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07월 10일
내 글의 기사 둔갑...
만화가협회 홈 페이지에 들렸더니 이상하게 낯익은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 왔다.
협회의 뉴스 기사 게시판
지난 4월에 코믹플러스 웹 사이트에 '단소리 쓴소리' 연재글로 보냈던 내용들 중 하나이다. 그런데 기사 출처를 일간스포츠로 명시하니 신문 기사로 오인하게 된다. 물론 아래 글쓴이가 나와 있기는 하다. 그래서 일간스포츠 사이트에 가 봤더니 만화 섹션 아래에 있는 만화뉴스에 코믹플러스의 칼럼들이 올라 있다.
http://comics.joins.com/news/home/main.jsp
정황을 알아보니 코믹플러스와 일간스포츠 플러스가 기사협약을 맺은 듯 하다. 그렇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여러 필자의 글이 올라 있는데 다른 이들은 몰라도 나는 내 글을 코믹플러스에 준 것이지 다른 곳에 공동으로 준 것이 아니다. 이런 경우는 김준범/심차섭 작가의 저작권침해 피해를 다룬 연구보고와 동일한 사례이다. 당시 두 작가는 국내 신문사와 연재 계약을 했는데 해당 신문사가 기존에 맺어져 있던 기사전재 협약을 근거로 해외 신문 두 곳에다 만화를 건네 준 사건이다. 두 작가는 전혀 설명받은 바도 없고 해외 독자가 보낸 팬레터를 통해 게재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다.
보통 연재를 하게 되면 그 게재 범위가 계약에 드러나야 하는데 어떤 사이트에 기고하면 그 사이트에 준다는 것이지 필자도 모르는 다른 곳에 공유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 지적 외에 자잘한 문제들도 발생한다. 온라인 글 쓰기는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매체에 실릴 글 쓰기와 다르다. 문장이 좀 더 자유롭고 시의성 또한 즉각적이다. 특히 쟁점이 예상되는 오프라인 매체용 글은 감정적인 문장이 아니라 더 많은 근거와 사실 자료로 내용을 채우기도 한다. 본문에는 해당 글을 쓴 시기 표시가 없으니 일반인들이 보면 오늘 날자에 난 판결을 다른 기사로 오해할 수도 있다.
또한 온라인 글 쓰기는 개인적으로 감정적인 내용이 실리기도 하는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인용되면 문제가 달라진다.
최초 기고한 웹 사이트와 게재한 신문사가 당연히 무슨 협약을 맺었을 터이고 다른 필자들이 그런 내용을 전달받았는지 모르지만 엉뚱한 곳에서 내 글이 기사인양 만화 뉴스 게시판에 실리는 것은 당혹스럽다.
게다가 텍스트를 가릴 정도로 편집이 엉망인 저 상태로 돌아다니니 더 한숨이.
2006. 7. 10.
주 모씨.
협회의 뉴스 기사 게시판
지난 4월에 코믹플러스 웹 사이트에 '단소리 쓴소리' 연재글로 보냈던 내용들 중 하나이다. 그런데 기사 출처를 일간스포츠로 명시하니 신문 기사로 오인하게 된다. 물론 아래 글쓴이가 나와 있기는 하다. 그래서 일간스포츠 사이트에 가 봤더니 만화 섹션 아래에 있는 만화뉴스에 코믹플러스의 칼럼들이 올라 있다.
http://comics.joins.com/news/home/main.jsp
정황을 알아보니 코믹플러스와 일간스포츠 플러스가 기사협약을 맺은 듯 하다. 그렇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여러 필자의 글이 올라 있는데 다른 이들은 몰라도 나는 내 글을 코믹플러스에 준 것이지 다른 곳에 공동으로 준 것이 아니다. 이런 경우는 김준범/심차섭 작가의 저작권침해 피해를 다룬 연구보고와 동일한 사례이다. 당시 두 작가는 국내 신문사와 연재 계약을 했는데 해당 신문사가 기존에 맺어져 있던 기사전재 협약을 근거로 해외 신문 두 곳에다 만화를 건네 준 사건이다. 두 작가는 전혀 설명받은 바도 없고 해외 독자가 보낸 팬레터를 통해 게재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다.
보통 연재를 하게 되면 그 게재 범위가 계약에 드러나야 하는데 어떤 사이트에 기고하면 그 사이트에 준다는 것이지 필자도 모르는 다른 곳에 공유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 지적 외에 자잘한 문제들도 발생한다. 온라인 글 쓰기는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매체에 실릴 글 쓰기와 다르다. 문장이 좀 더 자유롭고 시의성 또한 즉각적이다. 특히 쟁점이 예상되는 오프라인 매체용 글은 감정적인 문장이 아니라 더 많은 근거와 사실 자료로 내용을 채우기도 한다. 본문에는 해당 글을 쓴 시기 표시가 없으니 일반인들이 보면 오늘 날자에 난 판결을 다른 기사로 오해할 수도 있다.
또한 온라인 글 쓰기는 개인적으로 감정적인 내용이 실리기도 하는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인용되면 문제가 달라진다.
최초 기고한 웹 사이트와 게재한 신문사가 당연히 무슨 협약을 맺었을 터이고 다른 필자들이 그런 내용을 전달받았는지 모르지만 엉뚱한 곳에서 내 글이 기사인양 만화 뉴스 게시판에 실리는 것은 당혹스럽다.
게다가 텍스트를 가릴 정도로 편집이 엉망인 저 상태로 돌아다니니 더 한숨이.
2006. 7. 10.
주 모씨.
# by | 2006/07/10 17:09 | 딴지 거는 글 | 트랙백 | 덧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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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디님 컴이 후진게 아니라 링크 주소를 잘 못 걸었나 봅니다. 주소 복사하기를 했는데 안 된걸 보면 제 컴이 후진 컴인 듯, 으이구~~
그런데 제 경우는 무단 전재와 기사전재협약이 상충합니다. 무단전재한 경우이지만 무단전재한 회사가 제가 글을 준 회사와 기사 전재 계약을 한 합법적 경우인 것이죠. 그러니 이 경우는 기사와 상관없이 제가 글을 준 그곳이 문제이지 기자전재협약을 맺은 제3의 회사는 죄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A-B-C 계약 관계에서 각각은 합법적이지만 C는 A의 저작권 침해, A의 침해는 B와의 관계에서 합법적인 정상 이용이라는 것이죠. 결국 B가 A에게 저작물 이용의 범위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 달리 기사전재협약은 별개의 완성된 계약이거든요. 뭐 어쨌든, 대응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원칙은 서로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글은 사방 퍼 날라지기를 원하는 글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글도 있게 마련이죠. 어느 쪽이든 글을 이용(퍼 날라지는 곳들)하는 것의 범위가 필자의 동의 또는 허락 또는 계약서 명시 사항으로 공유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확인한다는 것이죠.
태엽이 님/등 따숩고 배 고프게... 말려서 굽자는 말씀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