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03일
왜 포스팅을 안 하죠?
1.
요즘 저작권 침해 집단 단속으로 말들이 많다.
평소에 그 쪽의 이야기를 주로 포스팅하던 이 공간에서 전혀 관련된 글을 찾아 볼 수 없자 그에 관해 몇 분들이 사석에서 묻는다.
"왜 안 올리는 거야?"
...어느 기자가 BBK 관련하여 이렇게 말했다.
"통합당은 그가 사기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기꾼에게 매달려야 하는 것이 딜레마이다. 한국당은 그가 사기꾼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그가 바보천치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딜레마이다. 게다가 그 바보증세도 그 때 뿐이었다고 입증해야하는 트릴레마이다."
이번 집단 합의금 사태의 전말에 대해서 쓰자니 그런 딜레마, 아니 트릴레마가 있다. 하나가 나쁘다고 하려니 다른 나쁜 쪽이 오해를 하게되는 딜레마가 있고, 하나를 나쁘다고 하려니 하나가 바보라는 증명을 해야 하는 딜레마가 중복되어 있다.
그 결과로 포스팅을 할 수가 없다.
다만 두 쪽이 모두 나쁘고 하나가 나쁘며 하나는 바보가 맞다는 것이 현재의 결론이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밝혀 둘 것은, 이번 일에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 이름이 뒤섞여 나오는데, 전혀 무관한 일이다. 헤비 업로더 00명을 민형사 고소한 적은 있지만 '합의천하지대본야'는 전략적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오늘까지도.
2.
요즘 로스쿨로 말들이 많다.
그리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무심코 지나갔던 세부 사항 중 하나가 로스쿨 교수의 변호사 겸직 허용 여부였는데 그것이 금지였고 그에 따라 인가 신청했던 학교들에서 무더기로 교수들이 사표를 내는 현상이 몇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내 최대 로펌과 서울대의 로스쿨 인력 공조는 든든하지만 타 학교 교수 스카웃이 가능한 현재에서 1류와 2류의 순차적 서열에서 지방대 로스쿨은 인력난이 심각하다. 더 깊은 공부에 뜻을 두지 않거나 교수 프로필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면 변호사와 교수 중 하나를 택일할 때 그 선택이 자명하다. 게다가 소송 현장에서 야생처럼 투쟁하던 변호사가 교수사회에서 서류 업무와 교수정치까지 경험해야 한다면 그 사표가 줄지 않을 지도 모른다.
만화 관련 학과가 아닌 로스쿨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처음 특강을 준비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개인과 미래라는 거대 사회의 동력은 참 이질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둘이 부합되는지, 아니면 그 둘이 제각각 가다가 만난 곳이 미래인지 때론 불투명하다.
3.
단신성 기사도 저작물로 판결이 났다.
그동안 스트레이트성 기사는 인용해도 되고 무단게재해도 되는 것으로 분류되었었는데 편집과 데이터 등 저작물의 요건을 따지는 다른 부분에서 기자의 창작성을 인정하여 저작물로 봐야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온라인 뉴스 이용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기사 무단전재에 대한 합의금 요구 사안은 이번 만화와 소설 분야 이전에 전개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법적 행위이다. 다만 만화와 소설이 개인 공유자라면 뉴스는 주로 그 대상은 단체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작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 정도이 부당이용요금을 청구해 왔다. 그런 청구를 받은 곳이 불복하여 소송을 넣었는데 그 판결이 저렇게 난 것이다.
뉴스든 뭐든 최초 작성자의 창작적 행위가 투입되었다면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타당한 판결이라고 본다. 다만 그럼에도 점차 세상 무서워져 간다는 것, 저작권법이 권리자 편에 있다는 생각이 더 깊어 진다.
물론 현재 권리자의 권리보다 이용자의 비합법적 이용이 더 광범위하고 근래에 와서야 산업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상황이니 그 균형(저작물의 활성화라는 원래 목적에 충실하는 것)을 맞추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이 얼마나 갈 것인지를 예상해 볼 때 앞으로 한 동안은 저작권리자의 권리 강화 추세로 계속 이어질 것이고 아주 먼 훗날 권리자와 이용자, 저작권 강대국과 소비 약소국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지만 그 평화의 시대는 종교적 평화의 시대를 갈망하는 말세주의자들의 소원 성취와 거의 같은 희망인 듯 하다. 가난한 자와 힘 없는 자가 사자 머리에 머리를 넣어도 잡아 먹히지 않는 평화는 유토피아이며 천국을 말한다. 인간 세상에서는 가나안 정착 초기의 히브리인들이 건설했던 '산위의 마을'이 추구했던 초기 신앙 공동체에서 유사한 형태를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2007. 12. 3.
주 모씨
요즘 저작권 침해 집단 단속으로 말들이 많다.
평소에 그 쪽의 이야기를 주로 포스팅하던 이 공간에서 전혀 관련된 글을 찾아 볼 수 없자 그에 관해 몇 분들이 사석에서 묻는다.
"왜 안 올리는 거야?"
...어느 기자가 BBK 관련하여 이렇게 말했다.
"통합당은 그가 사기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기꾼에게 매달려야 하는 것이 딜레마이다. 한국당은 그가 사기꾼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그가 바보천치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딜레마이다. 게다가 그 바보증세도 그 때 뿐이었다고 입증해야하는 트릴레마이다."
이번 집단 합의금 사태의 전말에 대해서 쓰자니 그런 딜레마, 아니 트릴레마가 있다. 하나가 나쁘다고 하려니 다른 나쁜 쪽이 오해를 하게되는 딜레마가 있고, 하나를 나쁘다고 하려니 하나가 바보라는 증명을 해야 하는 딜레마가 중복되어 있다.
그 결과로 포스팅을 할 수가 없다.
다만 두 쪽이 모두 나쁘고 하나가 나쁘며 하나는 바보가 맞다는 것이 현재의 결론이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밝혀 둘 것은, 이번 일에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 이름이 뒤섞여 나오는데, 전혀 무관한 일이다. 헤비 업로더 00명을 민형사 고소한 적은 있지만 '합의천하지대본야'는 전략적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오늘까지도.
2.
요즘 로스쿨로 말들이 많다.
그리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무심코 지나갔던 세부 사항 중 하나가 로스쿨 교수의 변호사 겸직 허용 여부였는데 그것이 금지였고 그에 따라 인가 신청했던 학교들에서 무더기로 교수들이 사표를 내는 현상이 몇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내 최대 로펌과 서울대의 로스쿨 인력 공조는 든든하지만 타 학교 교수 스카웃이 가능한 현재에서 1류와 2류의 순차적 서열에서 지방대 로스쿨은 인력난이 심각하다. 더 깊은 공부에 뜻을 두지 않거나 교수 프로필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면 변호사와 교수 중 하나를 택일할 때 그 선택이 자명하다. 게다가 소송 현장에서 야생처럼 투쟁하던 변호사가 교수사회에서 서류 업무와 교수정치까지 경험해야 한다면 그 사표가 줄지 않을 지도 모른다.
만화 관련 학과가 아닌 로스쿨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처음 특강을 준비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개인과 미래라는 거대 사회의 동력은 참 이질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둘이 부합되는지, 아니면 그 둘이 제각각 가다가 만난 곳이 미래인지 때론 불투명하다.
3.
단신성 기사도 저작물로 판결이 났다.
그동안 스트레이트성 기사는 인용해도 되고 무단게재해도 되는 것으로 분류되었었는데 편집과 데이터 등 저작물의 요건을 따지는 다른 부분에서 기자의 창작성을 인정하여 저작물로 봐야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온라인 뉴스 이용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기사 무단전재에 대한 합의금 요구 사안은 이번 만화와 소설 분야 이전에 전개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법적 행위이다. 다만 만화와 소설이 개인 공유자라면 뉴스는 주로 그 대상은 단체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작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 정도이 부당이용요금을 청구해 왔다. 그런 청구를 받은 곳이 불복하여 소송을 넣었는데 그 판결이 저렇게 난 것이다.
뉴스든 뭐든 최초 작성자의 창작적 행위가 투입되었다면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타당한 판결이라고 본다. 다만 그럼에도 점차 세상 무서워져 간다는 것, 저작권법이 권리자 편에 있다는 생각이 더 깊어 진다.
물론 현재 권리자의 권리보다 이용자의 비합법적 이용이 더 광범위하고 근래에 와서야 산업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상황이니 그 균형(저작물의 활성화라는 원래 목적에 충실하는 것)을 맞추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이 얼마나 갈 것인지를 예상해 볼 때 앞으로 한 동안은 저작권리자의 권리 강화 추세로 계속 이어질 것이고 아주 먼 훗날 권리자와 이용자, 저작권 강대국과 소비 약소국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지만 그 평화의 시대는 종교적 평화의 시대를 갈망하는 말세주의자들의 소원 성취와 거의 같은 희망인 듯 하다. 가난한 자와 힘 없는 자가 사자 머리에 머리를 넣어도 잡아 먹히지 않는 평화는 유토피아이며 천국을 말한다. 인간 세상에서는 가나안 정착 초기의 히브리인들이 건설했던 '산위의 마을'이 추구했던 초기 신앙 공동체에서 유사한 형태를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2007. 12. 3.
주 모씨
# by | 2007/12/03 14:29 | 사적만담 | 트랙백 | 덧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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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게재를 하는 곳은 뉴스를 올림으로 인해서 방문자를 확보하여 여러가지 사업을 벌이고자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링크 중에서 그 링크를 작동시키면 내 화면 안에서 기사만 쏙 뜬다면 그 사이트는 완전히 맹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크 중에서 그 사이트의 전체 페이지가 뜨거나 아니면 아예 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이 뜨는 것은 그 쪽으로 방문자를 보내주는 것과 같으므로 침해가 아니라 오히려 홍보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반대인 경우, 즉 그 사이트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뉴스 화면만 내 링크 사이트에 뜨는(퍼 오는) 링크는 문제가 됩니다. 현재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이러한 링크를 말합니다.
이럴 경우엔 입장을 바꿔서 내가 뉴스를 생산하여 올리는 신문이나 웹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법적 용어는 아니더라도 이게 돈으로 손해가 생기겠구나 또는 이거 기분 나쁜데...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라도 떠오르면 침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마 거의 전부가 그렇게 됩니다. 참고 되셨길 바랍니다^^
저작권을 어떻게 지키면서 상호간에 WIN-WIN 하느냐를 생각하는것도 힘들텐데..
저작권을 무기로 사용할 생각만 해서는.... 기본적인 소비자의 권리도 생각해 주지 않으면서 자기입장만 옮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 해봤자 소귀에 경 읽기더군요.
흑백논리만 있는게 아닌데 자신의 주장에 다른소리만 하면 무조건 나쁜놈이되니..
이럴바엔 차라리 인터넷 종량제로 바뀌면 해결될꺼 같은데요. 아니면 서버 회선을 예전 PC 통신때도 되돌리던지.. '문명의 이기는 발전하는데 법이나 사회제도는 못따라간다'는 소리가 절실히 이해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윈윈 상황이 궁극적 상황이지만, 아마도 좀 요원하지 않을까... 라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세상은 종교가 말하는 것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인간들의 이해관계, 금전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게다가 국가 이익이라는 틀까지 맞물려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목적을 잃지 말아야 되겠지요. 법조항부터 사회적 이행까지요.
정확하게는 링크는 단순링크, 히이퍼링크(=딥링크), 프레임링크가 있는데
현재 보는 인터넷 사이트 창의 변화없이 링크한 곳의 저작물의 원문이나 내용이 나타났다면 그건 프레임링크입니다. 프레임=창이라고 보면 되죠. 밖을 나가지 않고 창 안에서 보여주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거고.. 단순링크는 저작물이 있는 해당사이트의 홈이나 첫화면으로 이어지는 링크입니다. 하이퍼링크는 저작물의 내용이 게재된 해당 화면으로 이어주는 거구요. 예를 들면
http://jumosee.egloos.com/ - 단순링크
http://jumosee.egloos.com/3979777 - 하이퍼링크(=딥링크)
입니다.
단순링크가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고 프레임링크가 저작권침해가 되는 이유는 위에 나와있구요. 하이퍼링크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안되는지 견해가 나뉘어 있습니다. 대체로 유료사이트의 경우 저작권침해, 무료사이트의 경우 아니라고 분류하죠. 신문기사의 경우 온라인신문협회에서 하이퍼링크는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혔으니 마음놓고 링크해도 됩니다. 뉴스사이트 어딘가에 보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보게 하는 경우에도 그 쪽에서 봐야 할 것만 딱 보게 하는 딥링크는 논란, 그 쪽 전체 화면을 보여 주는 것은 괜찮다는 방식으로 쉽게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을 이해하는 두 가지 조건, 권리자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는가? 권리자가 기분이 나빠 지는가?...를 기준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두 가지 기준으로 각 사안을 살펴 보면 대부분 정리가 되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어려운 법적 조항들이 어디엔가 꼭 있더군요. 그래서 법은 어렵지만 개념으로 이해하는 꼼수에 기대고 있는 주모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