추진 내역이 보이는 것은 여전히 유감스럽고 독자와 소비자에게 부끄러워 해야 할 만화계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여하튼 옳은 지적이십니다.
마케팅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품의 소비촉진의 기본은 좋은 상품, 상품 정보, 구매 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만화에 적용하면 좋은 작품, 작품에 대한 홍보나 정보 제공, 만화 구입처 확대 및 판매제도의 변화 등이 있겠지요. 얼마전에도 판매자 입장에 있는 만화계 분들에게 '배짱 장사'라고 말했는데 그런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그저 '우리만화 사랑'이나 '한국만화 죽어가니 살려내자'라는 선동은 정말 안타까운 마케팅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이드 라인은 저작권법에서 모호함이 한계이지만 그럼에도 명확한 선이 공표되어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주도로 2009년에 네티즌 저작권 가이드 라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만화분야의 세부적인 전문 가이드 라인은 별도로 나와 줘야겠죠. 누가 하느냐는 모르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안하면 그게 나쁜 것이구요.
만화 소비와 만화 감상이 슬픈 인터넷 세상으로 변질된다면 이 무슨 아이러니겠습니까? 만화 보면서 낄낄 웃기도 바쁜데요... ㅎㅎ
일본에서 출판물은 한국과 조금 다른 법제도나 상황, 유통을 갖고 있는데 유사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 중 하나의 현상, 골치덩이라고 할까요? 그런게 뭐냐면 디카를 갖고 서점에 가서 몰래 서적의 주요 내용을 찍거나 사진만 찍어서 본인이 가져가고 책은 안 사는 것이 화제였습니다. 요리 레시피나 취미 서적의 요약 포인트 등 일반 서적과 이미지 서적들이 많이 당했죠.
국내에서 불법스캔만화라고 보통 뭉뚱그려 불법만화콘텐츠파일을 표현하는데 사실 이 불법만화파일은 초기에 디카 버전도 있었습니다. 물론 책을 파본하여 스캔한 것이 아니고 펼쳐서 찍은 것이라 보기에도 불편하고 영 엉망이었죠. 그래도 초기에는 그 파일을 다운받아 보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현재 스캔하거나 또는 합법적으로 온라인에 서비스되는 만화를 소유하여 배포를 불법으로 하거나 불법 공유하는 형태가 많아졌기에 디카는 괜찮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개념적으로 디카나 스캔이나 같습니다. 불법 파일이라면 그 취득 방식만 다른 것이죠.
일반적으로 요약하자면 현재 사례들을 보면 디카는 소장 책 인증샷 정도에 사용되고 스캔파일은 내용을 디지털화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인증샷 개념의 사진에 책을 들고 찍었는데 표지가 나왔다... 이건 개인 소유 물품을 포함한 사적 유희지 이 행위로 그 책이 덜 팔릴 것도 아니고 작가가 자기 책 들고 독자가 사진 찍어 올렸다고 미쳐 날뛰는 것도 아니고 그 사진보고 그 책 내용이 세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전혀네버완전히 침해랑 상관 없습니다.(농담을 너무 진지하게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작권 노이로제나 저작권 괴담을 없애기 위해서는 저작권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 라인도 가능한 명쾌하게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원작 캐릭터의 설정이 화성 우주인이고 그 모양이 오징어같다고 했을 때 그런 설정은 현재 독창적이라기보다는 초등학생들도 그려봤을 일반적인 가상이미지로 볼 수 있어 다른 사람이 그 오징어를 그려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 경우는 독창적인 캐릭터에 의거한 것으로 판단되어 침해가 성립됩니다.
동인지로 창작하신다면 그 특정 캐릭터를 그대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의 전제는 동인지 문화 이전에 패러디 개념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패러디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개념이지만 쉽게 말해서 원작을 떠올리고 웃을 수 있으면 패러디 개념을 충족합니다. 또하나는 동인지 판매에 따르는 상업적 이용이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하는데 부코나 서코 같은 행사에 한정적으로 판매하는 현재 판매행위를 정식출판물로 판매하는 경우와는 관행과 정서면에서 조금 달리 봅니다.
요약하자면 동인지의 현행 제한판매관행으로 창작하신다면 판례상 그리 문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ㄴ대여섯번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지만 확실한 것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한 선을 내줬으면 하는데 도저히...이건 뭐...더 어지럽네요.
그러므로 더더욱 법제정의 원래 의도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 구분의 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취지의 포스팅이니 지엽적인 이해곤란에 너무 난감해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명확한 구분 선이 지금 마련된다고 해도 내년,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모호함이 여전히 제기될 문제로 남을 것이며 그게 법의 한계입니다. 세상이 그런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