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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살리기운동] 방향성에 대하여

아래 글은 4개 작가단체(만협/우만연/여만협/젊작모) 연대모임으로 구성된 '한국만화살리기 운동'의 참여단체가 의뢰한 원고로 내부 발표용으로 작성됐다.
지금은 상황이 일부 변경된 것도 있으나 2003년 10월 간담회에 발표한 원문을 그대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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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살리기 운동의 방향성]


가. 한국만화의 현 상황

판매와 대여시장이 혼재된 한국만화 시장은 그 규모의 우위가 대본 대여시장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판매 시장으로의 부활을 꾀하고 있으며 그 과도기로 판매 시장과 대여 시장의 최소한의 경계를 갖자는 것이 현재의 움직임이다.
그러나 대안 시장이나 판매 시장의 존재 없이 기존의 대본 대여 시장마저 급격하게 붕괴를 맞이하여 그 여파가 출판만화계 전체로 확산되어 있다.
작가의 입장에서는 창작 포기 혹은 현 시장과의 타협이나 독자 진로 모색이 나타나고 출판계는 시장의 변화를 두려워해 수동적 자세만 취하고 있다. 정부와 만화계 이론가들의 전망은 출판만화의 현실에 접목할 실제적 진흥에 부합되지 않는 언어유희와 다름없다는 비난도 있다.


나. 모임의 중요성

출판만화에 직접적 창작자 단체가 주도한 이 모임은 침체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의 진원지 기능이 되어야 한다. 현실 변화에 따른 한시적 모임의 성격이지만 한국만화살리기의 구성 주체인 4개 작가단체는 현업 만화가들의 대표성을 갖는다. 출판만화 관계자 집단이 아니라 원창작자 집단으로서 상징적인 결집력 만으로도 실제적 방향 제시와 추진력 미진함을 상쇄할 수 있다.


다. 모임의 한계성

모임의 명확한 목적에 비해 세부 추진 사안이 설정되어 있지 못하고 현실에서 결과를 만들어 내는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각 단체 구성원의 개별성과 창작자로서의 원천적 특성이 근저에 작용하며 조직 관리의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 결집의 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 결과 이를 대변하는 대표 창구의 역할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우려와 4개 단체 내부의 운영상 난제들은 외부보다 개별 단체의 작가분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리라 본다.
또한 한국만화살리기 운동의 주체인 작가단체가 관련 만화계 입장을 포괄하여 결과를 이끌어 내는 협상과 요구 관철의 과정이 미숙하다. 만화계 각 입장은 사안별로 상이한 입장을 지닐 수 있으며 조율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대여권 문제로 불거진 저작권 문제는 출판사나 대여시장이 아닌 작가 입장에 적극적이 되어야 당연한 것이며 판매 대행안은 출판사 등 판매 관여 집단이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할 기본 조건이다. 이러한 입장의 확대로 보자면 판매 시장을 위한 만화정보의 소비자 전달이나 만화창작 환경의 관련 법 개선은 역시 원창작자 집단에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사안별 적극성을 띄어야 할 입장에서 현재의 모임은 그 의지를 재확인해야 할 상황이다.


라. 향후 방향

1)만화가 단체의 의사 결집 기구로 재 정비

가) 현재 4개 단체는 한국만화가의 대다수를 회원으로 둔 단체임.
나) 각 단체의 의견이 반영되고 결집되는 만화작가 단일 의견 창구로 자리하도록 함
다) 한국만화살리기 운동과 만화산업발전협의회에 공동 소속된 만협과 우만연을 통해 확대된 대정부 의견 창구로 연계함.
라) 그 의견에 출판만화계의 작가 의견이 실제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지원 방안이 현실성을 띠도록 사후 성토가 아닌 사전 반영으로 선회.

2) 판매 대행안으로 사서 보기 운동의 기본적인 판매망을 구성하고 대여권 문제는 작가의 권리 사항이므로 지속적으로 출판계와 협의하여 쟁취하도록 현실 접근을 지속한다.

3) 2004년 상반기 방향

가) 일련의 과정에서 제기된 만화작가 전체의 참여도를 담보하기 위해 현재 입장이 미묘하게 다른 대여권 문제가 아닌 창작관련 법 개정으로 범 만화계 결집을 시도함.(참고1-작가단체의 공지 글)
나) 청소년 보호법, 만화심의 주체 이관, 불량만화 문장 삭제 등을 추진하는 이점은 실제 창작환경 개선에 가장 근본적인 변화임과 동시에 만화작가든 만화계 관련 단체든 통일된 입장을 유도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다. 소재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를 심의하는 주체의 합리적 구성은 만화발전에 금전적 지원이 만능이 아님을 적시하게 함.
다) 이를 계기로 결집된 범 만화작가 움직임이 생명력을 갖게 된 시점에 대여권 문제든 상이한 입장의 분야로 확대하여 방향을 설정.
라) 촉구 성명이나 단체 사이트의 게시판 공지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며 당사자인 작가집단의 대표가 지속적으로 대정부 실무 담당자들과 협의를 통해 진흥안의 후속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내야 함.(참고2-2002년 1월 15일 문화연대 청보법 개정 촉구서)


마. 출판만화 살리기를 위해 병행되어야 할 사안들

1) 판매와 대여 시장의 경계 구축(사서 보라는 구호의 기본 시장 조건)
대여권 관련한 진행 건

2) 판매망의 확보(사서 보라는 구호의 기본 구매서점 조건)
판매 대행처 관련한 진행 건

3) 출판만화 정보 분야(사서 보라는 구호의 기본 구매정보 조건)
(가) (주)도서정보/부천 규장각 등에서 누구라도 출판만화 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도록 촉구
(나) 기존의 서지정보 데이터 구축에서 발전한 물류 전산화 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판매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사이트로 확대

4) 우수만화지원 분야(사서 볼 만화의 기본 콘텐츠 제공 조건)
(가) 판매 시장의 생성은 판매용 콘텐츠가 증가하면 당연히 시장에서 형성됨
(나) 현재의 판매용 콘텐츠로서의 만화 상품은 그 규모가 시장을 형성하지 못함
(다) 향후 5년 간 지속적으로 지원단체에서 실시하는 우수만화 제작 지원 등을 통하여 판매용 만화 콘텐츠의 양을 축적하여 시장을 채우고 형성하도록 진행해야 함.


5) 계약문화 개선(창작품과 사서 볼 상품의 변환 시점 관리)
(가) 모임은 작가의 작품이 창작물에서 상품으로 변환되는 계약 시점의 제도 개선을 위해 방안을 모색해야 함.
(나) 필요시 별도의 법인 설립을 하거나 민간 위탁회사에 대행을 하든 법리적인 지원이 상시화, 구체화, 실제화 되어야 함.
(다) 단체의 회원 권익 보호는 단체 결집력의 한 조건이 되며 이의 한 방법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임.


바. 기타

1) 만화의 날 행사 관련 '만화작가 모임' 혹은 '만화작가의 날'

가) 만화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현안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각 단체장(4개 단체)을 통해서 진행
나) 혹은 전체 작가가 참여하는 기자회견
다) 혹은 만화 작가 단체의 효율적 운용
라) 혹은 만화작가들이 바라는 시급한 사안에 대한 실제 현황 토론회

2) 구호성 행사 배제


가) 선포식은 향후 세부 추진 안과 일정을 포함할 것.
나) 만화계 공동의 연령별 추천만화 100선 발표, 연관 공공 도서관 구매 혹은 기증.
현행 '오늘의 우리만화'과 연결하여 확대 발표하는 방안으로 진행.
<느낌표> 방송 프로에 연연하지 않고 만화계 자체의 우수 도서를 독서 지도사들이나 공공 교육 기관에 홍보하여 만화에 대한 인식을 전 단계에 걸쳐서 변화시킴
(1) 초등학생용 20선
(2) 중·고등학생용 20선
(3) 20대 청년층 20선
(4) 30대 직장인 20선
(5) 40대 중년층 이상 20선

3) 표현과 심의에 관한 전시회


가) 해외 만화의 표현 수위를 가늠할 수 있는 작품 전시회
나) 우리 만화의 표현 규제를 가늠할 수 있는 작품 전시회
다) 심의 관련한 부당함을 가늠할 수 있는 작품 전시회
라) 소재의 제한, 혹은 표현 매체로서의 만화 연구 보고서 발표 혹은 세미나
마) 세계의 문화 콘텐츠 창작 환경에 대한 법률적 비교 검토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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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작가 단체의 공식적 글

1. (사)만화가협회의 회장 인사말 중
(전략)우리 협회는 출판만화의 기반 확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만화살리기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입니다. 현재 우리 만화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내의 독소조항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무분별한 일본만화 수입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만화가들은 더욱 더 분발하여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고품격의 만화창작에 최선 을 다할 것입니다.

2. (사)우리만화연대 소개 글 중
(전략)한국만화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을 하기 위해 만화와 관련한 각계의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이다.
(중략)한편 우리만화의 경쟁력을 키우는데는 훌륭한 만화가를 키우는 것만이 근본적인 대안이므로 '한겨레문화센타 만화전문학교'를 중심으로 출판만화, 만화스토리, 애니메이션 인력을 양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만화를 키우는 소프트 웨어 지원이 아니라 하드 웨어 지원도 해야 함. 물론 2000년 8월에 문화연대가 주최한 '청소년보호법, 이대로 좋은가'에 참여한 것도 있으나 지금은 3년이 흘렀다)

3. 젊은 작가 모임의 소개글인 최경아 작가의 '젊작모는 열정...'이란 글 중
(전략)처음에 젊작모가 모이게 된 것은 청소년 보호법 때문으로... 정부가 만화를 물로 봤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만화들이 심의에 걸려 고소를 당했었고요 바로 이현세 선생님의 천국의 신화가 이 때 고소와 함께 청보법의 타겟이 되었었죠. 이선생님의 구속 얘기까지 당시에는 나돌았었답니다.
이 청보법이라는 빽을 믿고 심의실은 아주 엉터리 잣대의 심의를 들고 나와서는 조금만 표현이 세다 싶으면 무조건 18세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키스신이 조금만 길어도 안 되고 칼이 나와 피를 보이면 안 되는 그런 어이없는...-_-;;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이런 기준(?)이 작품마다 매한가지로 적용되지조차 않았다는 점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조금도 갈피를 잡을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렇잖아도 만화를 하면서 심의 때문에 반 병신의 작품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4. 한국여성만화가협회의 연혁 중 관련 활동
1998년의 저작권과 판권에 관한 세미나
2001년 7월 6일 만협 주관 저작권 설명회 참가

5. 한국만화살리기 운동 취지문 중
(전략)지난 IMF 사태 이후 정부는 실직자 구제의 한 방편으로 '도서대여점'의 창업을 독려, 전국에 수많은 도서대여점을 양산하였다. 그와 함께 '청소년 보호법'을 시행함에 있어 '성인물'의 매장분리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전국의 서점으로 하여금 '만화'도서에 대한 유통을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중략)
이에 우리는 한국만화의 경쟁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한국의 만화작가를 대표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정부는 만화작가와 유통, 대여업 관련자들을 포함한 만화계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저작권법 내 대여권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만화의 서점 유통판매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내의 독소조항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6. 문화연대의 청소년 보호법 폐지 캠페인
http://www.cncr.or.kr/campaign/youthlaw/mainframe.asp
(전략)문화연대 청소년문화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고, 대안적인 청소년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보호법을 없앤다고 해서 지금까지 '건전육성'이라는 일방향으로 진행되던 청소년 정책이 하루아침에 변화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청소년보호법 철폐와 청소년보호위원회 해체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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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2002년 1월 15일 문화연대 청보법 개정 촉구서(동성애 사이트와 이념서적에 집중한 촉구)


'21세기 새로운 시민문화운동의 창조'

2.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문화연대)는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의 자율권을 규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측면에서 청소년보호법 폐지 및 대안적인 청소년정책 생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3. 문화연대는 청소년보호법이 갖는 규제와 통제중심의 청소년정책과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를 가장한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습니다. 특히 현 청소년보호법 내에는 동성애를 변태적 성행위로 규정지으면서(법 시행령 7조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표 '다'항)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의 이 조항에 의해 얼마전 동성애사이트 '엑스존'을 폐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얼마전 발족된 국가인권위법에 나와있는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 금지' 조항과도 배치되는 결정입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 매체물'(법 제10조 제1항 4호)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매체물'(법 시행령 제7조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표 '자'항)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치·사회적 담론에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이 국가보안법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4. 문화연대를 비롯한 52개의 시민사회단체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상의 독소조항을 하루 속히 폐지하고 청소년인권을 위한 기구로 위상전환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첨부자료 1. 청소년보호법 개정 촉구 요구서
2. 청소년보호법과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
2002. 1. 15
도서관운동연구회, 독립예술제사무국,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들레탈학교모임,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사이버유스, 사회당청소년사업부, 새사회연대, 서울카툰회,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안티조선우리모두, 여성만화인협의회, 여성영화인모임,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대자보, 자유의검은리본,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시사만화작가회, 전국아마추어만화동아리협회, 젊은만화작가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사이버권리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정보통신모임I'm,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중음악작가연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출판협회, 한국만화탄압비대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민족음악인협회, 한국시사만화가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여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끼리끼리', 한국영화인회의,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52개 단체)

문화관광위 국회의원실, 국회의원 신기남 의원실, 국회의원 정범구 의원실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촉구한다!]
-청소년보호법상의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청소년인권을 위한 법으로 위상전환하기를 바라며-
(1)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매체물 심의권한과 심의조정권한의 폐지를 다시 요청합니다.
(2) 청소년보호법 및 시행령의 심의기준표 중 일부 독소조항의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상의 몇몇 독소조항이 분명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에 대한 정치·사회적 접근을 봉쇄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자진해서 이 조항에 대해 개정 및 삭제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공청회도 제안합니다. 만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현행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앞으로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서명운동, 단식농성, 국회청원, 1인 시위, 토론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속적인 청소년보호법 개정 운동을 벌여나가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법률적 접근과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위한 행동
미성년자보호법의 위헌판결은 이미 소멸된 법의 위헌 여부를 판결한 것으로 현 청소년보호법과는 연관이 없음.

(관련 기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서울지법이 '미성년자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불량만화'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돼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위헌제청을 받아들였다.
미성년자보호법은 지난 99년 2월 청소년보호법으로 통합돼 폐지됐고, 아동복지법도 2000년 1월 전문 개정됐으나, 지난 97년 `음란. 폭력 만화'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뒤 위헌제청을 신청한 스포츠 신문 간부들과 만화가들은 이번 위헌결정으로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됐다.
또 이들 조항에 따라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청구가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보호법에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미성년자들에게 범죄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만화'로 규정돼 있는 불량만화 개념은 지나치게 모호하고 막연한 개념으로 적용범위를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징계 받은 변호사가 징계조치에 불복할 경우 하급법원에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 제100조 제4항 등 관련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위헌제청사건에도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조항은 이 날짜로 효력을 상실하게 돼 법무부 단계에서 징계결정을 다투는 변호사들은 행정법원에 징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뒤 패소하게 되면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연합뉴스) 2002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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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작성일 2003년 10월

by 쥬피터 | 2005/05/31 19:02 | 기고/발표/연구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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