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왕사신기] 표절 아니라는 말이 없다.”-낚인 것이라고?
2. “최종적 어문저작물인 대본이 완성된 이후에 소송하라는 충고” -감동적이었나요?
3. “유사성을 인정해 준 판결문 내용을 보라.” -그나마 다행이라구요?
하루 사이에 위와 같은 논조의 글들이 인터넷의 참신한 시각(?)으로 떠올랐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표절이 아니라니?’에 발끈한 네티즌은 뭣도 모르는 놈들이 됐다. 과연 그런가? 판결문에 자주 쓰이는 표현을 빌려 ‘살피건대’를 해 본다.
먼저...
... 흥분하지 말라거나 유사성 인정이 어디냐는 견해.
일단 낚시였다는, 김종학 프로덕션의 음모론이 만든 제목이었다는 것을 보자.
“[태왕사신기], 표절 아니다.”
이 말 또는 기사 제목에서 생략된 것이 있는데 판결문 전문을 바탕으로 그것을 되살리면 이런 뜻이다.
"[태왕사신기] 시놉시스로는 저작권침해 여부를 따질 수 없다."
김진 작가는 제작발표회에 사용된 시놉시스를 대상으로 표절을 따졌고 법은 이 시놉시스와 만화 22권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일단 ‘표절’이란 말이 있고 없음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 판결문 전체를 본 분들도 혹시 지나쳤을 수도 있는 ‘표절’이란 표현은 판결전문에 “김진 작가가 표절로 소송을 했다”는 개요에 적혀 있으며 이후 판결 전문에는 ‘표절’이 아니라 ‘저작권침해여부’라는 법적 용어로 줄기차게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판결에 ‘표절이 아니다’라거나 ‘표절인 듯 하다’는 표현이 없는 것이다. 즉, '표절'이 아니라 ‘저작권침해여부’라는 표현을 한 뒤,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시놉시스가 어문저작물로서 대등하거나 최종 형식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다. 그러니 당연히 ‘표절이 아니다’라는 말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표현의 차이를 이해 못하거나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말에 감동하여 [태왕사신기]의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라고 위안하는 분들이 있는데 천만에 말씀이다. 저작권 침해는 ‘실질적 유사성’ 여부이지 ‘유사성’ 여부가 아니다. 백번 천번 유사성이 있다고 말해 줘도 그게 법적인 판결문이라면 원고 측에서는 전혀 영양가 없는 말일 뿐이다. 친구에게 ‘그 녀석 고소할까?’라고 묻는데 그저 ‘그런 놈이 있었어?’라고 밤새 술마시면서 장단 맞추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부분에서 이해 불가인 것은 언제부터 시놉시스가 그리 하찮은 것이 됐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작권법으로 보더라도 시놉시스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 대상이다. 시놉시스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 또는 이번 사건의 20쪽 분량이 되는 시놉시스를 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개략적인 시놉시스임에도 일반적 서사구조의 아이디어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옛날 옛날에 한 왕자가 살았는데 이 왕자를 돕는 네 명의 신령한 인물이 도와서 전설의 도시를 찾아 간다’ 따위의 간략한 기획 시놉시스가 아니라는 말이다.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만든 기획서와 시놉시스가 이렇게 세상이 다 아는 노가리로 펀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당연히 뭔가 독특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내용이 담겨 있어야 솔깃한 법이다. 이게 바로 저작물의 요건이다. 독특하고 창의적 발상이 담겨 있는 구체적 표현이 저작권으로 보호 받는 대상이다. 시놉시스에는 분명히 그것이 담겨 있다. 한번이라도 시놉시스라는 것을 써 본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정말 개략적인지, 아니면 주요 뼈대는 다 추려서 요약한 것인지 잘 안다. 특히나 투자 유치라면 돈 줄의 혼을 빼야 하는 것인데 설렁설렁 할 수가 없다.
이번 사건의 시놉시스를 보자. [태왕사신기] 아래 작은 한자를 친절하게 붙여 준 파워포인트 자료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태왕사신기 시놉시스’로 검색해 보라.
동서남북을 상징하던 사방신을 사람으로 육화했다는 것은 널려 있는 이야기와 같다고 치부하자. 그러나 치부할 수 없는 독특함은 어쩌란 말인가? 동서남북 사방신 중 유일하게 눈 먼 놈, 유일하게 과부와 결혼하는 놈, 유일하게 여자로 된 사람, 유일하게 짝퉁인간 때문에 고생하는 놈, 세상천지에 유일하게 주몽하고 미소가 닮은 주인공, 유일하게 떠돌이 기질과 자유로운 삶을 갈구하는 사람, 유일하게 왕의 사랑을 받는 이, 그리고 이들의 관계조차 유일하게 성질 돋구는 놈, 싸움 말리는 놈, 열혈남아로 먼저 죽는 놈이라는 삶의 궤적에서까지 유일하게 설정된 캐릭터들이 만화와 시놉시스에서 똑 같이 나온다.
로또 번호도 몇 십 개 숫자에서 6개를 맞추는 것인데 젠장, 안 맞는다. 그런데 등장인물이 버글버글한 작품에서 시놉시스에 드러난 주요 인물들 6명 중에 다섯 명의 독특하게 창작된 특징, 역할이 같다. 인정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샘은 동서남북 네 곳의 상징인 사방신과 의인화였을 뿐이다. 그들에게 부여된 유일한 특징(창작 영역)들이 역사, 또는 야사 한 귀퉁이 낙서로라도 남아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연히, 연속으로, 흔들고 따따블로 맞춘다고 우길 수도 있지만 세상에서 우리는 ‘표절’이라고 부르고 법에서는 ‘저작권침해’라고 부른다.
큰 틀에서, (폼 나는 말로)포괄적 유사성에서, 육화된 사방신의 도움으로 전설의 그 곳(부도이든 신시이든)을 찾아가는 이야기인데 하나는 광개토대왕이고 하나는 대무신왕이다. 가신의 도움으로 하나회를 숙청하는 왕의 이야기에 한 편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나오고 다른 작품에서는 세종대왕이 그랬다는 생뚱맞음과 별 다르지 않다. 이 생뚱맞음도 공공의 역사로 무마될 수 없는 것이다.
언제 소장 내용이 역사의 동일성을 문제 삼았던가? 공공의 역사 운운은 애시당초 따지지도 않았다. 그 정도 모르는 김진 작가가 아니다. 포괄적 유사성이 불과 십 몇 쪽짜리 시놉시스여서 그럴 수도 있다지만 김진 작가가 문제 제기한 것은 ‘그 짧은 간략 줄거리에도 도대체 유일한 설정(공공 역사와 하등 관련 없음)이 몇 번이나 겹친 것이냐’는 삿대질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기껏 초등학교 1학년 더하기 공식(A+B+C+D+E=우와!)으로 거론하더니 옆으로 휙 빠져서 한다는 판결이 그냥 ‘짧은 것(시놉시스)과 긴 것(22권)은 체급이 다르니 비교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는 논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최종적 어문 저작물이라야 표절을 알 수 있으리라는 것에는 이런 속담을 들려줘야 할 터이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봐야 아나요? 왜 그랬어요? 안 그러셨잖아요~”
뒤집어서, 김진 작가의 소송 요점은 짧은 시놉시스에서 저렇게 드러나는 겹침이 저작권침해이며 그것을 우리 바닥에서는 표절이라고 하며 이것은 법이 때려 줘야 한다는 신고였던 셈이다. 그런데 짧아서 안 된다고 했다. 몸 달은 아줌마도 아니고 짧아서 안 된다니 이 무슨 소리란 말이냐. 흥분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대본이 완성된 이후에 소송하라는 감동의 말씀.
나는 이렇게 따뜻한 판결을 본 적이 없다. 원고 김진 작가를 안타까워하면서 ‘대본이 나왔을 때 조지지 그랬어. 쯧쯧!’하고 말해주는 감동적인 판결을 본 기억이 없다. 서른 초반의 판사임에도 인생의 선배처럼 느껴져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그렇지만 그것은 법조인의 말씀이고 법보다 가까운 주먹에 맞은 멍든 아이는 당장 씩씩 거리는 호흡을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달려간 곳이 집에 있는 형이거나 지나가는 경찰 아저씨이다. ‘저 새끼가 때렸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그랬는데 이 따뜻한 판결은 감동적이지만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다. 혹자는 이런 감동을 다행이라고도 한다. 유사성이라도 인정되었으니 그게 어디냐고 말한다. 이게 다행인가? "맞은 것은 억울하지만 야간에 때린 것이라 목격자도 분명하지 않으니 폭행은 성립되지 않고, 나중에 맞은 이빨이 부러지거나 CCTV 영상 증거라도 나타나면 그 때 고소해 보라"는 말이 그나마 다행으로 삼아야 할 말인가?
판결의 결론을 보라. 원고 패소(원고 일부 승소도 아니다)에 체크된 판결이 낳은 결과는 김진 작가가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송지나 작가와 김종학 프로덕션이 어떻게 시놉시스를 고쳐서 드라마를 만드는 지 지켜본 뒤에 다시 소송해 보라는 친절한 조언이다. 이 정도 결과면 송지나 작가는 김진 작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 마치 이희정 작가의 저작권침해소송이 기각된 뒤 피고 측이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이 작가가 압류 처분에 놓였듯이.
결론
저작물로 인정받는 시놉시스이지만 송지나 작가가 투자를 목적으로 쓴 시놉시스는 종이쪼가리 메모쯤 되는 것이므로 만화를 베꼈는지 판단할 수 없다. 앞으로 시놉시스 말고 대본이 완성되면 그 때 찬찬히 조져 보거라. 아 참, 그런데 이번 소송비용은 너가 내라.
그런데 더 나아가서 감동적 멘트에 붙인 무서운 충고가 있다. 이 충고는 흡사 섣불리 법도 모르면서 소송을 한, 그리고 억울해 보이기도 하는 원고를 배려하는 듯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각의 오류에서 출발한 충고이다.
즉, 판결 말미에 원고 패소 판결이 마치 김진 작가의 밥줄을 위한 듯 명시되어 있다. 이 소송에서 당신 손을 들어 주면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침해, 즉 표절 작가로 소송 당할 수 있으니 이번 패소는 당신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감동을 느낀 분들도 있는가? 나는 벽에 헤딩했다.
김진 작가가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역사적, 또는 공공의 사실이 아니라 초등 수학 덧셈으로 표시된 내용들이다. 즉, <신화에 대한 독점적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신개념(A), 사신을 의인화(B), 사신을 의인화하여 누군가의 수호신으로 설정(C), 사신을 의인화하여 누군가의 수호신으로 설정된 각 캐릭터가 작가의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특성을 부여(D), 사신을 의인화하여 누군가의 수호신으로 설정된 각 캐릭터에 작가의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특성이 부여된 캐릭터와 그 캐릭터의 상관관계(E)를 결합한 A+B+C+D+E 전체가 원고의 창작의 진수이고, 그에 대한 저작권을 요구하는 것>이며 법은 이를 타당하다고 했다. 백보 양보해서 ABC를 제외하고 DE만 요구할 수도 있다. 결국은 E로 압축된 소송이었다. 이것을 공공의 역사로 보는 이해 불가의 인식을 바탕으로 작가에게 충고한 것이니 벽에 헤딩하게 되는 것이다. 감동이 아니라 얼르고 뺨치는, 어쩌면 협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든다.
소송 진행 과정과 전략에서, 판결문에 자주 나온 구술변론에서, 증거 제출에서, 보이지 않는 어둠의 작용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또한 소송의 거친 개념은 증거 제출 싸움이고 논리명확의 싸움이며 대의명분과 사회적 함의에 접근하는 투쟁이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소송의 개념에 못 맞추거나 원고 측의 전략이 어긋날 수도 있다. 그런 것이 있었다 해도 역시 이 판결은 다행스럽지 않다. 그리고 태왕사신기(정확히 말하면 소송 대상물인 시놉시스로서)의 표절에 대한 앙금을 남겨둔 것도 아니다. 기사 제목처럼, ‘태왕사신기 표절 아니다’로 1심은 끝난 것이다.
이렇게 현실 인식을 해야 하는 당위는 그래야 2심의 승소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으로 어문저작물로서의 최종 대본 [태왕사신기]는 만화 표절의 금을 밟지 않게 고쳐질 것이며 이미 완전히 다른 대본이라고 공공연히 말을 한 상태이다. 대본을 대상으로 싸우면 승산이 없다. 소송의 대상물은 시놉시스였다.
2006. 7. 4.
주 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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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작가와 소송대리인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지만 세상 일에는 '침묵이 금'일 때만 있지는 않다.
덧글
그런 식으로 글짓기 하시는 거나, 기사 함부로 적는거나 같은 거 아닌가요? 유감입니다.
이희정 작가님의 경우 명예훼손을 당할 만한 행위를 몇 건 했습니다. 패소하고 나서 게시판에 자의적인 판결해석을 적었고, 잡지에 관련 꼭지 만화를 싣기도 했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쪽에서는 그걸 꼬투리 삼아 법정으로 끌고 간 겁니다. 판결문 첨부물로 그 두 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을 모른 거지요. 법은 정의를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서야 안 거지요. 법정에서의 논리싸움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쥬피터님의 바람의 나라를 아끼시는 마음은 잘 알겠지만, 조금 더 화를 삭히시고 냉정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표절은 본인만 구분한다고도 합니다.
냉정하게 객관적 사실로 치고 박아야 할 현 사안에서 저널이 아니라 지적하신 '글짓기'라면 그게 무슨 의미 있는 글이겠습니까? 오히려 말씀하신 냉정함이 더 필요하고 저도 그런 주장을 했지요. 그런데도 돌아가는 꼴이 너무 가려운 곳을 비껴가는지라 확! 옐로우 저널리즘틱한 도발적 표제(?)로 손이 나갔네요. 함부로 적는 기사와 별다르지 않아 유감이시라니 반성해야겠지요.
참고로 적어 주신 이희정 작가가 돈 물어낼 만 했다는 지적(개인적으로는 별로 공감하지는 않지만요)은 법이란 게 그렇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충격요법에서는 긍정적인 자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드라마와 저작권침해로 소송하는 만화의 경우를 보면, 처음엔 한 쪽의 표절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마구 주고받는데 결과를 보면 인정 못 받고, 게다가 그 과정에서 삿대질한 것만 남아서 만화가는 돈을 내지요. 매너를 안 지켰다고 배상하는 거죠.
물론 언론보도 없이 침해를 따져서 이기는 만화가들이 많습니다. 워낙 베껴대는 지라.
그런데 유괴범이라고 의심되는 놈을 눈 앞에서 잡았는데 어느 부모가 “저, 식사라도 하시면서 아들 녀석 생사에 대해 토론하시겠어요?”라고 합니까? 머리끄댕이부터 잡는 게 사람이지요. 탄원서나 참고인 의견서를 낼 때는 물론 팩트만 끄집어 낸 뒤 토를 달지만 제 블로그 포스팅이고 제 성격이 그러니 이해 바랍니다.
쥬피터님까지 제목에서 다소 흥분하신 듯한 기색을 보이는 것이 안타까워 몇 자 적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도 흥분해버린 것이군요) '판결 아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그 와중에 만화팬들 발끈하고, 언론에서는 얼씨구나 좋구나 하며 기사화 하고, 그 덕분에 지지부진하던 태왕사신기 드라마 제작이 돈 한푼 안 들이고 언론에서 다시 떠오르고…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블로그에 와서 난동피운 점 사과드립니다. 이 사안은 계속 관심을 갖고 냉정하게 지켜보는 게 당장으로써는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런 걸 '난동'이라고 표현하시면 과하십니다. 중심 잡아 주시려고 그러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일련의 사건들로 느끼기에는 일단 본인이 느낀대로 한번 보고, 결국 힘 있는쪽에 발을 딛고 판결 하는것 같거든요.
게다가 결국 법의 해석이라는 부분은 판사의 개인적인 경험에 좌우되기 마련이잖아요. 만화라는 매체에 호의적이지 않은것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인데 과연 좋은 판결이 나올수 있는걸까 싶기도 합니다.
추가로 드라마의 표절 예를 하나 더 말하고 싶은데 동인지라서....비공개로 댓글 하나 더 달겠습니다.
저작권 침해 중에 표절이라는 부분은 '확실하게' 베낀 경우에 죄를 묻는다는 방향이어서 더 불만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만화의 소송 승율(?)이 낮아서 반응이 거세진 면도 있구요.
아래 내용은 제가 덧글로 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