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08월 07일
D-War의 주인이 누구냐?
<D-War>의 저작권
탈레반과 신정아, 심지어 대선경선 난리도 한방에 보내버린 영화 한편으로 여름 무더위도 잊을만 하다.
아직도 이 영화로 인한 관전꺼리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전 포인트 중 순위에 들만한 사건이 이번 'MBC 캠코더 촬영 보도'이다.
관심있는 분야이니 MBC의 행위가 심 감독과 <D-War>에 어떤 짓(?)을 한 것인지 저작권 입장에서 따져봐야겠다. 물론 MBC는 해명을 했고 법무팀과 변호사의 자문까지 받았다니 '그런가?' 해야겠지만 그게 잘 안된다.
1.
저작권-심 감독이 모든 의견(긍/부정이든)의 종착지인 것은 그가 주인(저작권자)이기 때문
가. 영화를 상영관에서 캠코더로 찍은 (범죄)행위
MBC '생방송 오늘 아침'은 오늘 아침 <디워(D-War)>의 엔딩 신을 캠코더(6mm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방영했다.
'생방송 오늘 아침' 민현기 PD는 "'디워' 관련 프로그램을 맡은 외주제작사가 영구아트 측으로부터 30분짜리 홍보 필름을 제공받았지만 필요했던 '애국심 논란 야기' 부문인 마지막 신이 없어 용산CGV에 허락을 구한 뒤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촬영해 방송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CGV 측은 "MBC 프로그램 외주제작사 측에 영화를 캠코더로 촬영해도 좋다는 허락을 한 적이 없으며 다만 공문을 통해 '디워'를 본 관객 반응 인터뷰와 극장 관계자 인터뷰 등을 요청해 허락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 엇갈림은 둘 사이에서 해결이 나더라도 심 감독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으면 말짱 헛것이다. 집주인 내버려두고 엉뚱한 두 사람이 집을 허물까 말까를 서로 물어봤다거나 또는 물어봤다지만 못 들었다는 삿대질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니 그 결과에 상관없이 집주인인 심 감독은 화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논란 이전에 '시도만 해도 처벌받는 몰카'를 보도한 MBC의 기사는 아주 희극이다.
MBC가 허락을 받았든 말든 그것과 상관없이 상상을 해 보면 된다. 용산에서 촬영을 할 때 삼각대를 걸치고 공개적으로 관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찍지도 않았을 터이고 필요한 장면이 나올 때 살짝 찍었을 모습이 눈에 선하다. 우린 그러한 행위를 몰카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은 범죄이다.
나. 떳떳한 사용이라는 주장의 틈새
제작진은 무단 촬영 논란이 일자 홈페이지 공지를 했다.(현재는 삭제된 상태)
[공지사항] ‘디워’ 엔딩화면 사용 논란에 관하여.
오늘 방송된 <‘디워’의 흥행, 왜 논란인가?>에서의 엔딩 화면은 대부분의 신문기사에서 보도된 ‘용이 승천’하는 장면이 아니며, ‘심형래 씨의 모습이 담긴 마지막 엔딩 크레딧(8초)’ 한 장면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프로그램에 사용된 나머지 화면들은 관련 영화사에서 제공받은 영상이었으며, 엔딩 크레딧 한 장면도 사전에 극장 측의 허락을 받아 촬영한 내용임을 밝혀드립니다. 이 장면을 촬영해서 방송에 사용한 이유는 논란이 되고 있는 엔딩 크레딧의 시청자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저작권자를 밝혔고, 방송분량이 짧았기 때문에 면책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법적 자문 근거로서 “심형래 감독의 영화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점과 단 8초 분량으로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은 점, 상업적 용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렇지만 농담처럼 곧바로 삭제해 버렸다. 왜냐하면 해명이 나가자 "분명히 용승천 장면을 봤다"는 항의글이 쇄도했고 동영상 공유사이트 등에 올라온 해당 장면을 통해 거짓임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즉, 8초분량의 엔딩장면 방송이란 3초 가량 용 승천 장면이 나온뒤 심형래 감독의 제작 후기를 담은 자막이 올라가는 영상이다. 대놓고 거짓말한 것으로 인해 이 사건의 전체적 흐름과 해명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 정도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라면 허락이니 악의가 없었느니 하는 말들도 이미 신뢰를 잃게 된다. 문제의 방송 동영상은 유투브에 올랐다가 현재 삭제된 상태이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본 뒤다.
법적 근거에 대해서 드는 의문은 첫째, 저작권자를 밝히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니 패스, 둘째, 8초 분량으로 과도하지 않다는 것은 시간적 개념이므로 내용적인 면을 검토해 봐야 하고, 그것이 제작사에서 홍보 영상으로 제공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그 제공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방송사가 함부로 뭉갤 수 없는 것이며, 셋째, 비상업적 용도라는 것은 방송사의 주장이지 MBC는 그 자체가 상업적인 방송사이다. 해당 방송에 광고가 붙어도 상업적이며, 해당 방송이 국회채널처럼 비상업적 색깔이라고 해도 상대방인 심 감독 측에서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면 결과는 상업적인 것과 다르지 않다.
저작권법은 '불특정다수에게 공표된 저작물'이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또는 그에 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적당한 범위안에서의 인용'이어야 하며,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이어야 하며,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는 등의 여러 조건을 전제로 부분 인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제3의 입장에서 법적 해석을 비춘 곳은 저작권위원회인데 그 요지는 이번 상황이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인용'에 해당되지만,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의한 인용'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즉, "'디워'가 공표된 저작물이라는 대상요건은 충족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이 목적적 요건에 충족하는 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디워의 배급사인 쇼박스측은 “영화의 하일라이트 부분이 공중파를 통해 방송된 것은 유감”이라며 “제작사를 통해 MBC측에 공식 해명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지만 어쩌면 이 문제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확대될 수 있다. 9월 미국 개봉을 앞둔 영화라 외국 배급사랑 투자자들까지 관련된 문제이다.
좀 더 이 상황에 대해서 당당한 방송사의 모습을 보고 싶다.
2.
경향신문 유인경 여성전문 선임기자의 발언
방송 중에 유 기자의 멘트가 도마에 올랐다. 그 의미에 대해서 인격적 모독이라는 의견과 그런 뜻이 아니라는 손사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본문을 정확히 보면 된다.
(유 기자의 멘트 전문)
"저도 아직 영화를 못 봤지만.. 맨 끝에 심형래씨 개인 스토리도 나가고 아리랑도 나가서 애국심 마케팅이다 또, 동정심 마케팅이다 말들이 많습니다.
영화보기 전에는 뭐라고 말씀 드릴순 없지만. 최근에 심형래씨가 홍보를 위해서 많은 오락프로에 나왔어요. 저는 차라리 코미디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 밝은 웃음을 주는건 어떨까 싶었습니다. 물론 영화만드는건 본인의 뜻이겠지만. 다시 코미디가 그리워지는 한순간 이었어요."
전문으로 뉘앙스가 잘 이해되지 않으면 대상을 바꾸는 방법을 써 보면 된다. 편집장 출신인 유기자가 자선전을 냈다는 가정하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멘트를 한다고 대입해 보자.
"저도 아직 책을 못 봤지만... 맨 끝에 유인경씨 개인 스토리도 나가고 아리랑(가사)도 실려서 애국심 마케팅이다 또, 동정심 마케팅이다 말들이 많습니다.
책보기 전에는 뭐라고 말씀 드릴순 없지만. 최근에 유인경씨가 홍보를 위해서 많은 오락프로에 나왔어요. 저는 차라리 가정주부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 맛있는 밥상을 주는건 어떨까 싶었습니다. 물론 책을 쓰는건 본인의 뜻이겠지만. 다시 밥상이 그리워지는 한순간 이었어요."
심감독의 전직이 코메디언이라 가정주부로, 영화를 책으로, 코메디를 가정식 백반(?)으로 어거지 대입한 것이지만 나는 불쾌하게 들리는 멘트였다. 불쾌함의 단초는 '차라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서 돌이킬 수 없게 됐다. 어디 동네 이름도 아니고 '차라리'라니. 그리고 영화 보기전에는 말할 수 없다면서 결국 할 말은 다 한 것이니 더 약오르는 표현이다.
“제가 영화평론가도 아니고 '디 워'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위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심형래씨를 워낙 뛰어난 코미디언으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팬에 입장에서 그의 코미디를 다시 한번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고 유 기자가 해명했다는데 그건 유기자의 말이고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심지어 코메디언 심형래 씨의 팬이라서 그랬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임을 내세워 '차라리 변호사로 다시 돌아가서...' 운운과 비슷하게 들린다.
참고 1)
이 상황은 연예인 모바일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스틸 컷 대신에 외주제작사가 가장 핵심적인 누드를 다운받아 몇 초간 지상파에서 방송한 것과 사실 별다르지 않다.
참고 2)
일전에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 지브리 스튜디오의 알만한 작품을 스틸 컷과 영상으로 내보내려다가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 부분이 멘트로만 처리된 뒷 이야기가 있다. 심하지만, 원래는 이것이 맞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저작권자가 제공한 이미지와 영상을 재생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것이 홍보라는 저작권자의 목적과 정보 전달이라는 방송의 목적이 합치되는 부분인데 이번 저작권위원회의 법적 해석에서 "'목적' 부분이 충족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는 의견은 애둘러 표현한 '잘못한거잖아요?'로 들린다.
참고 3)
지상파 방송의 자아도취 무소불위 권력의식이 낳은 해프닝으로도 보이고, 반면에 겉으로는 방송사 시스템이 조직적인 듯하지만 허술한 대응과 판단을 보면 그곳도 대단해 보이지는 않는다.
참고 4)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약자(외주제작사)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몰랐다'라고 하는데 방송사가 계속 한 몸처럼 대응하는 것이 조금은 신선하다고 해야 할까?
2007. 7. 7.
입장 바꿔 생각해도 화나지 않으면 그게 적법한 것-주 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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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의 새 공지가 올랐다.
[공지사항] ‘디워’ 엔딩화면 사용 논란에 관하여.
‘디 워’화면사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 잡습니다.
극장에서 촬영되어 인용을 한 장면은 ‘용의 승천(3초)’과 ‘엔딩 크레딧(5초)’의 두 컷입니다.
또한 CGV의 영화 장면 촬영 허락 여부와 관련해서는 보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2007/08/07(21:14)
2007. 7. 7.
관전 포인트를 놓치지 말자-주 모씨
# by | 2007/08/07 21:34 | 딴지 거는 글 | 트랙백 | 핑백(1) | 덧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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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무리 CGV에 허락을 맡더라도 저작권자 본인인 심감독의 허락을 맡지않으면 헛거 라는 대목에서 엠비씨는 여러모로 삽질한거 같고,
이 건 뿐만 아니라도, KBS2 드라마 아이엠샘의 셔플 교복 도용건이나 MBC 연예정보방송에서 스즈미야 하루히의 교복을 입은 리포터가 출연한것 등등 요새들어 일이 잦아 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작권은 어찌되는건지도 궁금하군요.
교복같은경우 의상은 저작권 대상이 안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맞는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갑니다 저로선 허허..
여튼 저작권에서 가장 민감해야할 티비 방송매체들이 개념의식이 저렇게 약한걸 보면 앞으로 많은 더더욱 많은 개방이 될텐데 다소 걱정(?) 되네요;
그리고 셔플 사건은 오히려 방송사에 일류(?) 피디나 실무자들이 있다는 반증 아니냐는 우스개로 흘렀죠. 아무로 나미엔가요? 경성대 입학 플랜카드 사건도 그렇고^^;
교복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당연히 있습니다. 구체적인 표현 덩어리가 디자인이기 때문에 소재나 사상보다 확실하게 침해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보면 다르다"고 변명하고 "3회까지만 나오고 안 나온다"고 주억거리는 것도 희극입니다. 만약 ahin 님이 고민해서 미래 전투복을 창작했는데 그걸 드라마에서 단추 하나 틀리게 하고 팔에 금하나 더 그어서 쓴다면 화나지 않겠습니까? 오마쥬도 아니고 패러디도 아닌데 당연히 화가 나시겠죠. 그런 분노는 저작권 침해임을 알게하는 감정적인 바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