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08월 27일
[출판]허브 별책부록
저작권 분쟁에 개입하다보면 매번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반복'입니다.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기 때문에 상담이나 분쟁 해결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이름과 작품명만 다르지 상황은 거의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업계가 아직은 관행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침해당할 입장에 있는 각자의 저작권자인 만화가분들이 상황을 너무나 모르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안면으로 무계약 상태에서 연재를 시작하고 원고를 넘기고 있으며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작품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불거지지 않고 넘어가게 되지만 작품이 성공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고 그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즘엔 딱히 책으로 내는 경우로 끝나지 않고 온라인 서비스는 기본이고 판권계약이나 수출, 원작판매도 흔합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계약을 해야하는데 여전히 쌍팔년도 안면장사식의 원고 넘기기가 많이 있으며 저작권의 올바른 행사가 등한시되곤 합니다.
만화가 좋아서 열심히 습작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계약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작권자가 되는 만화가분들과 저작권자들은 사실 저작권에 대한 사전 정보나 교육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군 조직같은 세계도 아니어서 정보의 소통이 폐쇄적입니다. 옆 작가가 당한 사례를 계속 당하는 이유는 정보의 폐쇄성이나 관심의 부족, 문제해결의 방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의 적음, 인간적 순수성이나 인간에 대한 신뢰... 등 여러가지입니다.
어쨌거나 신문연재만화계약의 전재문제(김준범/심차섭), 출판계약과 2차저작권리의 문제(홍은영), 불법스캔만화의 저작권 침해 등 세 가지 사례가 공식적으로 연구 발표되었는데 작가단체 회원들에게 발송한 연구도 있고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묶어서 이번 <허브> 별책부록으로 배포를 합니다. <허브>의 박 편집장이 관심을 갖고 배포를 자원했습니다. 200쪽 분량의 사례 연구 3편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 유형의 분쟁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최소한의 기대를 갖고 출판됩니다. 또한 3편의 숫자는 사례의 공개를 허용한 분량이 그것뿐이라는 것이지 실제 발생 분쟁은 동기간에 10배 이상의 소송과 합의 유도가 있었으니 "분쟁다반사"란 표현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외에도 저작권 관련 커리큘럼의 도입, 관련 교육기회의 마련도 필요하지만 아직은 관심들이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늘 당한 뒤에야 필요성을 역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마다 아쉬움은 점점 더 커집니다.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6. 8.
날림연구가 주 모씨.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반복'입니다.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기 때문에 상담이나 분쟁 해결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이름과 작품명만 다르지 상황은 거의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업계가 아직은 관행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침해당할 입장에 있는 각자의 저작권자인 만화가분들이 상황을 너무나 모르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안면으로 무계약 상태에서 연재를 시작하고 원고를 넘기고 있으며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작품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불거지지 않고 넘어가게 되지만 작품이 성공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고 그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즘엔 딱히 책으로 내는 경우로 끝나지 않고 온라인 서비스는 기본이고 판권계약이나 수출, 원작판매도 흔합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계약을 해야하는데 여전히 쌍팔년도 안면장사식의 원고 넘기기가 많이 있으며 저작권의 올바른 행사가 등한시되곤 합니다.
만화가 좋아서 열심히 습작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계약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작권자가 되는 만화가분들과 저작권자들은 사실 저작권에 대한 사전 정보나 교육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군 조직같은 세계도 아니어서 정보의 소통이 폐쇄적입니다. 옆 작가가 당한 사례를 계속 당하는 이유는 정보의 폐쇄성이나 관심의 부족, 문제해결의 방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의 적음, 인간적 순수성이나 인간에 대한 신뢰... 등 여러가지입니다.
어쨌거나 신문연재만화계약의 전재문제(김준범/심차섭), 출판계약과 2차저작권리의 문제(홍은영), 불법스캔만화의 저작권 침해 등 세 가지 사례가 공식적으로 연구 발표되었는데 작가단체 회원들에게 발송한 연구도 있고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묶어서 이번 <허브> 별책부록으로 배포를 합니다. <허브>의 박 편집장이 관심을 갖고 배포를 자원했습니다. 200쪽 분량의 사례 연구 3편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 유형의 분쟁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최소한의 기대를 갖고 출판됩니다. 또한 3편의 숫자는 사례의 공개를 허용한 분량이 그것뿐이라는 것이지 실제 발생 분쟁은 동기간에 10배 이상의 소송과 합의 유도가 있었으니 "분쟁다반사"란 표현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외에도 저작권 관련 커리큘럼의 도입, 관련 교육기회의 마련도 필요하지만 아직은 관심들이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늘 당한 뒤에야 필요성을 역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마다 아쉬움은 점점 더 커집니다.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6. 8.
날림연구가 주 모씨.
# by | 2006/08/27 15:28 | 기고/발표/연구 | 트랙백(1) | 덧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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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생각보다 예쁘게 나온 책
허브 별책부록 세 번째 책이 생각보다 예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가독성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책입니다^^; 더구나 비매품이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관련 보도 사례 연구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계약부분에서의 분쟁을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more
거기 새로이 직원도 충원되어서 정기 정팅도 하고 메일링 홍보도 되고 이젠 잠잠(?)한 출판사가 아닙니다^^;
근데 허브는 정기독자 발송, 리브로 등 온오프라인 서점에서도 팔구요. 하지만 동네 서점까지 유통되지는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