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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영 작가의 투쟁은 현재진행형

[만화의 날]출판만화 저작/저작재산권 사례연구

2007년 2월의 저작권자 인정 판결.
그림작가(http://jumosee.egloos.com/203597)로 내몰렸던 울분은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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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545106&section_id=102&menu_id=102

2007. 2. 12.
주 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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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쥬피터 | 2007/02/12 01:19 | 만화의 권리 | 트랙백 | 덧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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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jedi at 2007/02/12 05:26
만화계의 법적 분쟁에도 좋은 소식이 있긴 있군요,.,,허허허허..ㅠ.ㅠ정말 다행입니다.추카~!!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네요
Commented by 퍼플하트 at 2007/02/12 09:15
그럼 이제 해당만화는 그 출판사에서 안나오고 다른 출판사에서 나오게 되나요?
호옷?
Commented by 쥬피터 at 2007/02/12 09:48
jedi 님/절반의 승리가 또 반복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참 깨끗하지 못했죠. 모든 책임을 지는 작가를 단순히 그림작가로 변신시키기도 하고 거짓말이 밥먹듯이 나오고,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난리통에 작품은 고사되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제디님 말씀처럼 좋은 소식인 건 틀림없습니다^^
Commented by 쥬피터 at 2007/02/12 09:53
퍼플하트 님/출판계약 해지는 저쪽이 인세 속인 것을 안 시점부터 해지통보하여 정지됐습니다. 그런데 저쪽이 홍작가(계약서에 작가로서 모든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음에도)를 기획단행본의 삽화를 의뢰받은 스텝마냥 '그림작가'로 고쳤고, 그 어거지 논리에 따라 다른 그림작가를 투입하여 19~20권을 출간했었지요. 이번 판결은 그런 짓을 못하게 한 것이니 앞으로 [만화로 보는 그리스로마 신화-홍은영 저]는 그 쪽이 출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출판사와 계약할 수 있죠. 판결문 전체를 봐야 정확하겠지만 현재의 소식은 그렇습니다^^
Commented by milln at 2007/02/12 10:14
이런일이 있는지 전혀 몰랐네요. 완전 할말없는 개판;; 그나마 좀 정상적인 판결이 나서 다행입니다.
Commented by 쥬피터 at 2007/02/12 12:10
milln 님/어둠의 저편 이야기 같지만 현실에서 소리소문없이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셈이죠.
Commented by 뉴니 at 2007/02/12 14:19
잘은 모르지만 위와 같은 경우 누락된 판매분에대한 인세 뿐만이 아니고,
출판사가 고의로 누락시킴으로써 발생하게 된 이익금 전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Commented by 쥬피터 at 2007/02/12 18:46
뉴니 님/인세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이 이미 나왔었습니다. 당시 출판사는 천만부 판매를 주장하고 그 중 반 정도를 인세로 주고 나머지는 주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이천만부 정도가 나간 것으로 집계됐고 이의 증명 과정에서 미지급인세 45억 원 정도를 지급판결했었습니다. 그리고 누락의 과실이 인정되어 출판권 계약을 해지해 준 것이죠. 초판부터 인지 없이 빼돌린 책이 발견된 터라 참 업계 바닥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Commented by 뉴니 at 2007/02/12 21:11
그렇군요. 인지없이 판매된 과실이 인정되어 출판권 계약이 해지된 것이군요. 그렇다면 일단 이 건에 대해선 일단락이 된거군요.
그렇다고는 해도 인지없이 유통된 분에대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이 가능 하지 않을까요?
인지없이 유통된 부분에 대한 인지대금청구가 아니고 인지없이 유통시킴으로 인해 발생하게된 부당이익금 전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합의할때 "이 합의 이후 이 건으로인한 여타의 이견이 없다"고 했다면 방법 없겠지만요.
Commented by 쥬피터 at 2007/02/12 23:51
뉴니 님/출판권계약은 일방의 명확한 과실이 있을 때 즉시 해지통보함으로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시정을 통보'하고 '시정하는 기간'과 '시정 이행에 따른 계약 지속'이라는 내용이 있다면 즉시 종결시킬 수 없습니다.
인지미첩부 출판유통에 대해서는 법정 공방이 있었는데 법원이 인정한 부분만 인세로 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부당이익금 청구라는 것을 다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심리에서 그 부분의 공방이 있었고 그 결과가 '인세지급'과 '출판계약 무효확인'이기 때문입니다.
Commented by 쥬피터 at 2007/02/12 23:55
...당시 재판에 저작권자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출판계약 없던 것으로 하고 팔린게 확인되었지만 아직 받지 못했던 인세를 잔금 치루듯이 받고 끝났기 때문이죠. 더 큰 문제는 2차저작물에 대한 작가로서의 권리나 여타 파생상품화의 기회박탈, 그리고 정신적인 배신감이 가장 컸었겠죠.
그 앙금에서 이번 판결은 작가의 이름을 되찾아 준 것입니다. 물론 2차적저작물에 대한 대부분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가 반박했던 발표문에 있으니 참고, 이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전히 안타까운 것은 한 쪽의 욕심이 결국 좋은 작품을 죽이고 그로 인해 모두가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작가는 물론 출판사, 독자, 인접권리자들... 모두요.
Commented by 뉴니 at 2007/02/14 18:57
뭐 일단은 판결이 난 상황이니 추가로 소송하기는 힘들겠군요. 다음엔 이런 일이 없어야 겠지만 비슷한 일이 있다면 부당이익 반환소송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다면 해야하지 않을까요? 출판사도 딴마음 품다간 순식간에 거덜날 수 있다는 본보기가 있어야 할껍니다. 대충 인세만 토해내면 해결되는게 아니고 아예 이익금 전액을 토해야 한다면 다시 생각을 하겠죠.

질문같이 않은 질문에의 답변 담사합니다.
Commented by 쥬피터 at 2007/02/15 16:15
뉴니 님/말씀하신 내용에 정서적으로 공감합니다. 또한 다른 민형사 사건에서 뺏긴 권리만 돌려 받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딴마음 품어서 내 맘이 아픈 것에 대한 보상도 당연히 받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혼내줘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그렇게 까지는 안 된 것이죠.^^;
Commented by 미자 at 2007/02/16 03:46
예전에 조카네 갔다가 다른 만화가를 고용(?)해서 낸 그리스 로마 신화 뒷권들을 봤습니다. 그 만화가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이 만화를 그린 것일까, 돈이 궁했던 것일까, 아니면 설마 이 베스트셀러에 얽힌 일을 모르고 그린 것일까... 출판사도 그렇고 뒷권을 그린 만화가도 그렇고 보기에 안 좋더군요.
Commented by 쥬피터 at 2007/02/16 10:00
미자 님/두 권을 다른 분이 이어 그려서 20권 완결을 냈죠. 그 후속 작가(?)데 대해서는 참 뭐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서적으로는 이런 경우 전체(개념적으로 가능할 뿐 현실에서 뜬구름 같은 단어이지만)가 후속작 그리기를 보이콧해야 옳지만, '늘 세상은 현실에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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