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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세 작가 피소_[뽕짝] 소송으로 본 계약

만화가협회 이현세 회장을 상대로 방경수 작가(필명 양병설)가 낸 저작권 침해 민형사 고소가 이슈다. 고소 이전에 대화라는 단계를 밟았는지, 혹은 우발적인지 모르지만 안타까운 일이다.

 

방경수 작가는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2대 회장을 역임(현 임웅순 회장)했고, 이현세 작가의 [뽕짝], [럭치기], [블루엔젤]과 황재 작가의 작품은 물론 현재 고행석 작가의 [사이코], [으악새] 등에 참여하여 24개 작품 100여 권의 스토리를 썼다. 그러나 본인의 이름이 일반인에게 회자된 것은 2006년에 발간된 만화 [혐일류] 때문이다. 김성모 작가의 [혐일류]가 출간된다는 소식이 있던 상황에서 먼저 나온 이 작품은 당시 고증의 문제와 일본 작 [혐한류]처럼 일방적 주장이란 논란으로 이슈가 되면서 특이한 이름이 네티즌 사이에 화제가 됐었다.

참고로 2006년 1월 16일,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창립 총회가 열렸는데 이 날 이현세 회장은 만화가협회장 자격으로 화환을 보내 축하했다. 스토리협회는 지난 1995년 창립 후 250명 가량의 회원이 참여하기도 했으나 1990년 대 말부터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총회는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한다는 의지로, 일부 작가들을 중심으로 2005년 10월부터 준비 모임이 있었다. 재창립 때 임웅순 작가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주요 현안과 비전을 논의했는데 그 중 하나가 스토리 작가의 저작권리 문제였다. 이번 소송과 유사한 사례들이 많으므로 백억 원대의 공동소송을 하자는 견해(http://jumosee.egloos.com/1902276)도 있었지만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틀'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은 심각하지 않았다. 소송만이 해법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다수의 조언자들은 업계 내부의 해법을 우선적으로 권고했다. 그러나 이번 방 작가는 스토리작가협회 회원이 아니며 사전 논의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갑자기 불거진 사건으로 보인다.

이 소송은 수면 아래 있던 다양한 논의들을 촉발시킬 사안이다.
즉, 새로운 수익구조에 대한 논의 촉발이다.

1990년대는 만화계 구조 상 출판단행본 외의 수익 구조가 지금보다 단순했다. 이번 소송의 대상물인 [뽕짝]의 스토리 계약서는 당시 무계약 관행으로 처리되기도 했는데 아마 있더라도 계약서에 온라인 판권에 대한 명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무계약인 경우 스토리 작가의 주장대로 대본소용 작품을 만들라는 묵시적 가정 하에 스토리를 준 것이라는 입장과 매절처럼 스토리를 양도받은 것이므로 다른 형태의 판권계약도 가능하다는 입장에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
* 계약서가 있으면서 그 범위를 출판물로 한정했을 경우라면 온라인 사용에 대한 새로운 부가적 판권계약 행위는 새로운 계약을 바탕으로 해야 하므로 법적으로는 오히려 간단히 정리될 수 있다.
* 계약서가 있으면서 그 범위가 모호하게 명시됐다면 저작권 양도냐 아니냐를 계약 문서를 바탕으로 해석해 봐야 한다. 즉 스토리 비용으로 얼마를 준다는 식으로만 되어 있다면 그것이 양도냐 아니냐를 따지기 모호하다는 의미이다.

어느 경우든 당시 출판단행본의 수익 배분으로 스토리의 저작권양도가 포함된 것이냐 아니냐가 쟁점이다. 이 쟁점은 새롭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 또는 방식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향후 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한다면 달나라 토끼에게 뇌에 직접적으로 만화콘텐츠를 인식시키는 방식이 새롭게 나온다면 이것을 해외 판권으로 봐야 할지, 와이브로 전송권으로 적용할 지 대략 난감해 진다. 농담처럼 들릴 지 몰라도 십년 뒤에 만화의 새로운 시장으로 어떤 형태가 나올 지 지금의 법적 표현으로 미리 계약해 두기 어렵다.

그래서 이 고민의 해법은 현재 주고 받는 권리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사사건건' 권리 관계를 맺어둬야 분쟁을 막을 수 있다.

둘째, 스토리와 그림의 권리라는 오래된 앙금을 걷어 낼 계기이다.

보통 만화는 한 사람이 글과 그림을 전담하지만 대중적인 창작 방식에서 글과 그림 작가가 나뉘거나 브랜드 작가 명에 화실 방식으로 다수가 참여하기도 한다.
이번 소송은 스토리 작가가 그림 작가의 이름에 가려진 상황이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 스토리 작가의 이름에 그림 작가가 가려진 경우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두 경우가 다 있다는 것은 만화 자체에서 글과 그림 중 어느 한 쪽이 다른 쪽보다 우월하거나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http://jumosee.egloos.com/718914)을 말하고자 함이다.
글과 그림이 나뉘었을 경우 서로 좋은 작품을 위해서 결합되어야 함이 가장 좋은 것이며 여기에는 권리의 관계도 작품 기여에 따라 합리적인 책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유명 스토리 작가의 이름에 신인 작가가 그림을 그렸다면 현실에서 스토리 작가가 더 배분을 받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룰로 규정하기 보다 사안에 따라서 협의될 부분이다.

통상적으로 만화가협회 등 단체 입장에서 그림 작가와 스토리 작가의 배분은 25%~30%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스캔만화 서비스가 큰 시장을 형성하면서 이전 대본소 만화에 참여했던 무명 작가들(그림이든 스토리든)에게 어떤 작가(또는 프로덕션 대표)는 수익을 나누고 어떤 작가는 수익을 나누지 않는 현실이 감정을 건드린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송사는 이현세 회장 의견처럼 하나의 송사가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룰을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정리하자면 계약은 주고 받을 권리를 '사사건건' 명확히 밝혀 둬야 한다는 기본이다.

2007. 2. 20.
주 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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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쥬피터 | 2007/02/20 19:15 | 만화의 권리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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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marlowe at 2007/02/26 16:34
모쪼록 잘 해결되어, 한국 만화계가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빕니다.
Commented by 쥬피터 at 2007/02/26 19:12
marlowe 님/예상됐던 분쟁이고 현 소송 당사자 두 분이 개인적 의도보다 업계 차원의 선례라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시니까 만화계의 진일보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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