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06월 13일
심리 불속행에 울다.
몇 년을 끌고 온 만화 저작권 침해 소송 한 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끝났다.
1심과 2심을 거치고 대법원에 걸었던 희망이 여지조차 없이 그냥 끝난 상황이다.
심리불속행이란 원심 판결이 헌법 또는 법률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제로 대법원의 최근 5년간 판결 건수는 2002년 17,329건에서 2006년 21,434건으로 증가하여 매일 7건 정도를 처리하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심리불속행 판결 비율도 2003년 46.9%에서 작년에는 62.2%로 증가했다.
문제는 3심제라는 대 원칙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이 제도가 마지막 희망으로 여겼던 소송 당사자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결과를 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전관예우가 아닐까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그것은 대법관 출신이 소송 대리인이 된 재판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심리불속행 판결 비율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통계에서도 비롯된다.
양쪽의 이야기가 다 타당하여 심리불속행 제도를 탓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는 '억울함을 풀지 못했다'거나 '이게 뭐야?'라는 회한만 남는다. 그래서 또 한 명의 작가가 스러져 간다.
2007. 6. 13.
무력한 날에 주 모씨
1심과 2심을 거치고 대법원에 걸었던 희망이 여지조차 없이 그냥 끝난 상황이다.
심리불속행이란 원심 판결이 헌법 또는 법률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제로 대법원의 최근 5년간 판결 건수는 2002년 17,329건에서 2006년 21,434건으로 증가하여 매일 7건 정도를 처리하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심리불속행 판결 비율도 2003년 46.9%에서 작년에는 62.2%로 증가했다.
문제는 3심제라는 대 원칙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이 제도가 마지막 희망으로 여겼던 소송 당사자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결과를 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전관예우가 아닐까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그것은 대법관 출신이 소송 대리인이 된 재판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심리불속행 판결 비율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통계에서도 비롯된다.
양쪽의 이야기가 다 타당하여 심리불속행 제도를 탓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는 '억울함을 풀지 못했다'거나 '이게 뭐야?'라는 회한만 남는다. 그래서 또 한 명의 작가가 스러져 간다.
2007. 6. 13.
무력한 날에 주 모씨
# by | 2007/06/13 16:24 | 중얼중얼 잡설 | 트랙백 | 덧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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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자로 시작하는 만'화'를 말하는 건가요?
심리불속행이라는 게 있다는 건 처음 알았는데, 1심이나 2심에서는 헌법 또는 법률 등을 위반해서 판결을 내리는 일이 많은 걸까요? 3심 제도는 보장된 게 아니었네요.
'내'자로 시작하는 작품이라니 '그'자로 시작하는 작품이 3심에서 퇴짜 맞았다는 얘기보다 더... 그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