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01월 22일
[우리 만화] '만화저작권보호 지원사업'을 아십니까?
'만화저작권보호 지원사업'을 아십니까?
[우리만화] 제26호(2005/12-2006/1)
격월간 [우리 만화]가 월간으로 복귀한다. 잦은 발행주기 연장 소식과 휴폐간 소식에 그나마 기쁜 소식이라고나 할까?
2005. 1. 20.
주 모씨
‘만화 저작권 보호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만화저작권보호 지원사업 운영책임자 주 모씨
최근 몇 년 사이, 만화계의 두드러진 경향은 만화보기 방식의 변화와 만화 이용 분야의 활성을 들 수 있다. ‘만화 보기’는 종이 만화로 독자와 만나던 것에서 모니터, 휴대전화, PDA, DMB 등 폭발적인 매체 변화로 진행되고 있으며, ‘만화 이용’은 영화, 게임, 드라마, 연극, 뮤지컬 등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만화 활용이 돋보였다는 의미이다.
이 같은 만화의 환경 변화는 필연적으로 만화저작권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한다. 만화보기 방식의 폭발적 변화는 새로운 기술과 개념이 적용되므로 기존의 저작권법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만화원작 활용도 저작권의 올바른 준수실태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갈수록 증대되는 만화저작권 보호 필요성
만화저작권의 준수 실태는 이전과 비교할 때 성숙된 면이 있으나 현실과 비교할 때는 여전히 부족하다. 현재에도 저작권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 만화와 만화원작 활용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물론 이를 정상 이용으로 유도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 기관과 관련 법이 있으나 실제에서의 활용도는 그리 높지 않다.
저작권 분쟁의 실제에서 분쟁 대상 금액이 미미하거나 개별 저작권자 스스로가 저작물의 상품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대와 직접적인 분쟁 해결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제한적 현실로 작용한다. 또한 저작권자와 인접권자 사이에 법적인 수단으로 분쟁 해결을 접근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대부분 해당 저작물의 생명이 사라지는 결과가 더 많기 때문이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자(창작자)의 이득을 추구하거나 저작물 이용자(출판사나 만화서비스 사이트 등)의 권리를 추구하려는 일방적 권리가 아니다. 저작물(창작 작품) 이용이 정당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따라서 저작권 분쟁은 법적인 해결에 앞서 만화계, 또는 인접 문화계와의 내부적 이해 공유로 정상이용을 도모함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만화계는 2004년, 만화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을 정부에 주장했고 문화관광부는 2005년 사업의 하나로 ‘만화저작권 보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 교육, 분쟁 조정, 상담, 연구 등이 주요 업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작권보호센터’는 그 주된 업무 방향이 ‘온라인 불법 컨텐츠 대응’에 집중되어 있고, 만화계에서 쉽게 접근하지 못할 거리감이 있다는 분석이다.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 온라인 불법 컨텐츠는 하나의 문제 분야이다. 따라서 저작권보호센터와 중복되지 않는 제반 만화저작권 분야를 다루려는 것이 프로그램의 의도이다.
주된 목적은 만화저작권 인식을 강화하고 원작만화 활성화를 도모, 원작만화 이용환경의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피해구조 시스템 제공, 만화계 대응 역량 제고하는데 있다.
만화계 내부의 제반 저작권 문제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작가와 출판사 간의 저작권 분쟁이며 2차적으로는 만화를 이용하는 인접 장르분야와의 분쟁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만화저작권 보호를 위해 만화작가와 출판사간의 상시 협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만화저작권보호 프로그램의 운영은 만화작가를 대표하는 (사)한국만화가협회와 (사)우리만화연대, 출판사를 대변하는 (사)만화출판협회가 맡아 상호 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공동 운영 자체로 대부분의 저작권 분쟁은 법적 분쟁 해결이 아니라 상호 이해를 전제로 조정되는 장점을 나타내고 있다.
보호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은 세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불법 스캔 파일 대응을 위한 자료 수집과 모니터링, 이용자 계몽활동
-개별적 대응이 어려운 불법 스캔 파일의 공동 대응을 지원하는 위임활동 개시
-만화저작권보호를 위한 홈 페이지 운영(1월 오픈) 및 법률 자문 상담 시스템 운영
-저작권 분쟁의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형을 바탕으로 대응 매뉴얼을 제작, 배포.
-만화작가, 기획자, 만화학과 등 만화전문 인력에 대한 저작권 교육
-만화저작권 관련 실태 조사 및 연구 활동
-만화저작권 분쟁 시 보호 프로그램의 적극적 지원
만화계에서 보호 프로그램의 이용을 원할 때 작가단체 또는 출판단체 또는 보호 프로그램 운영팀 등 공동 운영 3개 단체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현재 '온라인 불법만화콘텐츠에 대한 단속 및 대응'을 위한 위임을접수 받고 있다.(연락처 :하단 참조)
만화저작권 보호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특정 입장보다 작품의 이용 활성화를 중심으로 분쟁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이 정착되어 한국만화의 창작 여건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 연락처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 www.comicright.or.kr
전화 : 02-757-8486 (24시 콜센터 010-8421-8487)
메일 : jjk8646@hanmail.net/ tkyou@paran.com
(사)한국만화가협회 02-757-8486
(사)우리만화연대 02-752-6525
(사)한국만화출판협회 02-813-8922
2005. 12.
주 모씨.
# by | 2006/01/22 00:58 | 기고/발표/연구 | 트랙백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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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터 원해오던 일이시니 뭐라 드릴 말씀은 없지만...
몸 좀 챙겨가믄서 하세요. 아니면 클론부대를 하나 만드시던지요.
ㅡ ㅡ