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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의 날]출판만화 저작/저작재산권 사례연구

책으로 인쇄되어 11월 3일, 만화의 날 행사장소인 프레스 센터에서 발제와 동시 배포됩니다.
워낙 내용이 길어서 요약 형태인 기고문으로 대치합니다.



사례는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분쟁]입니다.
출판계약에 따른 계약 이행과 분쟁, 인세 편취 부분을 다루고 저작재산권과 관련하여 [올림포스 가디언]과 해외 출판, 캐릭터 상품화까지 사례 연구 보고합니다.

본 연구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이며, 상대방 측으로 애니메이션 제작회사와 출판사, 그리고 방송사까지 연루되어 있어서 골리앗과 다윗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 막강한 덩치에 걸맞는 잽들이 날아 오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례는 소송 가액이 700억이라서 수락한 연구가 아닙니다.
그 사례 안에 출판계약과 저작재산권 계약의 헛점과 관행적인 계약 악용이 널려 있기에 선정된 사례입니다.
민감한 사안이라 현직 변호사의 조언과 감수를 받을 정도로 저도 대비태세를 갖추고는 있지만 저쪽의 대응이 기대됩니다.


2004. 11. 1
주 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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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은 아래에.

또는 국회전자도서관 이용


[우리만화]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분쟁

출판만화 저작권 관리실태 사례연구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중심으로


주 모씨



[사례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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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항목 - 당사자/관련당사자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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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5 - 출판계약 - 홍은영/가나출판사
2000/11/15 - 1권 출간 - 홍은영/가나출판사 - 1권부터 인지 미첩부로 인세 편취
2001/12/12 - 저작재산권 양도 - 홍은영/김남전 - 가나출판사 대표
2002/04/12 - 저재권 재양도 - 김남전/가나미디어 - 원작 사용 대가 지급규모 조정
2002/04/22 - 만화영화 계약 - 가나미디어/공동참여사업자 - <올림포스 가디언> 제작
- 주계약 - 가나미디어 - 영어 연극/뮤지컬
- 주계약 - SBS pro - 40여개 업체 - 캐릭터 상품화
- 주계약 - SBSi - 인터넷/모바일/CD/아케이드
2003/08 - <올림포스 가디언> 시사회 - 가나미디어/홍은영 - 가나미디어 문상일 대표는 작가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별개작품이라고 함
2002/12/12 - <올림포스 가디언> 첫 방송 - SBS
2003/07/31 - <올림포스 가디언> 종영
2003/08/07 - 합의서 - 홍은영/가나출판사 - 중국 진출을 위한 합의서
2003/08/11 - 중국 판권계약 - 가나출판사/작가출판사 - 계약 내용을 원작자에게 미통보
2003/12/10 - <올림포스 가디언> 애니메이션 대상 - 문화관광부 주최/국무총리상 수상
2003/12/22 - 만화 18권 출간(누적 1,100만 권 출판) - 분쟁으로 현재까지 중단(전 20권)
2004/01/09 - 출판계약 해지 - 홍은영/가나출판사 - 소장에 의함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해지 - 홍은영/김남전 - 소장에 의함
- 손해배상 청구 - 홍은영/공동 사업자 - 소장에 의함
2004/02/10 - 출판계약 해지 - 홍은영/가나출판사 - 형사 고소에 의함
- 형사 고소 - 홍은영/가나출판사, 가나미디어 - 저작권법 위반 및 인세편취
2004/04/23 - 금지가처분신청 - 출판 - 홍은영/가나출판사
2004/05/07 - 금지가처분신청 - 방송 - 홍은영/(주)SBS - 쟁점은 2차 저작물 창작 범위
2004/07/22 - 형사 판결 - 홍은영/가나출판사 관련자 -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2004/07/29 - 금지가처분신청 - 출판- 홍은영/가나출판사 관련자 - 기각/현재 항소 진행 중
2004/08/13 - 금지가처분신청 - 방송 - 홍은영/(주)SBS - 기각/현재 항소 진행 중
2004/09/21 - 민사 증거 심문 - 홍은영/가나출판사
2004/10/04 - 형사 4차 공판 - 홍은영/가나출판사 - 보충 심문 진행
2004/10 - 국정감사 질의 - 문화관광/콘텐츠진흥원 - 애니메이션 대상 철회 검토
2004/11/03 - 만화의 날 수상 - 홍은영/우리만화연대 공로상
- 작가단체 성명서 - 본 분쟁에 대한 (사)만협 외 13개 저작권자 단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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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영 작가의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저작물로 한 문화산업적 확산은 현재 저작권 분쟁으로 주저앉고 말았다. 이 분쟁은 그 규모에 의해서 중요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제반 과정에 녹아 있는 저작권 침해의 방식, 일방에 의한 악의적 관행이 개입되었기에 일반적 문제를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된다. 한국만화, 특히 침체된 출판만화의 활로 개척에는 저작권의 보호가 중요한 관건이므로 해당 사례를 대상으로 만화계의 현실과 주장, 그리고 한국 출판만화의 부활을 위한 조건들을 살펴본다.




[사례 쟁점별 반론]

아래 반론은 실정법에 따른 법리적 해석과 다를 수 있으며 만화계 입장에서의 반론이다. 저작산업의 중요성이 확인된 현 시대에서 법 규정에 의한 잣대만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의 심각함과 일반성(관행), 계약서 등의 문서 이면에 개입된 제반 정황을 결정 근거로 포함하여 저작권자의 창작 여건이 침해받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1. 원작자, 그림 작가의 판단 여부

사례에서 가장 근본적인 분쟁은 저작권자의 인정 태도이다. 최초 출판계약부터 모든 계약에는 단독 저작권자로 홍은영 작가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분쟁이 표면화된 이후 출판사는 ‘엮은이’를 들어 공동저작으로 주장하다가 현재에는 단순 그림 작가로 매도하고 있다. 계약서에서 모든 저작권자의 책임을 홍 작가에게 명시하고 현재에는 단순히 ‘윤색’과 동일한 ‘윤문’으로 참여한 출판사의 이광진 대표를 공동저작자로 제반 등록을 하여 원작자인 홍 작가와 해당 저작물인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신화>의 산업적 확산을 막고 있다. 계약서와 저작물의 창작 참여에 따라 원작자에 대한 분쟁은 조속히 단독저작권자로 정리되어야 한다.


2. 출판계약의 유효 여부

약식이든 표준계약서이든 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그 위배행위에 의한 계약해지도 존중되어야 한다. 악의적 인세편취는 물론 통보 의무를 위반한 제반 계약 진행으로 인하여 가나출판사와의 출판계약은 해지되어야 한다. 계약 초기부터 분쟁의 현재까지 선의의 계약 당사자임을 보여준 출판사의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오히려 작가가 저작권 분쟁을 통하여 이익을 독점하려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3. 2차 저작물의 인정 여부

<올림포스 가디언>은 법정에서 증언됐고 가나미디어가 주장했듯이 최초 별개의 창작물로 공동 제작됐다. 별개였다면 표절 혹은 도용의 분야로 진행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2차 저작물로 주장이 바뀌어 동일성 침해, 성명권 침해 등으로 분쟁 중이고 1심에서 작가의 주장은 기각됐다. 원작자에게 통보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최초 2차 저작물이 아니라는 가나미디어 측의 주장이 법적 판단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문서보다 증거로 채택되기 힘든 것이 법정 진술이지만 그 진술을 사실로 확인해 주는 물증, 즉 불법 유통 저작물이 수거 및 제시되었을 때는 문서와 동등하게 판단근거가 되어야 한다.


4. 저작재산권 소유 및 유지 여부

가나출판사 김남전 회장과 체결한 저작재산권 양도는 그 기간이 10년이다. 계약 체결이 사실관계라 할지라도 신의성실의 이행을 근간으로 하는 계약에 있어 본 사례와 같이 악의적으로 저작권자를 이용하는 행태를 보이는 저작인접권자에게 10년 동안이나 작품의 권리를 묶어 둔다는 것은 창작 여건 강화나 저작권 보호에도 위배된다. 더구나 저작재산권의 무한한 재양도 규정을 설정하고 악용하여 실제적으로 저작권자의 수익배분을 차단하는 계약은 그 부당성을 지적받아야 한다. 또한 재양도의 과정에 원저작권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계약으로써 당연히 해지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5. 해외 출판권의 인정 여부

표면적으로는 합의서를 근거로 진행된 중국 진출로 되어 있으나 그 과정은 계약 내용의 왜곡과 제한적인 정보 전달로 진행됐다. 해외 판권의 대행수수료 3% 편취 또한 범죄행위이다. 계약 당일까지 정보를 차단한 상태에서 개인에 의해 추진된 사안임으로 그 계약 자체를 무효 판단해야 한다.




[출판만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언]

1. 저작권자의 자의적 인식 변화

만화작가의 권리는 출판사와 인접분야의 이용자들이 보호하기 이전에 작가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권리이자 의무이다. 저작권자인 만화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매절계약 되어 500만 원을 받고 모든 권리를 양도하기도 하는데 그 작품이 5억 원 가치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만화문화와 산업이 만나는 초기 단계인 출판계약을 가볍게 결정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이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저작물, 즉 문화콘텐츠로서의 저작산업이 갖는 무한한 가치 확산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매 순간 모든 작품은 계약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므로 자신의 작품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


2. 교육을 통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국내 만화학과의 경우 4년 과정을 포함하여 저작권에 대한 단 한 건의 강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저작권 개설’ 혹은 ‘애니메이션 법’이 중요과목으로 채택되어 있다. 이는 창작자임과 동시에 저작권산업의 개별 사업자인 만화작가들이 사전지식 없이 계약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회이다. 국내에서도 관련학과의 교육 과정연구가 진행 중이나 이에 대한 논의와 도입이 요구된다. 또한 학과출신 외의 만화작가에게도 세미나, 정기적 홍보, 소속 단체에 의한 교육 등 다양한 경로로 기회 제공되어야 한다.

3. 계약문화의 개선

현재 ‘관행’과 ‘상호협의’에 일정 부분 의지하는 일반 계약서를 개선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일부 적용 중이다. 그러나 만화계 여건이 동시에 개선되지 않는다면 계약서의 개선만으로 저작권 준수가 담보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계약에 공신력 있는 선의의 입회인을 두는 것, 계약 전 자문기구의 용이한 이용, 계약 불평등 조항에 대한 법적 판례 획득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4. 저작권 관련 인프라 개선

출판만화의 인세편취는 저작권준수실태의 향상과 함께 만화유통의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의 인세지급 근거는 출판사의 일방적 자료에만 의지하고 있다. 이를 유통혁신을 통해 객관적 데이터로 파악될 수 있어야 다수의 선량한 출판사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시행되는 저작권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이나 각종 저작권 보호 시스템에 대한 강화와 적극적 홍보를 통해 준비된 제도부터 활용해 나가야 한다.

5. 저작권 보호 체제

만화를 제외하고 현재 8개 분야의 저작권 보호단체가 결성, 활동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문화예술 저작권자의 경우 개인의 저작권 보호가 한계를 지니므로 이를 대행할 공신력 있는 기구의 설립이 요구된다. 그 기구는 ‘만화저작권관리신탁’ 제도를 구체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제도 혹은 단체를 하나의 분야로 포괄하는 ‘(가칭)만화/애니메이션 진흥위원회’ 논의는 현재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6. 저작권자 모임의 강화

만화작가의 권익 단체로서 현재 활동 중인 작가단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연대 구조로는 적절하고 강력한 대응에서 제한적인 기능을 발휘하므로 소속 회원의 적극적 참여를 원동력으로 작가의 보호자 혹은 예비 작가의 희망을 보듬어야 한다.





저작권 침해는 어느 것이 일반적인 행태인가를 판단해야 하고, 그 ‘일반성’이 저작권보호 실태의 기준이 된다. 문화콘텐츠의 가치 창출은 작가를 포함하여 출판사와 저작물 이용자 모두가 선의의 조력자일 때 가능하다는 평범한 결론을 재확인할 때이다.(끝)




[우리만화] 11월호(통권 제18호) '특집-창작물과 저작가의 권리'

by 쥬피터 | 2005/05/31 22:04 | 기고/발표/연구 | 트랙백(2)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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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8년 걸린 제자리 찾기
[만화의 날]출판만화 저작/저작재산권 사례연구 2000년 4월 25일, 한 작가와 작은 출판사가 맺었던 출판 계약이 단군 이래 최대 출판 송사를 거치더니 2008년 7월 6일이 되어서야 얼추 정리가 됐다.출판사 측이 작가와 분쟁을 일으킨 뒤에도 극장판 만화영화까지 더 해 보겠다고 나서더니 작가를 오히려 고소햇다. 그 재판이 마지막까지 진행 중이었는데 1심에서는 출판사가 일부 승소.그러나 2심에서는 작가의 승소를 판결했다. 한 번 잘못된......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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