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05일
취재파일 단상
2번의 방송이 나간 뒤 각 자의 수습 과정이 참 가증스럽다.
법인은 위임 받아서 고소했을 '뿐', 이제 권리자가 위임 취소해서 고소 취하한다고 담담히 말하고 출판사는 그저 법인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포털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계도가 중요하다고 하고 관련부서는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사전 표시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당신들은 정말 그걸 몰랐냐? 이제야 그걸 안 것이더냐?
2007. 12. 5
주 모씨
법인은 위임 받아서 고소했을 '뿐', 이제 권리자가 위임 취소해서 고소 취하한다고 담담히 말하고 출판사는 그저 법인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포털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계도가 중요하다고 하고 관련부서는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사전 표시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당신들은 정말 그걸 몰랐냐? 이제야 그걸 안 것이더냐?
2007. 12. 5
주 모씨
# by | 2007/12/05 13:10 | 딴지 거는 글 | 트랙백 | 덧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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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 측에서 웹하드 업체에 대해 저작권침해 방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은 없습니까? 포털과 P2P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방조가 무죄라는 판결도 있었지만 저작권법 개정 이전의 내용이고, 개정 이후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무라는 명목이 생겼으며, 웹하드의 경우 포인트와 요금이라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방조가 성립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이에 대해서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 측에서 직접 고소를 한다면 승소하리라 봅니다만... 별 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더군요. 작년 음원저작자 협회에서 P2P업체인 파일구리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을 때 업체측에서는 필터링을 하고 있다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필터링과 별개로 불법파일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었죠. 만화나 장르문학도 비슷하게 갈 수 있을 거 같은데, 별다른 반응이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서비 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앞으로 가능한 것이나 지금 당장은 현행법상 제한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루머에 네** 포탈이 비공개 포스팅도 자료를 넘기겠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네티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몰염치한 짓이라는 소리와 별개로 포털이 목에 힘을 주는 것이 앞으로는 줄어 들 수밖에 없는 세상 흐름을 알게 합니다. 저작권 보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