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아래 새로운 이야기도 없지만 하늘 아래 똑 같은 지문도 없다."
-주 모씨의 취중 말.
지난 30일, 원고 패소 판결이 난 "[태왕사신기] 드라마 제작 발표회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 배포된 드라마 시놉시스가 원고의 저작물 [바람의 나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판단 소송의 판결 정본이 7월 4일,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변호사)에게 발송됐다. 이 경우 패소 판결을 받은 원고의 경우 판결 정본을 수취한 후 2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항소 여부의 결정권은 원고 자체에게 있지만 지금까지 [바람의 나라] 사건을 지켜보면서 울분을 토로한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 '자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할 시점이다.
일부에서는 이 고민과 그 무엇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팬들이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의 일이라서 편드는 것이라고 매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이 사건이 갖는 의미는 시놉시스(이 자체가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다)라는 간략한 저작물이라도 적법한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상식을 법이 보호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판결은 달리 나왔지만, 공감할 수 없는 판단 사유로 인해 개인적으로는 승복할 까닭이 없다.
첫째, 공공의 역사적 사실이므로 개인의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했는데, 원고의 소송 이유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개인의 창작 영역을 문제삼았다.
둘째, 단행본이라는 형태와 달리 간략한 시놉시스라고 해서 판단할 수 없다는 요지는 오히려 반대로 해석되어야 한다. 간략한 시놉시스에 불과한 저작물임에도 저작권 침해요소가 드러나고 의혹을 제기할만 했다면 더 심각한 침해 전조로 봐야한다.
시놉시스와 대본은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나 본질적으로 시놉시스는 대본의 밑그림이고 독립적 저작물이다. 그러므로 완결된 어문저작물로 대본을 예시하고 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은 승복할 수 없다.
또한 시놉시스의 불인정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판권 계약이라는 행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저작물의 일부인 제목, 또는 캐릭터의 부분 차용, 제한적 에피소드 인용인 경우에도 원 저작권자의 창작을 인정하므로 계약을 통해서 판권을 확보한다. 시놉시스를 불인정한다면 차후 저작권침해 의혹이 있는 시놉시스로 투자를 유치하는 유사 사례를 막을 수 없다.
셋째, 저작권 침해는 개별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접근성 또는 의거성이고 이것의 현실적 판단은 원작을 알고 있느냐로 출발한다. 이 경우 의혹을 받는 측이 결정적으로 불리한 것은 '번복'이다.
본 사건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이 행위는 '한 두 권 보다가 덮었다'에서 '22권을 다 봤다'로 나타났다. 이 정황은 의혹의 사실화에 기여하는 요소인데 이를 반영하지 않은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넷째, 대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라는 조언은 유사 사례와 대본의 저작 과정을 볼 때 무의미한 사족이다.
유사 사례라 함은 드라마화된 이후 유사성과 의거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 [내게 너무 사랑스런 뚱땡이] 사건에서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드라마 종영 사실이 판결의 주요 판단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대본 저작 과정이란 본 소송이 없었더라도 의혹 제기만을 놓고도 충분히 부분 수정하여 의혹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본 사건에서 '최종적 어문저작물인 대본이 나왔을 때'라는 가정 또는 조언은 무의미하다. 본질적으로 이 소송은 대본이 아니라 시놉시스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임에도 그 대상을 대본으로 유도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만화독자라고 하여 만화작가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향유자로서 저작물 활성화의 본질적 상식을 공유하려는 의도가 더 크다. 저작권법이 저작물 활성화의 취지를 바탕에 두고 있으며 이번 판결은 사회적 이익도 우선 고려했지만 그 반면에 원저작물 보호라는 동일한 중요성을 등한시한 결과로 본다.
'하늘 아래 새로운 이야기가 없다'는 원론을 인정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는 일반적 구성이 아니라 구체적 표현의 유사성을 대상으로 하고 원작의 의거성을 판단하므로 '하늘 아래 똑 같은 지문은 없다'는 인식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의 공감을 획득하기 위해 이제부터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1.
유사 사례로 진행 중인 [바람의 나라]와 [내게 너무 사랑스런 뚱땡이]를 공통 사안으로 본다. 내용의 표현이 유사하고 구체적으로 동일한 표현도 있으며 원작을 미리 본 것도 인정이 되지만, (공감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라는 판결이라는 면에서 두 사건은 유사하다.
2.
작가의 권익 대변이 본질적 목적인 협회 단체는 이와 관련하여 성명서, 또는 순차적 세미나 등 대안을 마련하고 지금은 해당 작가의 당면 난제이지만 언제든 그것이 저작권자 모두를 옭죌 수 있는 판결임을 인지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야 한다. 더 나아가 지금은 드라마와 만화의 분쟁이지만 모든 창작자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사안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소아적인 자기 분야의 입장을 보호하는 것은 단기적 동지 의식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는 판결 내용이 근간을 붕괴시킬 독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3.
이 판결을 공감하지 못하고 저작물 활성화를 희망하는 개인이라면 몇 가지 방안이 있다.
두 작품, 시놉시스와 원 저작물을 보고 어떤 느낌인지를 밝혀주는 것이다. 그것이 '닮았네'라거나 '이 부분은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라거나 '같지 않다'거나 어떤 의견도 무방하며 개인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조항이 없다. 내 생각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 방식은 메일이든 게시판 글이든 수단의 문제일 뿐이므로 추후 편리한 방법을 정하여 진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언론이 주목하는 시기는 사시사철이 아니라 해당 이슈가 터진 직후이다. 따라서 본 건의 언론 주목 시기는 최단기간에는 항소 제기 시점이 된다. 짧게 2주 정도 남아있는 이 시기에 일반 언론이 아니라면 만화계 뉴스를 다루는 매체들이 관심을 갖고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 이는 대중을 호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사실의 전파와 관심의 유도에 집중한다는 의미이다.
소송 당사자와 소송 대리인의 영역에서 진행할 일은 그것대로 진행되겠지만 제의 심각성과 공감의 부재로 분노하는 이들도 효과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을 찾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실제적 움직임이 필요하다. 세상의 올바름은 늘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밑에서 목소리 쉬어가며 외친 결과고 얻어낸 것들 뿐이다. 그렇게 달라진 세상에서 그 자신이 살게 된다.
2006. 7. 7.
주 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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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이고 효과적이며 실천 가능한 방안의 추가 요청.
* 이 모색은 누구의 사주를 받는 것도 아니며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행위임을 명시해 둡니다.
-주 모씨의 취중 말.
지난 30일, 원고 패소 판결이 난 "[태왕사신기] 드라마 제작 발표회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 배포된 드라마 시놉시스가 원고의 저작물 [바람의 나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판단 소송의 판결 정본이 7월 4일,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변호사)에게 발송됐다. 이 경우 패소 판결을 받은 원고의 경우 판결 정본을 수취한 후 2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항소 여부의 결정권은 원고 자체에게 있지만 지금까지 [바람의 나라] 사건을 지켜보면서 울분을 토로한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 '자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할 시점이다.
일부에서는 이 고민과 그 무엇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팬들이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의 일이라서 편드는 것이라고 매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이 사건이 갖는 의미는 시놉시스(이 자체가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다)라는 간략한 저작물이라도 적법한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상식을 법이 보호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판결은 달리 나왔지만, 공감할 수 없는 판단 사유로 인해 개인적으로는 승복할 까닭이 없다.
첫째, 공공의 역사적 사실이므로 개인의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했는데, 원고의 소송 이유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개인의 창작 영역을 문제삼았다.
둘째, 단행본이라는 형태와 달리 간략한 시놉시스라고 해서 판단할 수 없다는 요지는 오히려 반대로 해석되어야 한다. 간략한 시놉시스에 불과한 저작물임에도 저작권 침해요소가 드러나고 의혹을 제기할만 했다면 더 심각한 침해 전조로 봐야한다.
시놉시스와 대본은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나 본질적으로 시놉시스는 대본의 밑그림이고 독립적 저작물이다. 그러므로 완결된 어문저작물로 대본을 예시하고 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은 승복할 수 없다.
또한 시놉시스의 불인정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판권 계약이라는 행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저작물의 일부인 제목, 또는 캐릭터의 부분 차용, 제한적 에피소드 인용인 경우에도 원 저작권자의 창작을 인정하므로 계약을 통해서 판권을 확보한다. 시놉시스를 불인정한다면 차후 저작권침해 의혹이 있는 시놉시스로 투자를 유치하는 유사 사례를 막을 수 없다.
셋째, 저작권 침해는 개별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접근성 또는 의거성이고 이것의 현실적 판단은 원작을 알고 있느냐로 출발한다. 이 경우 의혹을 받는 측이 결정적으로 불리한 것은 '번복'이다.
본 사건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이 행위는 '한 두 권 보다가 덮었다'에서 '22권을 다 봤다'로 나타났다. 이 정황은 의혹의 사실화에 기여하는 요소인데 이를 반영하지 않은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넷째, 대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라는 조언은 유사 사례와 대본의 저작 과정을 볼 때 무의미한 사족이다.
유사 사례라 함은 드라마화된 이후 유사성과 의거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 [내게 너무 사랑스런 뚱땡이] 사건에서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드라마 종영 사실이 판결의 주요 판단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대본 저작 과정이란 본 소송이 없었더라도 의혹 제기만을 놓고도 충분히 부분 수정하여 의혹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본 사건에서 '최종적 어문저작물인 대본이 나왔을 때'라는 가정 또는 조언은 무의미하다. 본질적으로 이 소송은 대본이 아니라 시놉시스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임에도 그 대상을 대본으로 유도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만화독자라고 하여 만화작가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향유자로서 저작물 활성화의 본질적 상식을 공유하려는 의도가 더 크다. 저작권법이 저작물 활성화의 취지를 바탕에 두고 있으며 이번 판결은 사회적 이익도 우선 고려했지만 그 반면에 원저작물 보호라는 동일한 중요성을 등한시한 결과로 본다.
'하늘 아래 새로운 이야기가 없다'는 원론을 인정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는 일반적 구성이 아니라 구체적 표현의 유사성을 대상으로 하고 원작의 의거성을 판단하므로 '하늘 아래 똑 같은 지문은 없다'는 인식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의 공감을 획득하기 위해 이제부터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1.
유사 사례로 진행 중인 [바람의 나라]와 [내게 너무 사랑스런 뚱땡이]를 공통 사안으로 본다. 내용의 표현이 유사하고 구체적으로 동일한 표현도 있으며 원작을 미리 본 것도 인정이 되지만, (공감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라는 판결이라는 면에서 두 사건은 유사하다.
2.
작가의 권익 대변이 본질적 목적인 협회 단체는 이와 관련하여 성명서, 또는 순차적 세미나 등 대안을 마련하고 지금은 해당 작가의 당면 난제이지만 언제든 그것이 저작권자 모두를 옭죌 수 있는 판결임을 인지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야 한다. 더 나아가 지금은 드라마와 만화의 분쟁이지만 모든 창작자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사안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소아적인 자기 분야의 입장을 보호하는 것은 단기적 동지 의식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는 판결 내용이 근간을 붕괴시킬 독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3.
이 판결을 공감하지 못하고 저작물 활성화를 희망하는 개인이라면 몇 가지 방안이 있다.
두 작품, 시놉시스와 원 저작물을 보고 어떤 느낌인지를 밝혀주는 것이다. 그것이 '닮았네'라거나 '이 부분은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라거나 '같지 않다'거나 어떤 의견도 무방하며 개인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조항이 없다. 내 생각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 방식은 메일이든 게시판 글이든 수단의 문제일 뿐이므로 추후 편리한 방법을 정하여 진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언론이 주목하는 시기는 사시사철이 아니라 해당 이슈가 터진 직후이다. 따라서 본 건의 언론 주목 시기는 최단기간에는 항소 제기 시점이 된다. 짧게 2주 정도 남아있는 이 시기에 일반 언론이 아니라면 만화계 뉴스를 다루는 매체들이 관심을 갖고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 이는 대중을 호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사실의 전파와 관심의 유도에 집중한다는 의미이다.
소송 당사자와 소송 대리인의 영역에서 진행할 일은 그것대로 진행되겠지만 제의 심각성과 공감의 부재로 분노하는 이들도 효과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을 찾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실제적 움직임이 필요하다. 세상의 올바름은 늘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밑에서 목소리 쉬어가며 외친 결과고 얻어낸 것들 뿐이다. 그렇게 달라진 세상에서 그 자신이 살게 된다.
2006. 7. 7.
주 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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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이고 효과적이며 실천 가능한 방안의 추가 요청.
* 이 모색은 누구의 사주를 받는 것도 아니며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행위임을 명시해 둡니다.
덧글
그리고, 이 포스트 트랙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