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05월 31일
[작가단체] 온라인 불법 스캔만화 실태와 처리 방안
한국만화 저작권 관리 실태란 한 마디로 충격적이다.
실태의 충격 중에는 저작권자의 대응 수준도 포함되어 있다.
즉, 불법 스캔만화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 미비, 적극적 대응(작가와 출판사) 의지 결여, 근절 방안의 마련 부재...
이 중 '한국 만화작가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내용이다.
매체가 아닌 국내 만화작가들 중 일부에게 전달된 내용이다.
전달 일자는 2004년 6월 5일임.
따라서 수치 자료들도 당시 기준임.
2005년 저작권법 부분개정 발효와 전면 개정 추진에 따라 일부 상황은 다르다.
2005. 2. 24.
주 모씨
-------------------------------------------
온라인 불법 스캔만화 서비스의 실태와 처리 방안
주 모씨
1. 개요
온라인 불법 스캔만화는 상황의 심각성에 비하여 적극적이고 상식적인 대응이 결여된 사안임. 온라인 서비스 계약 저작물이 제 3의 온라인 서비스로 재계약될 때 원 저작권자의 권리가 배제되는 불법과 함께 대표적 온라인 만화 저작권 침해 유형임.
대형 포탈 업체의 온라인 전용 만화 서비스 등장으로 기술적 보완이 이루어져 불법 스캔만화에도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CD-ROM으로 제작된 임재원 작가의 ‘짱’은 불법 복제를 차단하기 위해 암호화 방식으로 저장됐다. 이러한 흐름은 불법 스캔만화에 대한 대응이 보다 진전된 사례가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온라인 만화 저작권은 국제적 시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이며, 당연히 법적인 규정과 별개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이를 저작권자의 온라인 저작권 관리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이전의 과도기로 치부하기에는 현재의 침해 사례가 심각함.
2. 불법 스캔만화의 실태
한국의 온라인 만화는 ‘온라인 전용만화’의 개념이 최근 태동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온라인 만화 콘텐츠는 오프라인 출판만화의 스캔 서비스와 디지털 변화 이미지 서비스가 주류로 포진하고 있음.
이의 연장선에서 네티즌에 의한 스캔만화 공유와 유포는 현행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문화현상인 양 인식되고 있으며, 불법 공유의 양적인 규모는 오프라인 출판만화 전체를 대치 혹은 포괄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신간 출시와 동시 혹은 정식 계약 이전에 원서를 스캔하여 공유하는 것이 네티즌 사이에서 만화에 대한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함.
현재 인터넷 상의 불법 만화 복제 사례는 다음, 한미르, 아이러브스쿨, 신비로 등 각종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와 만화동호회, 파일 공유 사이트인 그루그루 등에서 일반화되어 진행되고 있음. 그루그루의 경우 개인 최다 불법 스캔만화 다운 수량이 6,000개로 국내 출판만화 수량과 대등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
3. 불법 스캔만화의 범위
만화는 저작물이며, 이는 저작권자가 그 저작물로 수입 발생이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법적 개념임. 저작물에 대해 전체 혹은 일부, 유상이냐 무상이냐에 관계없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스캔 서비스하는 것은 명시된 저작권 침해임. 다만, 저작권법이 정한 특수한 예외 상황이거나 개인 열람의 목적이 아닌 한 복제 배포, 온라인상의 전송은 불법임.
따라서 만화를 스캔해서 개인 자료실이 아닌 공개적 커뮤니티에 올리고 공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임.
4. 불법 스캔만화의 배상 범위
형사 책임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개정 법률에서의 손해 배상은 권리 침해자가 받은 이득액 혹은 저작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했을 때의 이득액 중에서 저작권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즉, 이전의 법 개념에서는 불법 스캔만화를 서비스한 자가 무료 공유 및 배포를 한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려웠으나, 개정 법 개념에는 피의자의 이득과 관계없이 만화가의 손해를 기준(심리적, 물질적 보상)으로 청구가 가능함.
5. 불법 스캔만화의 방치 현실
현재 불법 스캔만화에 대한 법적인 판례조차 나와 있지 않음. 몇 개의 창구로 신고 접수를 받고 있으나 사례별 대응에 그치고, 법적 조치까지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아 실효성은 미약하다는 분석임. 또한 해당 피의자가 미성년인 사례가 많아 법 집행이 곤란한 사례도 흔히 발생함.
이와 동시에 친고죄 성격인 저작권 침해에 원저작권자 및 판권 소유자의 적극적 대처가 저조한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6. 현행 신고 접수처 및 처리 수준
가) 한국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 http://www.ccpa.co.kr
2002년 8월 14일 발족한 협의회로 대원, 서울, 학산문화사와 게임벤쳐, 대원디지털, 아이엠닷컴이 참여 회사로 침해 사례를 신고 받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경고 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각 저작권자 및 위임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만든 협의회임. 저작권에 대한 관리부분 위임자는 (주)디펜더 시스템즈. 이 위임 회사는 국내 출판만화(번역만화 포함)에 90% 이상의 저작권 관리를 위임받았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한 조치의 범위가 해당 메뉴의 삭제에 그쳐 재개설을 방지하지는 못하고 있고 협의회 사이트 운영 또한 신고 메일 보내기 메뉴 하나로 운영되어 개선의 요구가 있음. 또한 정식 소송 제기 통한 판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판례의 확보는 불법 스캔만화에 대한 경종을 울려 대다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위법자의 불법 스캔서비스 행위를 억제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킴.
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는 이번 6월 30일 개최되는 ‘저작권 개정 공청회’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저작권분쟁 조정을 주요 임무의 하나로 하는 위원회임. 저작권 분쟁은 민사상 분쟁이어서 소송 해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됨. 따라서 현실 여건 상 정식 재판절차보다 양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해결이 효과적임.
분쟁 조정은 위원회 내에 설치된 3개 조정부가 맡는데, 각 ‘조정부’는 변호사 자격의 위원을 포함한 3명으로 구성됨. 조정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지만 조정 성립 후에는 양자가 동일하게 부담함. 조정 신청비용은 분쟁 가액의 1/100 정도이고 금액 환산이 곤란한 경우는 5만원으로 일괄 적용함. 조정 성립은 재판상의 화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므로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하거나 다툼을 할 수 없음. 즉 조정 성립만으로 강제 집행이 가능함.
다) 불건전 정보신고센터 http://www.internet119.or.kr
불법 스캔만화를 포함한 모든 분쟁 내용을 신고할 수 있음.
라) 해당 포털 사이트 약관에 의한 신고 및 제재
포털 사이트는 자체 서비스 약관이 있으며 이것에 불법 스캔만화를 규제할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즉, 이용자의 의무사항에 ‘자사 기타 제 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약관에 ‘타인의 지적재산권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재할 목적인 경우 카페 개설 및 이용을 제한 한다’고 표시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자(사이트 운영자) 및 침해 사이트에 공간을 지원한 사이트(포털 사이트)를 동시에 시정 조치 권고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블라인드 카페’에 적용되는 사유에 불법만화스캔 자료 공유가 포함되어 있음. ‘블라인드 카페’란, 지정되면 카페 회원들의 접속이 차단되어 아예 공유 자료를 볼 수가 없도록 하고 운영자는 제재를 받게 되는 제도임.
마) 대형 포털이 아닌 특정 게시판을 사용하는 경우
특정 게시판을 사용하여 불법 스캔만화를 공유하는 경우 해당 게시판 하단에 명시되어 있는 저작권 소유를 표기하는 이메일과 홈 페이지 주소가 있음. 그 주소로 신고 가능함.
7. 불법 스캔만화 대응의 기본 방향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이므로 원 저작권자와 저작권 위임자의 적극적 이의 제기가 우선 요건이 됨. 만화작가 개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될 예정임. 그것이 ‘저작권 관리신탁 제도’임.
이 제도가 정착되기 이전 단계인 현재, 명확하게 승소하는 불법 스캔만화에 대한 원저작권자의 대응이 미진하다는 분석이 일반적임. 전체가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만화작품의 불법 스캔에 대한 정식 재판청구로 승소 판례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임.
현재 이를 대행(위의 신고 접수창구)하고 있는 위임단체들의 경우 실제 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 미진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음. 또한 저작 권리를 소유한 출판사의 경우 일본만화 위주의 불법 스캔서비스 대응(예: 파일 공유 금지목록)하고 있어 한국만화작가들의 자생적 권리 찾기가 필요함. 보호협의회가 일본 만화 파일 공유에 집중되는 까닭은 온라인 콘텐츠에 일본 만화가 한국 만화보다 많이 유통되고 파일 공유 금지를 의뢰한 저작권자가 일본 쪽이 많기 때문임. 따라서 의도적으로 일본만화 보호에만 앞장선다는 일부 지적은 오류임.
8. 대응방안 요약
불법 스캔만화의 손해배상 청구금액과 보상 판결 금액이 미미하더라도 개인 저작물의 완전한 지배를 원 저작권자가 소유해야 하는 당위성이 크다는 인식이 스스로에게 필요함. 그리고 그 당위성을 획득하기 위한 법적 지원은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
개인 혹은 몇 명의 한국 작가가 불법 스캔 사이트 운영자 중 성인 운영자를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함.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은 운영자의 이득액이 아니라 만화작가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청구함.
변호사 선임 비용은 저렴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여도 승소 가능성 100%이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손해배상 청구액에 포함할 수 있음.
재판 승소에 따른 ‘불법 스캔만화 판례’를 획득한 후, 동일 사례에 대한 한국 만화 작가들이 대량 소송이 가능함. 이는 주식 분쟁 시에 개인 주주가 승소하면 전체 주주가 동일 배상을 받는 대표 청구권과 동일함.
개인 저작물의 보호가 사회적으로 함의되지 못한 경우 1차적으로 원 저작권자의 투쟁이 적극적으로 요구됨.
9. 향후 불법 스캔을 포함한 저작권 관리의 시스템 방향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만화저작권 위탁관리센터’는 만화 분야에서 1개 센터만 승인될 것임. 현재 각 저작분야별 8개 단체가 설립되어 있으며, 만화저작권 관리센터는 9번 째 단체로 추진 중임. 만화작가의 저작권 관리의 센터 위탁은 강제 사항이 아님.
개인 작가의 매니지먼트 회사 가입도 별개의 방식으로 도입될 예정임. 또한 불법 스캔만화 대응을 위한 저작권 이양 계약문화의 개선이 병행될 예정임. 기본적으로 만화작가의 계약은 단계별로 독립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출판사와의 계약은 국내 잡지 연재 혹은 출판권 계약, 해외 진출 및 2차 저작물 권리는 매 건별로 독립 계약 혹은 일괄 위임을 작가의 자의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함.
이러한 방향이 현재의 만화계 구조에서 시행되기 어려운 이유는 작가 개인이 획득 노력해야 하고 그 결과 해당 작가 개인이 출판 만화계에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성된 각 작가단체 혹은 만화계 지원 단체가 우려를 감당해야 하나 현실에서 그에 합당한 단체를 찾기가 어려움. 이것이 과도기인 현실이기에 더욱 작가의 의지와 기술적인 접근 방식이 요구됨.
"No pains, No gains!"
실태의 충격 중에는 저작권자의 대응 수준도 포함되어 있다.
즉, 불법 스캔만화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 미비, 적극적 대응(작가와 출판사) 의지 결여, 근절 방안의 마련 부재...
이 중 '한국 만화작가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내용이다.
매체가 아닌 국내 만화작가들 중 일부에게 전달된 내용이다.
전달 일자는 2004년 6월 5일임.
따라서 수치 자료들도 당시 기준임.
2005년 저작권법 부분개정 발효와 전면 개정 추진에 따라 일부 상황은 다르다.
2005. 2. 24.
주 모씨
-------------------------------------------
온라인 불법 스캔만화 서비스의 실태와 처리 방안
주 모씨
1. 개요
온라인 불법 스캔만화는 상황의 심각성에 비하여 적극적이고 상식적인 대응이 결여된 사안임. 온라인 서비스 계약 저작물이 제 3의 온라인 서비스로 재계약될 때 원 저작권자의 권리가 배제되는 불법과 함께 대표적 온라인 만화 저작권 침해 유형임.
대형 포탈 업체의 온라인 전용 만화 서비스 등장으로 기술적 보완이 이루어져 불법 스캔만화에도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CD-ROM으로 제작된 임재원 작가의 ‘짱’은 불법 복제를 차단하기 위해 암호화 방식으로 저장됐다. 이러한 흐름은 불법 스캔만화에 대한 대응이 보다 진전된 사례가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온라인 만화 저작권은 국제적 시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이며, 당연히 법적인 규정과 별개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이를 저작권자의 온라인 저작권 관리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이전의 과도기로 치부하기에는 현재의 침해 사례가 심각함.
2. 불법 스캔만화의 실태
한국의 온라인 만화는 ‘온라인 전용만화’의 개념이 최근 태동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온라인 만화 콘텐츠는 오프라인 출판만화의 스캔 서비스와 디지털 변화 이미지 서비스가 주류로 포진하고 있음.
이의 연장선에서 네티즌에 의한 스캔만화 공유와 유포는 현행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문화현상인 양 인식되고 있으며, 불법 공유의 양적인 규모는 오프라인 출판만화 전체를 대치 혹은 포괄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신간 출시와 동시 혹은 정식 계약 이전에 원서를 스캔하여 공유하는 것이 네티즌 사이에서 만화에 대한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함.
현재 인터넷 상의 불법 만화 복제 사례는 다음, 한미르, 아이러브스쿨, 신비로 등 각종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와 만화동호회, 파일 공유 사이트인 그루그루 등에서 일반화되어 진행되고 있음. 그루그루의 경우 개인 최다 불법 스캔만화 다운 수량이 6,000개로 국내 출판만화 수량과 대등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
3. 불법 스캔만화의 범위
만화는 저작물이며, 이는 저작권자가 그 저작물로 수입 발생이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법적 개념임. 저작물에 대해 전체 혹은 일부, 유상이냐 무상이냐에 관계없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스캔 서비스하는 것은 명시된 저작권 침해임. 다만, 저작권법이 정한 특수한 예외 상황이거나 개인 열람의 목적이 아닌 한 복제 배포, 온라인상의 전송은 불법임.
따라서 만화를 스캔해서 개인 자료실이 아닌 공개적 커뮤니티에 올리고 공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임.
4. 불법 스캔만화의 배상 범위
형사 책임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개정 법률에서의 손해 배상은 권리 침해자가 받은 이득액 혹은 저작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했을 때의 이득액 중에서 저작권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즉, 이전의 법 개념에서는 불법 스캔만화를 서비스한 자가 무료 공유 및 배포를 한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려웠으나, 개정 법 개념에는 피의자의 이득과 관계없이 만화가의 손해를 기준(심리적, 물질적 보상)으로 청구가 가능함.
5. 불법 스캔만화의 방치 현실
현재 불법 스캔만화에 대한 법적인 판례조차 나와 있지 않음. 몇 개의 창구로 신고 접수를 받고 있으나 사례별 대응에 그치고, 법적 조치까지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아 실효성은 미약하다는 분석임. 또한 해당 피의자가 미성년인 사례가 많아 법 집행이 곤란한 사례도 흔히 발생함.
이와 동시에 친고죄 성격인 저작권 침해에 원저작권자 및 판권 소유자의 적극적 대처가 저조한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6. 현행 신고 접수처 및 처리 수준
가) 한국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 http://www.ccpa.co.kr
2002년 8월 14일 발족한 협의회로 대원, 서울, 학산문화사와 게임벤쳐, 대원디지털, 아이엠닷컴이 참여 회사로 침해 사례를 신고 받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경고 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각 저작권자 및 위임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만든 협의회임. 저작권에 대한 관리부분 위임자는 (주)디펜더 시스템즈. 이 위임 회사는 국내 출판만화(번역만화 포함)에 90% 이상의 저작권 관리를 위임받았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한 조치의 범위가 해당 메뉴의 삭제에 그쳐 재개설을 방지하지는 못하고 있고 협의회 사이트 운영 또한 신고 메일 보내기 메뉴 하나로 운영되어 개선의 요구가 있음. 또한 정식 소송 제기 통한 판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판례의 확보는 불법 스캔만화에 대한 경종을 울려 대다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위법자의 불법 스캔서비스 행위를 억제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킴.
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는 이번 6월 30일 개최되는 ‘저작권 개정 공청회’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저작권분쟁 조정을 주요 임무의 하나로 하는 위원회임. 저작권 분쟁은 민사상 분쟁이어서 소송 해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됨. 따라서 현실 여건 상 정식 재판절차보다 양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해결이 효과적임.
분쟁 조정은 위원회 내에 설치된 3개 조정부가 맡는데, 각 ‘조정부’는 변호사 자격의 위원을 포함한 3명으로 구성됨. 조정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지만 조정 성립 후에는 양자가 동일하게 부담함. 조정 신청비용은 분쟁 가액의 1/100 정도이고 금액 환산이 곤란한 경우는 5만원으로 일괄 적용함. 조정 성립은 재판상의 화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므로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하거나 다툼을 할 수 없음. 즉 조정 성립만으로 강제 집행이 가능함.
다) 불건전 정보신고센터 http://www.internet119.or.kr
불법 스캔만화를 포함한 모든 분쟁 내용을 신고할 수 있음.
라) 해당 포털 사이트 약관에 의한 신고 및 제재
포털 사이트는 자체 서비스 약관이 있으며 이것에 불법 스캔만화를 규제할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즉, 이용자의 의무사항에 ‘자사 기타 제 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약관에 ‘타인의 지적재산권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재할 목적인 경우 카페 개설 및 이용을 제한 한다’고 표시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자(사이트 운영자) 및 침해 사이트에 공간을 지원한 사이트(포털 사이트)를 동시에 시정 조치 권고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블라인드 카페’에 적용되는 사유에 불법만화스캔 자료 공유가 포함되어 있음. ‘블라인드 카페’란, 지정되면 카페 회원들의 접속이 차단되어 아예 공유 자료를 볼 수가 없도록 하고 운영자는 제재를 받게 되는 제도임.
마) 대형 포털이 아닌 특정 게시판을 사용하는 경우
특정 게시판을 사용하여 불법 스캔만화를 공유하는 경우 해당 게시판 하단에 명시되어 있는 저작권 소유를 표기하는 이메일과 홈 페이지 주소가 있음. 그 주소로 신고 가능함.
7. 불법 스캔만화 대응의 기본 방향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이므로 원 저작권자와 저작권 위임자의 적극적 이의 제기가 우선 요건이 됨. 만화작가 개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될 예정임. 그것이 ‘저작권 관리신탁 제도’임.
이 제도가 정착되기 이전 단계인 현재, 명확하게 승소하는 불법 스캔만화에 대한 원저작권자의 대응이 미진하다는 분석이 일반적임. 전체가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만화작품의 불법 스캔에 대한 정식 재판청구로 승소 판례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임.
현재 이를 대행(위의 신고 접수창구)하고 있는 위임단체들의 경우 실제 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 미진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음. 또한 저작 권리를 소유한 출판사의 경우 일본만화 위주의 불법 스캔서비스 대응(예: 파일 공유 금지목록)하고 있어 한국만화작가들의 자생적 권리 찾기가 필요함. 보호협의회가 일본 만화 파일 공유에 집중되는 까닭은 온라인 콘텐츠에 일본 만화가 한국 만화보다 많이 유통되고 파일 공유 금지를 의뢰한 저작권자가 일본 쪽이 많기 때문임. 따라서 의도적으로 일본만화 보호에만 앞장선다는 일부 지적은 오류임.
8. 대응방안 요약
불법 스캔만화의 손해배상 청구금액과 보상 판결 금액이 미미하더라도 개인 저작물의 완전한 지배를 원 저작권자가 소유해야 하는 당위성이 크다는 인식이 스스로에게 필요함. 그리고 그 당위성을 획득하기 위한 법적 지원은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
개인 혹은 몇 명의 한국 작가가 불법 스캔 사이트 운영자 중 성인 운영자를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함.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은 운영자의 이득액이 아니라 만화작가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청구함.
변호사 선임 비용은 저렴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여도 승소 가능성 100%이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손해배상 청구액에 포함할 수 있음.
재판 승소에 따른 ‘불법 스캔만화 판례’를 획득한 후, 동일 사례에 대한 한국 만화 작가들이 대량 소송이 가능함. 이는 주식 분쟁 시에 개인 주주가 승소하면 전체 주주가 동일 배상을 받는 대표 청구권과 동일함.
개인 저작물의 보호가 사회적으로 함의되지 못한 경우 1차적으로 원 저작권자의 투쟁이 적극적으로 요구됨.
9. 향후 불법 스캔을 포함한 저작권 관리의 시스템 방향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만화저작권 위탁관리센터’는 만화 분야에서 1개 센터만 승인될 것임. 현재 각 저작분야별 8개 단체가 설립되어 있으며, 만화저작권 관리센터는 9번 째 단체로 추진 중임. 만화작가의 저작권 관리의 센터 위탁은 강제 사항이 아님.
개인 작가의 매니지먼트 회사 가입도 별개의 방식으로 도입될 예정임. 또한 불법 스캔만화 대응을 위한 저작권 이양 계약문화의 개선이 병행될 예정임. 기본적으로 만화작가의 계약은 단계별로 독립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출판사와의 계약은 국내 잡지 연재 혹은 출판권 계약, 해외 진출 및 2차 저작물 권리는 매 건별로 독립 계약 혹은 일괄 위임을 작가의 자의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함.
이러한 방향이 현재의 만화계 구조에서 시행되기 어려운 이유는 작가 개인이 획득 노력해야 하고 그 결과 해당 작가 개인이 출판 만화계에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성된 각 작가단체 혹은 만화계 지원 단체가 우려를 감당해야 하나 현실에서 그에 합당한 단체를 찾기가 어려움. 이것이 과도기인 현실이기에 더욱 작가의 의지와 기술적인 접근 방식이 요구됨.
"No pains, No gains!"
# by | 2005/05/31 22:21 | 기고/발표/연구 | 트랙백 | 덧글(0)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