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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시간 전에 죽은 한 아이

새 글 쓰기를 시작하려는 지금이 2시 19분이니까 약 열 시간 전에 자살한 것이네요.
안타까운 죽음에 뭐라 할 말은 없지만, 이를 통해 불거진 최근 저작권 고소와 뒷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사실 관계도 그렇고 본질을 찾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인 것이죠.



(저작권을 보호하자는 입장에서, 그 실무적인 상황을 아는 입장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공개하지 못하지만 꽤나 답답한 요즘 상황을 보고 일부를 풀어 올린다.)

한 두달 전부터 몇 가지 일들이 있었다.
'ㅅ' 로펌을 중심으로 한 불법만화콘텐츠파일 공유자에 대한 고소 진행, 만화저작권 관련입장들의 충돌, 'ㅅ' 출판사의 고소 동참 결정, 'ㄷ' 출판사의 고소 동참 고려, 피고소자 네티즌들의 반발, 범법자인 파일 불법 공유자를 피해자로 보는 방송 기획 등이 이어지다 전남 담양의 고교생이 자살한 사건까지 이어졌다.

최근 회자되는 로펌의 행위는 "법적으로 작가 또는 작가모임의 위임을 받아 정식 대리계약을 맺고 불법행위의 증거를 확보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가 법적 근거이다. 실제 행위 방식은 "고소 취하의 합의금으로 미성년자 00만 원, 성인 000만 원"을 통보하고 있다.
이 행위는 그동안 만화계가 추진해 온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 활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특정 로펌의 개별 행위이지만 엄연히 12명의 작가(현재 기준)가 그 권리를 위임하였기에 법적 근거를 확보한 행위이다. 방식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로펌의 행위와 이를 위임하여 대응을 요구한 저작권자의 법적 잘못은 당연히 없다.
 
합의금 방식은 사실 만화 이전에 사진, 음악, 영화, 글 분야에서 한 동안 돈이 되는 사업방식으로 등장하긴 했었다. 그런데 이 방식으로 돈을 번 로펌이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일반적 결론이며, 그럼에도 이 방식을 시도하고 있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온라인뉴스이용규칙을 근거로 인터넷의 뉴스 무단전재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이용의 비용지불 요구와 만화파일 불법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합의금 요구이다. 뉴스의 무단전재 대응은 개인보다는 (재), (사) 등으로 분류되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단계를 밟고 있으며, 만화 불법이용은 특정 포털의 불법 이용자들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합의금 요구의 적법성은 문제삼기 어렵다.

합의금 관련한 권리 배분이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우선 고소 대행의 법적 근거는 저작권자가 법적 대리인(현재 로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소비하는 대상을 제재하고자 그 권리를 위임함으로써 발생한다. 그러면 그 법적 대리인은 불법 행위자의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 절차를 밟는다. 보통 고소를 하는데 이 고소를 취하하려면 저작권자와 합의를 통해 가능하며 대리인인 로펌이 그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
이 경우 합의금 000만 원을 고소당한 이가 냈다면 이 금액은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로펌이 일정 비율을 정해 나눈다. 실제로는 로펌의 경비 충당과 변호사 비용을 채우기에도 모자라므로 저작권자에게 배분되는 합의금이 적다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일단 개념은 그렇게 나눈다. 이전의 경우를 보면 이런 저작권 침해의 합의금 유도를 시행하던 로펌이나 변호사가 그 사건을 계속 진행하기보다 수익에 따라서 지속이나 중단이 결정되고, 대부분 중단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사는 합의금 제의를 받은 불법 이용자들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방송을 기획하고 제보를 바란다는데 아마 제보자들은 최근에 이 문제에 연루된 사람들이 다수 포함될 것이 자명하다. 그 분야가 현재는 만화이다. 뉴스 분야도 있지만 이 쪽보다는 개인이 대상이 된 쪽이 만화이기 때문이다. 졸지에 이 기획 방송의 주요 소재 분야가 만화가 될 판이다. 사실 규모와 파장으로 본다면 동해 일출 사진의 합의금 유도 사례나 영화 파일 공유 분야, 음악 파일 분야 등이 더 컸지만 시의성으로는 만화가 취재 대상으로 으뜸이 됐다. 만약 방송의 기획 초안대로 방영된다면 불법 이용자들의 정서가 정말 자신들을 피해자로 생각할 지 모른다는 상황이 우려된다.

여기에서 근본적인 물음이 생긴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 이 행위(합의금 유도가 우선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가 최선의 선택 방법이냐는 것이다. 최선이라고 함은 당연히 '저작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함'이라는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선택이냐는 질문이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차선도 아니고 가장 마지막에, 다른 방법과 병행하여 취할 수 있는 방법일지는 모르지만 첫 번째로, 다른 방법 없이 하나에 올인하는 수단으로 할 행위는 아니라는 의미이다.

제재의 효과를 높이려면 다운로더보다 불법 업로더를 제재하는 것이 옳다.
불법 파일을 다운받는 행위가 합법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만화 분야의 유명 업로더는 약 20명 선인데 지금은 그 수가 현저히 줄었다. 새로운 업로더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다운받는 네티즌들의 경우 무차별 단속보다는 계도가 좋다. 계도가 쉽지는 않겠지만, 반성의 진정성이 없다면 단속을 당하고 합의금을 내더라도 정상 이용자로 변화될 가능성이 적어 계도는 늘 병행되어야 할 방식이고 그 대상은 광범위한 다운로더를 대상으로 삼게 된다. 그러다보니 지속적인 캠페인도 필요하지만 이슈화도 필요하다.
저작권 침해의 행위가 상업적이며 반복적인, 그리고 침해자가 성인인 경우를 묶어 단일 소송으로 실제 진행하면서 홍보하고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에 무차별적(저작권자의 사촌동생도 단속됐고 영화 두 편 다운받아 본 학생도...)이며 오로지 합의금만이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방식은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한 문제들은 이미 '돈 독 오른 권리자'라느니 '재수 없이 걸렸다'느니 '합의금 안내고 넘어가는 방법'(이것은 차마 공개할 수 없다)이라느니 하며 일어나는 다양한 반발들로 드러나고 있다.

이제 자살한 사람까지 나왔으니 흔히 말하는 '사회적 이슈'로 방송이 다룰 만 하고, 불법 이용자는 정서적으로 피해자와 같아 보일 수 있다. 법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러한 빌미를 제공한 것은 크게 보면 불법이용자들이지만 현안에 좁혀 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고소 남발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서로 눈치만 보다가 이미 시작한 쪽이 있으니 나도 그 합의금 유도 방식에 참여하겠다는 단체들이 속속 머리를 들고 있다. 점점 만화저작권 보호의 본질적 목적에서 십리쯤 옆으로 새는 것 같다.

2007. 11.16.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주 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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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는 업로더와 상업적, 반복적인 행위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 다운로더 네티즌의 경우는 합의금을 유도하지 않는 것이 처음부터의 원칙이다. 그 대신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을 요구할 뿐이다. 악의적인 소수와 관행적인 불법 행위자 다수를 구별하여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로펌의 합의금 요구가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와 혼동되어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아무리 해프닝이라지만 당한 쪽은 씁쓰레하다...

by 쥬피터 | 2007/11/16 03:40 | 그것이 궁금하뇨? | 트랙백(3) | 덧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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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산왕 at 2007/11/16 04:38
그렇게 흘러가는군요.

내일, 아니 오늘 트랙백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Commented by 유성 at 2007/11/16 09:34
제 말이...

애초 저작권이란 개념은 무척이나 좋았고 또 찬성하는 편이였는데 흘러가는꼴은 저작권보다는 수익에만 더 관심이있는거 같아서 정말로 저작권 때문에 저러는건지 궁금했습니다..
Commented by 쥬피터 at 2007/11/16 10:25
산왕 님/더 이상한 흐름도 있긴 한데 공개하긴 뭣한 내용들이라 위 내용 정도로만 토로해 봤습니다. 다른 감상으로 표현한다면 '자기 이익'(이익도 별로 안되지만)에 빠져 '전체의 이득'을 구하지 못하는 업계의 단순함이 아쉽습니다.
Commented by 쥬피터 at 2007/11/16 10:34
유성 님/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합의금 내용이 최초의 경고문으로 날아드는 사례들은 대부분 수익 목적임을 감추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말고도 침해에 대응할 방법이 있고 합의금은 처음이 아니라 진행 중에 등장할 이야기라야 맞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각 자 내키는 대로 저작권 인식에 대응하다보니 오히려 결과는 유성님처럼 저작권 이용에 긍정적 시각을 지녔던 분들도 부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이구요. 저작권에 무관심/부정적 시각/긍정적 시각/소극적 침해자/적극적 침해자 등의 다양한 그룹이 뒤섞여 있는데 이들을 부정적 시각으로 바꾸고, 침해자의 재발 방지가 제한적으로 작용한다는 것들이 우려됩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세계적으로 '저작권자에게 경도된 저작권법과 적용'이라는 비판에 포함되어 있어 왔습니다. 두 바퀴 크기가 각각인 수레와 같은 형국이지요.
Commented by 차가운사과 at 2007/11/16 10:42
저작권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구호가 아니라, 합리적인 저작권물 사용 문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성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이성의 한계를 자각하고 저작권자들이 합리적 원칙을 세워서 공동 대응을 해나가야겠죠.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이분법적 시각과 분노는 이 상황에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Commented by 쥬피터 at 2007/11/16 10:52
차가운 사과 님/맞습니다. 포스팅에서 하고자 했던 내심을 사과님이 제대로 요약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레놀도야지 at 2007/11/16 10:57
저작권은 지켜줘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사회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생소한 다운로드 사이트들이 여기 저기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건 왜 방치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속의 의지가 있다면 대놓고 불법을 자행하는 곳 정도는 막을수 있을텐데... 유료라서 불법이 아닌걸로 알고 사용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Commented by 레놀도야지 at 2007/11/16 10:58
죽은 아이는...참 안타깝군요. 좋은 글 잘 읽고갑니다.
Commented by 나이브스 at 2007/11/16 21:06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Commented by 쥬피터 at 2007/11/17 01:41
레놀도야지 님/단속과 합의금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효율적인 전략과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작권은 지켜져야 하고 그 결과는 저작권 이용과 활성에 기여하도록 작용해야 하는 것이구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돈 주고 구입했는데 무슨 불법이냐는 항의도 많습니다. 그만큼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아직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다양하게 남아 있습니다...만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Commented by 땅콩샌드 at 2007/11/17 14:35
참, 안타깝고, 사실 여부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것도 안타깝네요.
Commented by 아레스실버 at 2007/11/17 15:46
현재로서는 다운로드는 불법이 아닌데다가 대안도 마땅히 없는 상태이죠. 법무사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주는 건 법무사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고, 그게 아니라면 강제력도 제대로 발휘 못할 겁니다. 작가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강제력은 전무한데다가 법무사는 돈이 되지 않으면 움직여주지 않으니 현 체제가 구축된 겁니다. 현 체제는 차선의 방책조차 아니고 차악의 방책이지만 다른 대안도 떠오르지 않고 대안이 떠오른다고 하더손 치더라도 그 대안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업로더들을 합의금으로 엮어서 그 행위에 제제를 가할 뿐인 게지요. 전통적인 '단속 방식'으로.

옆 나라는 다운로드 금지법이 통과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더군요.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Commented by 서비 at 2007/11/18 10:59
일반 다운로더에 대한 검찰의 처리지침은 정확히 전송권 침해를 묻지 않겠다는 것이지 복제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고소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감상목적으로 복제했다면 그로 인한 저작권자의 재산상의 손실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배상금을 청구하거나 합의금을 유도하거나 하는 것은 어렵지요.
그리고 불법공유를 줄이기 위해 다운로더를 처벌하는 것은 아무래도 효과가 미미하죠. 불법공유를 없애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업로더 중심, 그것보다는 공유환경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 문광부에서 개정저작권법 104조, 142조 시행령 47조를 근거로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에 미흡한 P2P와 웹하드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하죠. 3000만원, 최고 1억8000만원까지 때릴 수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모니터링 대상이 음악과 영화부문에 한정되었습니다. 만화부문은 없었죠. 실제 웹하드 업체의 필터링이 어떠한고 하니 '열혈강호'를 '열혈', '열혈강' 등으로 검색하면 차단되지만, '혈강호'로 검색하면 대번에 검색됩니다. 오름차순에 근거한 필터링이 가진 한계죠. 만화계는 아무래도 문광부로 좀더 친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업로더에 대해서는 개정법에 의거해서 영리목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비친고죄 적용으로 최대한 몰아갈 필요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웹하드의 코인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불법공유자에 대해 동일자료 100건 이상 다운로딩시 코인에 대해 영리목적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공유자들은 당연히 100건이 넘지 않게 주기적으로 자료를 갱신해 버리죠. 이는 부분에 불과하고 실제 판단은 공유한 저작물의 양, 기간 등을 근거로 행해지지만 이를 좀더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촉구하는 것도 필요할 듯 하네요. 100건의 합의금보다는 1건의 실형이 일반인에게는 훨씬 더 무섭게 다가가니까요.
Commented by 서비 at 2007/11/18 11:15
불법공유가 일어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다운로더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또 하나는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죠. 넷상에서 극단적인 편의를 추구하는 이용자들에게 공유는 목적이라기 보다는 수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행위와 행위의 주체를 처벌하는데 주력하기 보다는 이용환경을 변화시켜가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방송은 인터넷방송으로, 영화와 음악도 각각의 정상적인 이용환경을 촉진하는 방법을 마련해 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만화와 문학은 빈약하기 그지 없죠. 공유경로을 억제하면서 정상적인 이용경로를 열어주는 양방향 접근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예를 들어 웹하드 검색창 옆에 E북 배너와 저작권 침해 경고문구가 있다면 그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겠죠.

또 하나는 위에 적은대로 처벌의 주체가 저작권자가 아닌 제3의, 즉 국가나 정부로 하게끔 해서 저작권의 준수가 저작권자의 재산상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법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의 공익을 구현하는 공법적 개념으로 다가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도로교통법 같은 느낌이 된다면 좋겠죠. 눈가리고 아웅이긴 하지만...실제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중심으로 변화해 가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긴 하죠.
Commented by 쥬피터 at 2007/11/19 12:47
아레스실버 님/다운로드는 불법이 아니라는 지적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를 업/다운로드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공유'라는 좀 더 넓은 의미를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파일공유금지목록이라는 용어도 그렇구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온라인 저작물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불법이라고 하고 그것을 제재하는 근거 규정들도 사용합니다.
물론 전체 다운로드 네티즌과 충돌하는 것은 그 효율성이 참 '거시기'합니다.
Commented by 쥬피터 at 2007/11/19 12:55
서비 님/만화 쪽의 전설적인 업로드(원 소스 생산자)자는 약 20명 선이 A급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현재 그 레벨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업로드자들도 나오고 다른 형태의 공유도 계속 등장하지만 여하튼 파일을 불법적으로 업로드하는 그룹을 대상으로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작하다고 생각됩니다.
영리에 대한 판단은 만화를 따로 구분하지는 않지만 통상 권리자가 손해 본 것과 침해자가 이득 본 것을 다 고려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때 침해자의 영리성 판단은 본인이 돈을 받은 것은 물론 그 행위로 광고가 붙어도 영리에 부합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려운 표현들이 있다고 해도 실제 개별 사건들을 보면, 침해자가 혼자 감상하려 한 것인지 적극적으로 공유하려 한 것인지, 게다가 영리 추구의 의도가 실행됐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입증의 문제가 남지만요.
여하튼 저작권 침해 대응이라는 현재의 쏠림들이 저작권 활성화라는 큰 목적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서비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상 이용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또 하나의 지향이기를 바랍니다.
Commented by 아레스실버 at 2007/11/21 15:46
뭐어 실정법상, 이라기보다 현행상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편이 옳겠군요. 그보다는 중점을 둔 지적은 역시 대안 쪽인데. 대안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의 두 조건이 충족되기가 힘드네요.

말씀하신 '올바른 방법'은 역시나 사용자의 의식개혁이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며 자주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난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반대방향에서는 '경제적 이득'이라는 이 사회에서는 압도적인 유혹이 버티고 있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Commented by 쥬피터 at 2007/11/21 18:03
아레스실버 님/'누가'는 저작권자 혼자, 이용자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서 누가 먼저라는 의미보다는 양쪽과 중개자들까지 포함한 모두가 되어야겠지요.
그래서 '어떻게'는 누구 한 쪽의 일방적 지향이나 주장이 아니라 우선은 그 매개물에 대한 '현행상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 중에 우선 '사전이용표시제' 같은 것을 전면 적용해야되겠죠. 특히 문제가 되는 인터넷이란 공간의 특성상 '어떤 저작물을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와 '사용하려면 누구에게 물으면 되는지'조차 모호한 것이 많습니다. 만화나 책의 경우는 사실 작가와 출판사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이유가 변명이 되지 못하지만 개념적으로 저작물은 단지 만화나 영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출처불명으로 복제, 전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하나의 '어떻게'는 사견이지만, 소수의 적극적 침해자와 다수의 소극적 침해자를 구분하여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사회적 정서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의식개혁'에만 의지한 저작권 활성화는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사용자의 정상이용이 더 이득이라는 완전한 변화는 요원한 일이지만, 그래도 현상의 개선은 그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Commented by 아레스실버 at 2007/11/22 02:01
아뇨, '누가'의 경우 '주관자' 혹은 '책임자'의 의미지요.

사실은 컨텐츠 생산자도 소비자도 불특정 다수이고, 누군가가 짐을 짊어지지 않으면 방향성이 애매해지는 것이 슬픈 이 사회.

저작물의 사전이용표시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몇몇 출판사와 각각 개인에 의한 것으로 전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나마의 것도 반복된 복제 중에 복제자에 의해 사라져서(양심의 가책 정도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문구를 다 지우는 걸 보니) 결과적으로는 물타기 형식이 되고 있죠.

이것이 '확실한 누군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정부이겠네요.
Commented by 쥬피터 at 2007/11/22 02:24
아레스실버 님/그런 의미에서의 '누구'는 지적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념적으로는 생산자 소비자 모두이지만 결국 '누구 한 사람' 또는 특정 주체의 이끌어 감이 필요하겠죠. 기능적으로 국가 또는 정부라는 것은 현실에서 그럴 수 밖에 없는 '누구'인 셈이겠지요^^
Commented by 比良坂初音 at 2007/11/27 13:01
잘 읽어보았습니다. 무척이나 균형이 잘 잡힌 시각의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엄정한 적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저작권 지키기가 목적이라기 보다는 수익을 위한
목적으로 밖에 안보인다는 점이 씁쓰레 하네요
Commented by 쥬피터 at 2007/12/03 09:44
比良坂初音 님/더 큰 문제는 앞으로 '지키려는 측'의 권리 행사가 더 강화되는 세상이 올 것이란 예상입니다. 함께 하는 세상...이란 유토피아는 저작권 사회에서도 참 요원한 일이죠.
Commented by Anne at 2007/12/14 14:29
휴...만화는 집근처 대여점에서 보는게 전부인지라 그것도 친구따라 가끔.정도...유일하게 모은 만화책이라곤 슬랭덩크뿐인;;이런 사건이 터진것도 저작권법이 강화됐다는것도 근래에 알았네요.그리고 저 스스로도 저절로 부끄러운 마음만 생기네요.그런데,정말 저런식이라면 본질은 놓친채, 수익에만 치중할거같은게 걱정만 드네요.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에대해서도 제대로 알게되었어요.정말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Commented by Anne at 2007/12/14 14:30
그리고 링크신고합니다.^^
Commented by 쥬피터 at 2007/12/14 17:17
Anne 님/다수는 저작권법을 잘 모르고 또 너무나 만연되 있어서 알게 모르게 저작권 침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을 단속하려면 국가는 횡단보도를 현실에 맞게 설치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작권 대응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횡단보도를 십리마다 하나 만들고 양쪽 마을 사람들에게 무조건 무단횡단 단속을 하면 그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물건을 돈 주고 사듯이 저작물도 정상 이용을 통해 그 시장이 살아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좋은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근간이 저작물의 정상이용입니다.
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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