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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NG_그만 찔러라.

서병기 기자가 제 글을 베낀 것 같군요.

시골 의사와 권위 있는 문학상의 표절 시비처럼, 여전히 포스팅은 'sting'을 마구 해도 되는 인식이 있는 듯 하다.

이규영 님의 블로그는 공개된 블로그이고 그 포스팅 중에 방송 연예계 관련 비화의 정보성과 신속성, 이면의 분석과 논거로 인해 많은 이들(저도^^;)이 찾는 곳이다.

블로거, 또는 1인 미디어 시대에서 정통적인 기자 또는 글쓰기(글 쓰는 사람)의 제한된 범주나 개념이 바뀌게 되고 논란도 있었다. 기술이 변화를 낳고 시대가 새로운 개념을 낳듯이 매체는 종이 이외의 결합을 한 지 오래고 정보는 일방에서 다방향으로 떠다닌다. 이런 급변에 따른 부수적인 에피소드 중 하나가 정보 또는 분석의 '차용'이다.
좋게 말해 '차용'이고 더 좋게 말 한다면 '인용'이고 '참고'이며 '소재'이지만 때로는 '도용'이나 '명의변경'(?)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표절'이라고 한다. 이것을 법에서는 '저작권 침해'라고 한다.

표절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경우에 법적으로 명시된 것을 풀어 보자면 두 가지를 본다. 하나는 '원래의 것을 볼 기회가 있었을까?' 또 하나는 '본 것을 반영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가?'이다. 흔히 '의거성'이니 '접근성'이니 '유사성'이니 하는 판결문 내용은 이것을 따져 봤다는 말이다.

예를 든다면 내가 동창 주소록(주소록을 예로 든 것은 공공 데이터 개념에서 창작 요소가 적기 때문에 표절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역설적인 사례로 사용하는 것이다.)을 만들어서 동창 홈 페이지에 올렸다고 하자. 그런데 어떤 친구 녀석이 자신이 새롭게 만든 주소록이라며 홈 페이지에 올리면서 들이댔다고 하자. 어찌보면 동일한 대상의 자료 집적이기 때문에 두 친구가 우연히 작성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법에서 따지는 것(상식적으로 따져도 마찬가지이다.)으로 보면 먼저 올린 주소록을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공개된 동창 홈 페이지이고 두 사람 모두 동창이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다. 또 하나는 의거나 유사성인데 이 때는 실질적으로 같아야지 개념적으로 같아서는 표절로 인정되지 못한다. 이것이 '실질적 유사성'이다.
그래서 창작 요소가 적고 편집 창작성이 주목되는 데이터 저작물의 경우에는 방어적 수단이 있다. 아주 쉬운 예는 '오타'이다. 의도적이지 않은 무작위 오타가 새로운 주소록에도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판단될 주요 근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편집 데이터 저작물에서는 오히려 의도적인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주소록이라면 허위의 주소를 삽입해 두는 방식이다. 이를 확대 적용하면 네비게이션도 가능하다. 어디 산골짜기 도로에 있지도 않은 20M 길이의 우마차 길을 표시해 두는 방식이다. 후발 기업이 도로 표시 방식을 조금 바꿔서 새로운 네비게이션을 출시하고 수 년간 발품을 팔아서 도로정보의 집적을 이룩했다고 광고할 수 있지만 이런 유령 도로마저 같이 있는 경우라면 그 우마차 길을 끼워 둔 원래의 네비게이션 회사 제품을 책상에서 베낀 것으로 인정될 근거가 된다.

단순한 편집 데이터 저작물이 아닌 이규영 님의 포스팅은 타인(여행사 직원으로 보이는 블로거)의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첨부한 글이다. 물론 타인의 정보라는 원 소스에 대하여 '출처는 여기'라고 당연히 밝혔다. 이 경우는 타인의 정보 또는 의견을 자신의 분석이나 의견과 명확히 구분짓기 때문에 표절이니 도용이니 하는 것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
언론의 기사로 보도된 세 번째 글도 타인(여행사 직원으로 보이는 블로거)의 정보를 바탕으로 기자의 의견을 첨부한 글로 되어 있다. 이런 경우도 저작권 침해인지 아닌지를 따져 보려면 앞에 열거한 것들을 되짚어 보면 된다.

1. 봤을까?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다. 사이버 수사대나 CSI에서 보듯이 접속 기록을 따져 그 경로를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못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객관적 입증이 어려워 흔히 양 측의 고성만 오간다. '봤잖아?'와 '본 적도 없다.'의 종지부는 결국 입증이다. 입증의 방법은 '흔적'(닮은 꼴)이다.

2. 닮았나?
편집 데이터 저작물도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데 자신의 사상, 의견이 담긴 글은 당연히 저작물이다. 데이터 저작물처럼 오타를 삽입하거나 의도적인 오류로 표시를 하지 않아도 개인의 주장이 포함된 문장은 선명한 표식이며 창작이다. 이 표식이 우연히 겹칠 수는 있지만 그 우연의 확률이 1/2이거나 1/10 정도가 아니라 엄청 희귀한 경우라면 당연히 의심을 받게 된다. 그 의심이 중첩(여러 번의 우연)된다면 판사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게 베낀 게 맞는데 우기네? 이게 어따대고?'

의문의 살인 사건에서 죽은 자는 몸으로 말하고 똑똑한 수사관이나 법의학자나 검시관은 그 소리 없는 정보를 잡아 낸다. 소리 없는 표절에는 새로운 저작물이라는 그 결과물이 정보를 담고 있다.
이번 사례에서 여행사 직원의 블로그에 오른 원래의 글을 '사실' 또는 '공공(공개의 의미)의 정보'라고 볼 수 있다. 이규영님이나 기자분이나 다 볼 수 있고 그것은 그리 어려운 우연은 아닐 터이다. 문제는 이규영님의 포스팅에 담긴 주관적인 내용이 두 글에 있느냐를 따지면 된다. 그것은 이미 이규영님이 포스팅을 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독점적 정보를 찾기 어렵다. 히말라야 정상의 역사상 최저 온도를 혼자만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기록이 있다면 나 말고 누군가도 봤거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독점점 정보란 개인적인 경우로 흐른다. 즉, 특정 개인이 한 해 동안 노상방뇨한 횟 수에 대한 정보는 그 자신만이 안다. 음모론을 적용할 경우, 구글 어스로 그 개인을 추적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터널 안 방뇨는 어쩔건가? (지저분한 예라서 죄송.)

정보와 정보가 만나서 구체적 사실이 되고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토양이 된다. 그 정보를 인용하고 참고하는 합법적, 양심적 방식을 피하는 것은 매우 유아적인 발상이다. 꼬마가 다툴 때 논리가 밀리면 무조건 '나도 알아!'라고 입을 삐쭉이는 것과 별 차이 없어 보인다.

'네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는 신의 '열마디 말씀'을 여기에다 적용하면 오버일까?

(그나 저나 이규영님은 맘이 좋거나 부자라는 생각이 살짝 든다. 이런 경우에 슬쩍 소를 넣을 수도 있고 소액이나마 받을 꺼리도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 둘 중 하나가 아닐까? 아니면 대인의 근성!)

2007. 7. 6.
대인의 근성에 한 표를 던지는 주 모씨.

by 쥬피터 | 2007/07/06 12:14 | 중얼중얼 잡설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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