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05월 31일
[제안서] 만화계 협의 시스템
<만화계 현안 대처를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
(만화작가단체에서 '만화계 협의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자문하여 작성해 준 자료)
背景
만화계의 문화 산업적 당면 과제는 그 시점의 장단(長短)에 관계없이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현 만화계 내부 구조는 협의 시스템이 항시적(恒時的)이지 않고 사안별로 한시적(限時的) 협의를 반복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다. 또한 정부와 관련 분야에서도 만화계의 협의 창구 개설을 요구하고 있어 형식적 협의체가 아닌 업무추진이 가능한 협의체가 요구되고 있다.
提案의 必要性
협의체의 부존재(不存在)는 아래 명시한 당면 과제는 물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화계 내⦁외부 변화에 대한 효율적, 능동적 대처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함. 이러한 상황은 만화계의 침체에 일조(一助)하는 요인 중 하나임. 만화 정책의 통합, 조정 혹은 우선순위 판단은 물론 업계 내부 조율을 거쳐 만화계에 실제적 지원이 되는 제도와 방안이 되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함. 이를 통해 개별적인 접근이 아닌 만화계 자체의 통합된 접근을 가능하게 함.
短期的 當面 課題
1. 만화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BPR 및 ISP 방안에 대한 건.
2.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만화계 단일 의견 제출에 대한 건.
愜意 課題 要約
1. 만화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BPR 및 ISP 방안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의뢰한 동(同) 방안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되어 만화계의 의견 제시가 요구되는 상황. ‘만화유통 구조개선’과 ‘만화정보의 활용 및 구성 방안’은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는 물론 일반 수용자까지 균등하게 참여하여야 한다는 연구자의 문제제기가 있었음.
특히 이용자인 동시에 구축자인 만화출판사와 만화유통사, 서점 및 대여시장의 의견 제시가 요구되는 상황임.
특히 기존 참여 당사자인 만출협과 (주)만화정보, 유통사와 서점의 의견 제시가 필요함.
2.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만화계 단일 의견 제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의뢰한 <만화저작권 보호를 위한 세미나>의 발제는 ‘산업’적 시각에 충실했고,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의뢰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정책 현안 점검>의 발제는 ‘법’적인 개념에 집중된 보고서임. 양대 보고서는 만화계의 입장을 대변(代辯)하지 못하고 문화와 산업 중 일방(一方)에 편향(偏向)된 의견이라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만화계의 의견을 요약하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되 시장의 산업적 영향을 고려하여 만화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적용하자’는 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이해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
또한 저작권법 개정에 ‘출판협회’의 ‘대여권 도입’이 대표 의견으로 접수된 상태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만화계의 입장 표명이 요구되는 상황임.
특히 저작권자(만화가 및 단체)와 저작인접권자(출판사와 유통사), 이해 당사자(대여시장 및 온 오프라인 서점)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협의체에서 대독자 의견 창구 역할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
協議體 構成 提案
1. 목적
만화계 의견 결집 시스템의 상시화(常時化).
2. 범위
아래 각 단체의 대표자로 공동 구성하되 실무 협의를 위한 참여 간사를 둔다. 대표 및 대표 간사는 모임에서 선출한다.
가. 저작권자(만화작가)
- 한국만화가협회/우리만화연대 회장 각 1명.
나. 저작인접권자(출판사, 유통사, 서점협회, 대여시장 단체)
- 출판사 : 만화출판협회 회장, 비회원 출판사 대표 각 1명.
- 유통사 : 전국총판의 대표 1명.
- 서점협회 : 만화매장 운영 서점 및 만화전문 서점 대표 각 1명
온라인 만화서점 운영자 대표 1명
- 대여시장 : 전국만화방연합회, 전국도서대여점협회, 한국문화콘텐츠대여업협회 회장 각 1명
다. 일반 수용자
- 만화 독자 모임을 통한 의견 수렴 창구 활용
- 일반적 다수 독자의 의견 수렴 창구 개설 필요
3. 실무 협의 참여 대상
가. 작가단체 : 단체별 실무자 각 1명, 일반 작가 2명.
나. 출판단체 : 단체 사무국장 1명, 만출협 소속 편집/영업부장급 각 1명,
비회원사(한국만화전문 출판사)의 의견을 대표할 실무자 1명.
다. 유통단체 : 총판 실무참여자 1명
라. 서점단체 : 리브로 코믹 또는 교보/영풍문고의 만화코너 담당자 각 1명.
만화전문서점(한양문고 등) 실무참여자 1명. 온라인 만화서점 운영자 1명.
마. 대여시장 : 단체 운영이사급 각 1명
4. 실무 협의
가. 월 1회 정례 모임
나. 참여 주체 중 2개 입장 이상의 발의로 비정기 수시 모임.
다. 실무 협의 중 ‘결정 모임’의 경우 협의체의 구성 대표급과 관계 정부 기관 담당자 참여.
상기와 같은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한 귀 단체의 의견을 구합니다.
(사)한국만화가협회/(사)우리만화연대
2004. 7. 4.
(만화작가단체에서 '만화계 협의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자문하여 작성해 준 자료)
背景
만화계의 문화 산업적 당면 과제는 그 시점의 장단(長短)에 관계없이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현 만화계 내부 구조는 협의 시스템이 항시적(恒時的)이지 않고 사안별로 한시적(限時的) 협의를 반복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다. 또한 정부와 관련 분야에서도 만화계의 협의 창구 개설을 요구하고 있어 형식적 협의체가 아닌 업무추진이 가능한 협의체가 요구되고 있다.
提案의 必要性
협의체의 부존재(不存在)는 아래 명시한 당면 과제는 물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화계 내⦁외부 변화에 대한 효율적, 능동적 대처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함. 이러한 상황은 만화계의 침체에 일조(一助)하는 요인 중 하나임. 만화 정책의 통합, 조정 혹은 우선순위 판단은 물론 업계 내부 조율을 거쳐 만화계에 실제적 지원이 되는 제도와 방안이 되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함. 이를 통해 개별적인 접근이 아닌 만화계 자체의 통합된 접근을 가능하게 함.
短期的 當面 課題
1. 만화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BPR 및 ISP 방안에 대한 건.
2.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만화계 단일 의견 제출에 대한 건.
愜意 課題 要約
1. 만화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BPR 및 ISP 방안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의뢰한 동(同) 방안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되어 만화계의 의견 제시가 요구되는 상황. ‘만화유통 구조개선’과 ‘만화정보의 활용 및 구성 방안’은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는 물론 일반 수용자까지 균등하게 참여하여야 한다는 연구자의 문제제기가 있었음.
특히 이용자인 동시에 구축자인 만화출판사와 만화유통사, 서점 및 대여시장의 의견 제시가 요구되는 상황임.
특히 기존 참여 당사자인 만출협과 (주)만화정보, 유통사와 서점의 의견 제시가 필요함.
2.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만화계 단일 의견 제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의뢰한 <만화저작권 보호를 위한 세미나>의 발제는 ‘산업’적 시각에 충실했고,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의뢰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정책 현안 점검>의 발제는 ‘법’적인 개념에 집중된 보고서임. 양대 보고서는 만화계의 입장을 대변(代辯)하지 못하고 문화와 산업 중 일방(一方)에 편향(偏向)된 의견이라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만화계의 의견을 요약하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되 시장의 산업적 영향을 고려하여 만화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적용하자’는 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이해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
또한 저작권법 개정에 ‘출판협회’의 ‘대여권 도입’이 대표 의견으로 접수된 상태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만화계의 입장 표명이 요구되는 상황임.
특히 저작권자(만화가 및 단체)와 저작인접권자(출판사와 유통사), 이해 당사자(대여시장 및 온 오프라인 서점)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협의체에서 대독자 의견 창구 역할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
協議體 構成 提案
1. 목적
만화계 의견 결집 시스템의 상시화(常時化).
2. 범위
아래 각 단체의 대표자로 공동 구성하되 실무 협의를 위한 참여 간사를 둔다. 대표 및 대표 간사는 모임에서 선출한다.
가. 저작권자(만화작가)
- 한국만화가협회/우리만화연대 회장 각 1명.
나. 저작인접권자(출판사, 유통사, 서점협회, 대여시장 단체)
- 출판사 : 만화출판협회 회장, 비회원 출판사 대표 각 1명.
- 유통사 : 전국총판의 대표 1명.
- 서점협회 : 만화매장 운영 서점 및 만화전문 서점 대표 각 1명
온라인 만화서점 운영자 대표 1명
- 대여시장 : 전국만화방연합회, 전국도서대여점협회, 한국문화콘텐츠대여업협회 회장 각 1명
다. 일반 수용자
- 만화 독자 모임을 통한 의견 수렴 창구 활용
- 일반적 다수 독자의 의견 수렴 창구 개설 필요
3. 실무 협의 참여 대상
가. 작가단체 : 단체별 실무자 각 1명, 일반 작가 2명.
나. 출판단체 : 단체 사무국장 1명, 만출협 소속 편집/영업부장급 각 1명,
비회원사(한국만화전문 출판사)의 의견을 대표할 실무자 1명.
다. 유통단체 : 총판 실무참여자 1명
라. 서점단체 : 리브로 코믹 또는 교보/영풍문고의 만화코너 담당자 각 1명.
만화전문서점(한양문고 등) 실무참여자 1명. 온라인 만화서점 운영자 1명.
마. 대여시장 : 단체 운영이사급 각 1명
4. 실무 협의
가. 월 1회 정례 모임
나. 참여 주체 중 2개 입장 이상의 발의로 비정기 수시 모임.
다. 실무 협의 중 ‘결정 모임’의 경우 협의체의 구성 대표급과 관계 정부 기관 담당자 참여.
상기와 같은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한 귀 단체의 의견을 구합니다.
(사)한국만화가협회/(사)우리만화연대
2004. 7. 4.
# by | 2005/05/31 20:29 | 기고/발표/연구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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