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02월 12일
홍은영 작가의 투쟁은 현재진행형
[만화의 날]출판만화 저작/저작재산권 사례연구
2007년 2월의 저작권자 인정 판결.
그림작가(http://jumosee.egloos.com/203597)로 내몰렸던 울분은 해소됐다.
관련 기사 보기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545106§ion_id=102&menu_id=102
2007. 2. 12.
주 모씨
2007년 2월의 저작권자 인정 판결.
그림작가(http://jumosee.egloos.com/203597)로 내몰렸던 울분은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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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 12.
주 모씨
# by | 2007/02/12 01:19 | 만화의 권리 | 트랙백 | 덧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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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옷?
출판사가 고의로 누락시킴으로써 발생하게 된 이익금 전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는 해도 인지없이 유통된 분에대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이 가능 하지 않을까요?
인지없이 유통된 부분에 대한 인지대금청구가 아니고 인지없이 유통시킴으로 인해 발생하게된 부당이익금 전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합의할때 "이 합의 이후 이 건으로인한 여타의 이견이 없다"고 했다면 방법 없겠지만요.
인지미첩부 출판유통에 대해서는 법정 공방이 있었는데 법원이 인정한 부분만 인세로 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부당이익금 청구라는 것을 다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심리에서 그 부분의 공방이 있었고 그 결과가 '인세지급'과 '출판계약 무효확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앙금에서 이번 판결은 작가의 이름을 되찾아 준 것입니다. 물론 2차적저작물에 대한 대부분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가 반박했던 발표문에 있으니 참고, 이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전히 안타까운 것은 한 쪽의 욕심이 결국 좋은 작품을 죽이고 그로 인해 모두가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작가는 물론 출판사, 독자, 인접권리자들... 모두요.
질문같이 않은 질문에의 답변 담사합니다.
정서적으로는 이런 경우 전체(개념적으로 가능할 뿐 현실에서 뜬구름 같은 단어이지만)가 후속작 그리기를 보이콧해야 옳지만, '늘 세상은 현실에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