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01월 31일
(悲報)_[속보 정정] '내게 너무 사랑스런 뚱땡이' 관련
일전에 [속보]로 올렸던 포스팅(그제부터 비공개 전환 중) 관련 2보.
어이없는 상황이므로 접어 둠.
(아래 그림은 본문의 특정 사실과 딱히 무관하지 않음)

2주 전 쯤에 열렸던 재판의 판결 직후, 저에게 전해진 내용은 명예훼손의 원상 회복, 즉 이희정 작가의 승소.
축하 모임으로 이 작가와 동료 작가 모 님과 셋이 음주 만끽하기로 한 날 오후에 상황 번복.
명예훼손 번복이 아니라 원심 판결 유효.
그럼에도 [속보-명예훼손 승소]가 나간 배경은 그 판결을 청취한 양측 소송 대리 변호사들이 모두 그렇게 들었기 때문.
음주 만끽 몇 시간 전,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원심 유효.
여기에서 드는 의문!
판사가 읽고 두 변호사가 들었던 낭독 판결과 정 반대의 판결문은 뭣이다냐?
----------------------------------------------
1) 법률적 수사학의 혀꼬임. 즉 "~가 아니하다고 판결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아니하므로..."에서 중간 실수.
2) 나른하고 조용한 판결문 낭독의 판곤증. 즉 "따라서 이 소송은 주문의 내용에...(깜빡 쿨쿨~) 이유 없다."
3) 두 변호사의 인터렉티브 착오. 즉 한 사람의 말을 두 전문가가 동시에 잘 못 듣는 경우.
4) 고매하고도 하이스러운 리얼 개그.
-----------------------------------
현장 검증 또는 당사자 대질이나 CCTV 판독 없이는 나도 답을 모른다.
그러나 하나는 분명하다.
'아주', '매우' 희귀한 경우라는 것.
그래서 지난 금요일의 축하주는 위로주로 바뀌고 마감도 제낀 음주 폭주 모드로 전환.
결론 :
1. 이번 [속보]는 [오보]였다는 [비보].
2. 다른 이보다 당사자 또는 관련자가 정정하는 것이 '뭉개는 것'보다는 차선.
2007. 1. 31.
젠장 모드_주 모씨.
어이없는 상황이므로 접어 둠.
(아래 그림은 본문의 특정 사실과 딱히 무관하지 않음)

2주 전 쯤에 열렸던 재판의 판결 직후, 저에게 전해진 내용은 명예훼손의 원상 회복, 즉 이희정 작가의 승소.
축하 모임으로 이 작가와 동료 작가 모 님과 셋이 음주 만끽하기로 한 날 오후에 상황 번복.
명예훼손 번복이 아니라 원심 판결 유효.
그럼에도 [속보-명예훼손 승소]가 나간 배경은 그 판결을 청취한 양측 소송 대리 변호사들이 모두 그렇게 들었기 때문.
음주 만끽 몇 시간 전,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원심 유효.
여기에서 드는 의문!
판사가 읽고 두 변호사가 들었던 낭독 판결과 정 반대의 판결문은 뭣이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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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적 수사학의 혀꼬임. 즉 "~가 아니하다고 판결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아니하므로..."에서 중간 실수.
2) 나른하고 조용한 판결문 낭독의 판곤증. 즉 "따라서 이 소송은 주문의 내용에...(깜빡 쿨쿨~) 이유 없다."
3) 두 변호사의 인터렉티브 착오. 즉 한 사람의 말을 두 전문가가 동시에 잘 못 듣는 경우.
4) 고매하고도 하이스러운 리얼 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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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검증 또는 당사자 대질이나 CCTV 판독 없이는 나도 답을 모른다.
그러나 하나는 분명하다.
'아주', '매우' 희귀한 경우라는 것.
그래서 지난 금요일의 축하주는 위로주로 바뀌고 마감도 제낀 음주 폭주 모드로 전환.
결론 :
1. 이번 [속보]는 [오보]였다는 [비보].
2. 다른 이보다 당사자 또는 관련자가 정정하는 것이 '뭉개는 것'보다는 차선.
2007. 1. 31.
젠장 모드_주 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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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7/01/31 03:00 | 그것이 궁금하뇨? | 트랙백 | 덧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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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건 전문가도 착각하게 했으니 상관이 없는 부분일지도;
그리고 이 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